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정인이 양부 "남은 딸 생각해 불구속 재판받게 해달라"

  • 구름많음대전29.2℃
  • 구름많음고창26.4℃
  • 흐림북부산26.0℃
  • 흐림울산23.7℃
  • 흐림홍천25.9℃
  • 흐림청송군27.4℃
  • 구름많음의령군27.6℃
  • 흐림영천26.6℃
  • 맑음문경27.9℃
  • 구름많음제천27.6℃
  • 구름많음광주29.9℃
  • 흐림밀양27.2℃
  • 구름많음고창군25.7℃
  • 구름많음진도군26.3℃
  • 흐림김해시24.6℃
  • 구름많음동해22.8℃
  • 맑음완도28.7℃
  • 구름많음이천30.3℃
  • 흐림서청주27.8℃
  • 흐림동두천22.4℃
  • 구름많음안동28.4℃
  • 구름많음함양군27.1℃
  • 흐림인제23.6℃
  • 구름많음고산24.9℃
  • 구름많음백령도23.3℃
  • 구름많음장흥26.5℃
  • 구름많음군산26.2℃
  • 구름많음거창26.8℃
  • 흐림서울26.9℃
  • 맑음영덕25.4℃
  • 구름많음울릉도22.9℃
  • 흐림대구28.6℃
  • 구름많음양평27.3℃
  • 맑음포항26.0℃
  • 구름많음광양시27.1℃
  • 구름많음부안26.5℃
  • 흐림수원26.9℃
  • 구름많음제주26.0℃
  • 흐림강릉23.8℃
  • 구름많음산청27.1℃
  • 구름많음고흥25.3℃
  • 흐림청주29.0℃
  • 흐림북창원27.1℃
  • 구름많음보령26.9℃
  • 흐림전주28.8℃
  • 맑음목포26.4℃
  • 흐림파주24.5℃
  • 구름많음여수25.5℃
  • 흐림장수26.1℃
  • 구름많음봉화26.1℃
  • 흐림부산24.9℃
  • 흐림양산시27.3℃
  • 구름많음구미29.2℃
  • 맑음울진23.9℃
  • 흐림춘천25.0℃
  • 흐림통영26.2℃
  • 구름많음영월29.0℃
  • 구름많음남해25.1℃
  • 구름많음충주28.8℃
  • 흐림북춘천25.3℃
  • 구름많음보성군26.5℃
  • 구름많음보은28.1℃
  • 구름많음합천29.3℃
  • 구름많음영광군26.0℃
  • 흐림천안25.4℃
  • 구름많음추풍령28.8℃
  • 구름많음홍성28.2℃
  • 구름많음정선군30.1℃
  • 구름많음서산27.8℃
  • 구름많음인천26.7℃
  • 흐림대관령18.4℃
  • 구름많음창원25.5℃
  • 흐림철원23.6℃
  • 구름많음금산27.0℃
  • 구름많음남원28.4℃
  • 흐림거제24.7℃
  • 구름많음경주시27.2℃
  • 구름많음순창군27.7℃
  • 흐림원주28.1℃
  • 흐림북강릉22.7℃
  • 구름많음해남26.5℃
  • 흐림서귀포25.2℃
  • 구름많음강화26.5℃
  • 구름많음정읍26.4℃
  • 구름많음영주27.6℃
  • 구름많음부여28.6℃
  • 흐림태백23.2℃
  • 구름많음성산25.3℃
  • 흐림속초22.1℃
  • 구름많음순천25.5℃
  • 구름많음강진군26.9℃
  • 흐림의성28.8℃
  • 흐림임실27.5℃
  • 흐림세종27.1℃
  • 구름많음흑산도25.3℃
  • 구름많음진주26.6℃
  • 맑음상주29.6℃

정인이 양부 "남은 딸 생각해 불구속 재판받게 해달라"

김지원
기사승인 : 2021-05-14 19:40:08
불구속 요청에 방청석서 야유 터져나와…양모 무기징역 받고 눈물 16개월 여아 '정인이'를 학대한 끝에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어머니 장 모 씨가 1심 재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눈물을 흘렸다.

▲ 양부모 학대로 숨진 '정인이 사건' 3차 공판이 열린 지난 3월 3일 오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 앞에서 시민들이 양부모의 법정 최고형을 촉구하는 피캣을 들고 잇다. [UPI뉴스 자료사진]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남편 안 모 씨는 혼자 남을 딸을 생각해 2심까지는 구속을 면하게 해달라고 요청했다고 전해졌다. 

14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이상주)는 주위적 공소사실 살인, 예비적 공소사실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장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법정에 들어선 장 씨는 판결 시작 직후부터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다고 전해졌다. 

판사는 "피해자는 입양된 후 무관심과 냉대 속에서 잔혹한 가해행위로 극심한 정신적 고통과 공포심을 겪었다"고 질타하며 범행의 잔혹성을 꾸짖었다. 무기징역이 선고되자 장 씨의 울음소리는 더욱 커졌다고 한다. 

재판부는 남편 안 씨에 대해서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정서적 학대행위) 등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하고 그를 법정구속했다.

양부 안 씨는 징역 5년의 실형이 선고되자 "죄에 대해 벌을 달게 받겠다"라면서도 "혼자 남을 딸을 생각해 2심까지는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요청했다고 전해졌다. 방청석에서는 야유가 터져 나왔다고 한다. 

KPI뉴스 / 김지원 기자 kjw@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