KPI뉴스 - [단독] 이명박 차명재산 '부천공장'도 강제경매 넘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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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이명박 차명재산 '부천공장'도 강제경매 넘어갔다

탐사보도팀
기사승인 : 2021-05-14 09:53:13
검찰, 지난해 12월 '논현동 사저' 이어 강제집행
경매 청구금액 57억8000만 원…매각기일 미지정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논현동 사저에 이어 차명재산인 부천공장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절차를 밟고 있는 사실이 UPI뉴스 취재 결과 밝혀졌다.

본지는 지난 6일 이 전 대통령의 논현동 사저가 공매 처분되는 사실을 처음 보도한 바 있다. 여기에 이 전 대통령이 실소유한 공장도 경매에 넘어간 사실을 새롭게 확인했다. 이 전 대통령이 벌금과 추징금을 납부하지 않은 것에 대한 일련의 강제 조치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대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의 혐의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 원, 추징금 57억8000만 원의 형을 확정 받았다. 이에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12월4일 논현동 사저를 압류했고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 대행을 의뢰했다. 이어 지난해 12월22일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 부천공장 부동산 강제경매 신청서를 제출했다.

▲ 노란색 실선으로 표시한 곳이 이명박 전 대통령이 실소유한 경기도 부천공장 부지 [탐사보도팀]

14일 법원경매정보에 따르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은 지난해 12월24일 이 전 대통령이 실소유한 경기도 부천시 내동 250번지·251번지 토지와 250번지 건물의 강제경매를 개시했다. 청구금액은 57억8053만5000원이다. 청구금액은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대한민국 정부)가 받아야 할 돈이다.

강제경매 절차를 밟고 있는 부천시 내동 250번지·251번지 토지는 2942.4㎡(890평) 규모 공장부지다. 250번지와 251번지 두 필지의 2020년 1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54억4344만 원(㎡당 185만 원). 공시지가와 경매 청구금액(57억8053만5000원)이 비슷하다.

부천시 내동 250번지 건물은 지상 2층 규모이며 1977년 사용승인을 받았다. 현재 이 건물엔 금형업체 등 6개 업체가 입주해 있다. 부동산등본에 따르면 공장 613.22㎡(185평), 사무실 117.02㎡(35평), 기숙사 79.01㎡(24평) 등이 등재돼 있다.

매각기일은 아직 지정되지 않았다. 배당요구종기일은 지난 3월9일이었다. 배당요구종기일은 부동산 강제경매 시 임차인이나 채권자가 본인의 권리를 신고하고 배당을 요구할 수 있는 마지막 날을 의미한다.

검찰은 2018년 이 전 대통령을 구속기소하면서 재산에 대한 추징보전을 청구했다. 추징보전은 범죄 피의자가 최종판결을 받기 전까지 재산을 처분할 수 없도록 하는 조치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를 일부 받아들여 2018년 4월 이 전 대통령의 논현동 사저와 부천공장 건물 및 부지 등을 가압류했다.

▲ 이명박 전 대통령이 실소유한 경기도 부천공장 건물 [탐사보도팀]

이명박 조카 "부천공장, 외삼촌인 이 전 대통령 재산"

경인고속도로 부천IC 인근에 있는 부천공장 부지는 이 전 대통령의 누나 고 이귀선 씨가 1977년 이전에 매입했다. 이 씨가 2010년 사망하면서 이 씨의 아들이자 이 전 대통령의 조카인 김동혁 씨에게 상속됐다.

부천공장 부지는 검찰이 이 전 대통령의 은닉재산을 찾는 과정에서 실체가 드러났다. 김동혁 씨는 2018년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2010년 모친 사망으로 상속받은 부동산은 모두 외삼촌인 이 전 대통령의 재산"이라고 진술했다.

부천공장 근방은 경인고속도로가 1968년 개통된 후 서울에 있던 공장들이 이전해오면서 공업지역이 형성됐다. 현재 이 지역 대다수 공장은 노후화했다. 지난 7일 오전, 기자가 방문한 이 전 대통령의 부천공장에서도 40여 년 세월의 흔적이 역력했다. 건물 곳곳은 녹슨 상태였다. 마당 한쪽에 주인 모를 닭 다섯 마리가 사육되고 있었다. 공장을 드나드는 사람은 없었지만, 기계 돌아가는 소리가 계속 났고 공장 앞엔 승용차와 트럭 몇 대가 주차돼 있었다.

이날 정오 가까운 시간에서야 건물에서 나온 직원들을 만날 수 있었다. 이들은 이곳 부동산이 이 전 대통령의 차명재산으로 압류돼 경매 절차를 밟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심정을 묻자 "따로 할 말이 없다"며 말을 아꼈다. 별다른 감정도 드러내지 않았다. 이들은 이 전 대통령이나 조카 김 씨를 본 적은 없다고 말했다.

KPI뉴스 / 남경식·김지영 기자 tamsa@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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