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서지현 검사, 안태근·국가 상대 손배소 패소

  • 구름많음울진21.1℃
  • 구름많음강화15.9℃
  • 구름많음강릉20.2℃
  • 구름많음거창14.8℃
  • 흐림인천18.6℃
  • 맑음여수19.3℃
  • 흐림보은12.8℃
  • 흐림서청주13.3℃
  • 맑음흑산도21.4℃
  • 구름많음북부산22.8℃
  • 구름많음이천16.0℃
  • 구름많음밀양19.6℃
  • 흐림금산13.0℃
  • 구름많음원주14.5℃
  • 구름많음대전15.6℃
  • 구름많음서산17.5℃
  • 구름많음진주17.9℃
  • 구름많음영덕19.9℃
  • 흐림군산15.3℃
  • 구름많음인제11.7℃
  • 구름많음속초20.1℃
  • 구름많음대관령13.9℃
  • 맑음해남22.0℃
  • 맑음진도군21.5℃
  • 구름많음고산21.3℃
  • 맑음거제21.0℃
  • 구름많음봉화16.6℃
  • 맑음장흥22.3℃
  • 구름많음춘천13.3℃
  • 구름많음북강릉19.9℃
  • 구름많음전주18.5℃
  • 구름많음고창군21.1℃
  • 맑음완도22.3℃
  • 맑음백령도18.3℃
  • 흐림보령18.0℃
  • 맑음목포20.0℃
  • 맑음통영21.6℃
  • 구름많음순창군16.6℃
  • 맑음울릉도20.5℃
  • 맑음광양시22.1℃
  • 구름많음부산22.8℃
  • 구름많음대구17.6℃
  • 구름많음문경14.9℃
  • 구름많음울산20.7℃
  • 구름많음수원17.9℃
  • 맑음강진군21.6℃
  • 구름많음동해20.3℃
  • 구름많음광주19.3℃
  • 구름많음정읍18.9℃
  • 구름많음경주시18.7℃
  • 구름많음임실15.9℃
  • 구름많음양산시23.2℃
  • 구름많음남원15.9℃
  • 구름많음영주17.4℃
  • 흐림서울17.2℃
  • 구름많음태백14.4℃
  • 구름많음합천16.6℃
  • 맑음제주23.8℃
  • 흐림포항20.0℃
  • 맑음서귀포24.8℃
  • 맑음남해18.5℃
  • 맑음김해시22.3℃
  • 맑음창원19.7℃
  • 흐림상주13.3℃
  • 구름많음홍천13.2℃
  • 맑음동두천15.1℃
  • 맑음보성군21.7℃
  • 구름많음제천16.1℃
  • 구름많음충주14.7℃
  • 구름많음북춘천13.6℃
  • 맑음북창원20.3℃
  • 구름많음양평14.9℃
  • 구름많음장수15.6℃
  • 흐림함양군13.6℃
  • 흐림산청14.0℃
  • 구름많음정선군12.6℃
  • 흐림천안14.9℃
  • 흐림추풍령13.8℃
  • 구름많음순천20.3℃
  • 흐림의성14.7℃
  • 흐림의령군16.6℃
  • 구름많음홍성14.5℃
  • 구름많음성산23.2℃
  • 맑음고흥22.7℃
  • 구름많음영월14.0℃
  • 구름많음파주13.1℃
  • 흐림청주15.5℃
  • 맑음영광군18.8℃
  • 흐림부여14.0℃
  • 구름많음부안16.6℃
  • 구름많음구미15.6℃
  • 흐림세종14.7℃
  • 구름많음고창20.4℃
  • 맑음철원12.6℃
  • 구름많음영천16.8℃
  • 흐림청송군15.0℃
  • 흐림안동14.6℃

서지현 검사, 안태근·국가 상대 손배소 패소

권라영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1-05-14 11:38:40
법원 "강제추행 시효 소멸…인사 불이익은 증거 부족" 서지현 검사가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과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 서지현 검사 [뉴시스]

서울중앙지법 민사93단독 김대원 판사는 14일 서 검사가 안 전 검사장과 국가를 상대로 낸 1억 원 상대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

김 판사는 "민법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피해자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해 소멸된다"고 했다.

이어 "안 전 국장이 강제추행을 했다 해도 서 검사는 강제추행 당시인 2010년 10월 이미 손해 및 가해자를 현실적·구체적으로 인식했다"면서 "이 사건 청구는 3년이 훨씬 지난 2018년 11월 비로소 제기돼 시효가 소멸됐다"고 판단했다.

인사 불이익에 대해서는 "검사 인사안 작성에는 상당한 재량권이 인정되고 다양한 인사기준과 업무 평정, 인력수급 상황 등 여러 고려 상황이 반영된다"면서 "안 전 국장이 인사안 작성 당시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했음이 명백하다고까지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서 검사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역시 같은 이유로 기각됐다.

서 검사는 안 전 국장이 법무부 정책기획단장이던 2010년 자신을 강제추행했으며,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승진한 뒤에는 보복인사를 했다며 2018년 11월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검찰 성추행 진상규명 및 피해복구 조사단은 서 검사에게 인사 불이익을 준 혐의로 안 전 국장을 재판에 넘겼다. 강제추행 혐의는 고소 기간이 지나 입건할 수 없었다.

1심과 2심은 안 전 국장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으며, 지난해 파기환송심을 통해 무죄가 확정됐다.

KPI뉴스 / 권라영 기자 ryk@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