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정인이 양부 "남은 딸 생각해 불구속 재판받게 해달라"

  • 맑음인제12.2℃
  • 맑음고창12.5℃
  • 맑음보성군14.9℃
  • 구름많음인천15.1℃
  • 맑음전주15.5℃
  • 맑음천안11.7℃
  • 맑음금산13.0℃
  • 맑음충주12.5℃
  • 맑음남해16.0℃
  • 맑음세종13.6℃
  • 맑음백령도13.0℃
  • 맑음보령13.9℃
  • 맑음밀양14.6℃
  • 맑음완도14.2℃
  • 맑음영덕18.5℃
  • 맑음속초17.1℃
  • 맑음정읍13.9℃
  • 맑음광양시16.8℃
  • 맑음대전14.7℃
  • 맑음제천11.0℃
  • 맑음산청13.5℃
  • 맑음고산18.0℃
  • 맑음울산17.8℃
  • 맑음경주시13.3℃
  • 맑음영천12.7℃
  • 맑음거창12.1℃
  • 맑음창원18.5℃
  • 맑음동해18.8℃
  • 맑음영월11.1℃
  • 맑음파주11.0℃
  • 맑음서청주12.4℃
  • 맑음청주16.3℃
  • 맑음순천11.6℃
  • 맑음강진군12.9℃
  • 맑음이천13.3℃
  • 맑음북부산13.9℃
  • 맑음거제14.8℃
  • 맑음서산12.8℃
  • 맑음고흥12.2℃
  • 맑음울진15.0℃
  • 맑음장수11.0℃
  • 맑음강릉21.6℃
  • 맑음보은11.8℃
  • 맑음서귀포16.5℃
  • 맑음강화13.0℃
  • 맑음제주17.7℃
  • 맑음철원12.5℃
  • 맑음부여13.0℃
  • 맑음진주12.3℃
  • 맑음구미16.2℃
  • 맑음부산18.5℃
  • 맑음양평13.8℃
  • 맑음수원12.9℃
  • 맑음영광군13.0℃
  • 맑음흑산도17.1℃
  • 맑음추풍령12.8℃
  • 맑음김해시16.6℃
  • 맑음양산시14.5℃
  • 맑음고창군12.9℃
  • 맑음의령군12.0℃
  • 맑음봉화9.2℃
  • 맑음태백10.2℃
  • 맑음문경14.7℃
  • 맑음대관령9.1℃
  • 맑음울릉도17.7℃
  • 맑음북창원17.3℃
  • 맑음목포15.5℃
  • 맑음안동14.3℃
  • 맑음임실11.6℃
  • 맑음부안14.0℃
  • 맑음춘천12.8℃
  • 맑음의성11.5℃
  • 박무홍성13.4℃
  • 맑음포항20.2℃
  • 맑음영주12.5℃
  • 맑음진도군10.8℃
  • 맑음정선군9.5℃
  • 맑음광주16.0℃
  • 맑음여수17.2℃
  • 맑음합천13.4℃
  • 맑음상주16.1℃
  • 맑음북강릉17.0℃
  • 맑음동두천13.0℃
  • 맑음함양군12.6℃
  • 맑음장흥12.3℃
  • 맑음북춘천12.5℃
  • 맑음통영14.8℃
  • 맑음성산14.7℃
  • 맑음남원13.2℃
  • 맑음서울16.2℃
  • 맑음순창군12.5℃
  • 맑음군산14.0℃
  • 맑음해남10.8℃
  • 맑음홍천12.6℃
  • 맑음대구16.3℃
  • 맑음원주14.6℃
  • 맑음청송군10.6℃

정인이 양부 "남은 딸 생각해 불구속 재판받게 해달라"

김지원
기사승인 : 2021-05-14 19:40:08
불구속 요청에 방청석서 야유 터져나와…양모 무기징역 받고 눈물 16개월 여아 '정인이'를 학대한 끝에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어머니 장 모 씨가 1심 재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눈물을 흘렸다.

▲ 양부모 학대로 숨진 '정인이 사건' 3차 공판이 열린 지난 3월 3일 오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 앞에서 시민들이 양부모의 법정 최고형을 촉구하는 피캣을 들고 잇다. [UPI뉴스 자료사진]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남편 안 모 씨는 혼자 남을 딸을 생각해 2심까지는 구속을 면하게 해달라고 요청했다고 전해졌다. 

14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이상주)는 주위적 공소사실 살인, 예비적 공소사실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장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법정에 들어선 장 씨는 판결 시작 직후부터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다고 전해졌다. 

판사는 "피해자는 입양된 후 무관심과 냉대 속에서 잔혹한 가해행위로 극심한 정신적 고통과 공포심을 겪었다"고 질타하며 범행의 잔혹성을 꾸짖었다. 무기징역이 선고되자 장 씨의 울음소리는 더욱 커졌다고 한다. 

재판부는 남편 안 씨에 대해서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정서적 학대행위) 등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하고 그를 법정구속했다.

양부 안 씨는 징역 5년의 실형이 선고되자 "죄에 대해 벌을 달게 받겠다"라면서도 "혼자 남을 딸을 생각해 2심까지는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요청했다고 전해졌다. 방청석에서는 야유가 터져 나왔다고 한다. 

KPI뉴스 / 김지원 기자 kjw@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