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서지현 검사, 안태근·국가 상대 손배소 패소

  • 맑음강화23.9℃
  • 맑음대관령21.1℃
  • 구름많음고흥23.4℃
  • 맑음순천23.1℃
  • 박무서울24.1℃
  • 맑음태백22.3℃
  • 구름많음흑산도25.0℃
  • 구름많음청주25.8℃
  • 맑음동해24.4℃
  • 흐림김해시
  • 맑음의령군23.4℃
  • 박무홍성24.0℃
  • 맑음수원23.4℃
  • 맑음보성군23.1℃
  • 맑음고창24.5℃
  • 구름많음남원24.2℃
  • 맑음인천25.0℃
  • 구름많음의성24.0℃
  • 맑음세종24.3℃
  • 흐림여수25.2℃
  • 맑음보령23.3℃
  • 맑음구미23.6℃
  • 맑음합천23.6℃
  • 맑음영천23.6℃
  • 맑음북강릉23.1℃
  • 흐림영월22.7℃
  • 구름많음창원24.9℃
  • 흐림울산24.6℃
  • 맑음동두천23.5℃
  • 구름많음제주26.0℃
  • 비울릉도24.8℃
  • 맑음춘천23.3℃
  • 맑음해남23.9℃
  • 구름많음서청주24.2℃
  • 맑음상주23.2℃
  • 맑음홍천23.5℃
  • 맑음강릉24.0℃
  • 구름많음양산시25.5℃
  • 맑음완도24.2℃
  • 맑음인제21.7℃
  • 구름많음포항25.2℃
  • 맑음진주23.6℃
  • 맑음진도군23.6℃
  • 맑음광주25.3℃
  • 맑음원주23.8℃
  • 맑음임실23.1℃
  • 흐림북창원25.8℃
  • 맑음북춘천23.4℃
  • 맑음전주25.0℃
  • 구름많음남해24.0℃
  • 맑음산청23.4℃
  • 맑음속초23.0℃
  • 맑음백령도22.6℃
  • 맑음철원23.7℃
  • 맑음서산22.5℃
  • 맑음영광군24.3℃
  • 맑음이천24.5℃
  • 맑음파주23.0℃
  • 구름많음양평24.1℃
  • 맑음장흥24.5℃
  • 맑음문경23.0℃
  • 맑음정선군23.2℃
  • 구름많음경주시23.4℃
  • 맑음강진군24.5℃
  • 박무목포25.3℃
  • 맑음대구24.2℃
  • 맑음울진25.0℃
  • 흐림성산25.4℃
  • 흐림거제24.6℃
  • 구름많음고산25.7℃
  • 맑음봉화23.0℃
  • 구름많음청송군23.4℃
  • 맑음부여23.9℃
  • 맑음보은23.2℃
  • 구름많음밀양24.7℃
  • 맑음정읍23.9℃
  • 맑음천안24.2℃
  • 맑음군산24.4℃
  • 구름많음북부산25.3℃
  • 맑음함양군23.4℃
  • 맑음금산23.2℃
  • 맑음대전24.7℃
  • 맑음고창군23.9℃
  • 흐림서귀포26.3℃
  • 맑음부안24.5℃
  • 맑음거창23.2℃
  • 맑음안동24.1℃
  • 맑음영덕23.3℃
  • 구름많음장수22.5℃
  • 맑음순창군23.9℃
  • 구름많음충주23.7℃
  • 흐림통영24.8℃
  • 비부산24.8℃
  • 맑음추풍령21.7℃
  • 맑음제천22.4℃
  • 맑음광양시24.8℃
  • 맑음영주22.7℃

서지현 검사, 안태근·국가 상대 손배소 패소

권라영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1-05-14 11:38:40
법원 "강제추행 시효 소멸…인사 불이익은 증거 부족" 서지현 검사가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과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 서지현 검사 [뉴시스]

서울중앙지법 민사93단독 김대원 판사는 14일 서 검사가 안 전 검사장과 국가를 상대로 낸 1억 원 상대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

김 판사는 "민법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피해자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해 소멸된다"고 했다.

이어 "안 전 국장이 강제추행을 했다 해도 서 검사는 강제추행 당시인 2010년 10월 이미 손해 및 가해자를 현실적·구체적으로 인식했다"면서 "이 사건 청구는 3년이 훨씬 지난 2018년 11월 비로소 제기돼 시효가 소멸됐다"고 판단했다.

인사 불이익에 대해서는 "검사 인사안 작성에는 상당한 재량권이 인정되고 다양한 인사기준과 업무 평정, 인력수급 상황 등 여러 고려 상황이 반영된다"면서 "안 전 국장이 인사안 작성 당시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했음이 명백하다고까지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서 검사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역시 같은 이유로 기각됐다.

서 검사는 안 전 국장이 법무부 정책기획단장이던 2010년 자신을 강제추행했으며,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승진한 뒤에는 보복인사를 했다며 2018년 11월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검찰 성추행 진상규명 및 피해복구 조사단은 서 검사에게 인사 불이익을 준 혐의로 안 전 국장을 재판에 넘겼다. 강제추행 혐의는 고소 기간이 지나 입건할 수 없었다.

1심과 2심은 안 전 국장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으며, 지난해 파기환송심을 통해 무죄가 확정됐다.

KPI뉴스 / 권라영 기자 ryk@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