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공수처, '조희연 특채 의혹' 서울시교육청 압수수색

  • 구름많음대구24.7℃
  • 구름많음밀양26.5℃
  • 구름많음부여25.2℃
  • 흐림남원23.9℃
  • 흐림강진군25.0℃
  • 흐림양산시25.5℃
  • 구름많음포항24.2℃
  • 구름많음강릉24.1℃
  • 구름많음성산23.6℃
  • 흐림고창24.3℃
  • 흐림북부산24.9℃
  • 구름많음완도25.5℃
  • 구름많음보령25.9℃
  • 구름많음정읍27.0℃
  • 구름많음영월22.7℃
  • 맑음세종25.9℃
  • 구름많음영광군24.4℃
  • 흐림김해시24.4℃
  • 맑음문경25.0℃
  • 구름많음청송군24.9℃
  • 흐림서울24.6℃
  • 구름많음영천24.2℃
  • 구름많음산청23.8℃
  • 흐림광양시24.8℃
  • 흐림울산23.2℃
  • 구름많음목포23.1℃
  • 흐림고흥24.5℃
  • 맑음대전26.4℃
  • 흐림동두천21.7℃
  • 구름많음의령군25.6℃
  • 맑음안동24.2℃
  • 구름많음창원25.3℃
  • 구름많음이천25.5℃
  • 구름많음정선군23.7℃
  • 구름많음수원26.2℃
  • 구름많음부안25.6℃
  • 흐림해남24.4℃
  • 구름많음홍성27.6℃
  • 흐림통영23.3℃
  • 구름많음서산26.5℃
  • 흐림춘천21.4℃
  • 구름많음금산25.6℃
  • 맑음영주23.6℃
  • 흐림순창군24.0℃
  • 흐림강화22.9℃
  • 구름많음합천25.5℃
  • 맑음추풍령24.8℃
  • 흐림부산24.0℃
  • 흐림파주22.7℃
  • 흐림제주23.9℃
  • 구름많음장수24.6℃
  • 맑음충주26.7℃
  • 흐림홍천22.7℃
  • 흐림인천25.0℃
  • 구름많음울릉도23.7℃
  • 맑음봉화24.2℃
  • 구름많음함양군25.1℃
  • 맑음의성23.8℃
  • 흐림북춘천21.3℃
  • 흐림장흥24.7℃
  • 흐림경주시24.0℃
  • 흐림여수23.2℃
  • 흐림서귀포24.0℃
  • 맑음진주24.3℃
  • 구름많음임실25.2℃
  • 흐림순천22.5℃
  • 구름많음군산24.7℃
  • 맑음상주23.9℃
  • 맑음울진24.7℃
  • 구름많음태백22.2℃
  • 맑음청주26.5℃
  • 구름많음동해23.9℃
  • 구름많음북창원25.3℃
  • 구름많음인제22.8℃
  • 구름많음거제24.1℃
  • 흐림속초22.7℃
  • 맑음보은25.0℃
  • 흐림고창군24.6℃
  • 구름많음광주25.2℃
  • 흐림고산22.5℃
  • 흐림보성군24.3℃
  • 구름많음대관령22.6℃
  • 흐림남해23.9℃
  • 구름많음북강릉23.5℃
  • 구름많음영덕23.1℃
  • 맑음구미26.8℃
  • 구름많음거창25.2℃
  • 구름많음원주25.5℃
  • 흐림철원20.6℃
  • 구름많음천안25.3℃
  • 맑음서청주25.5℃
  • 구름많음전주25.4℃
  • 흐림진도군23.7℃
  • 구름많음백령도22.0℃
  • 구름많음제천22.9℃
  • 구름많음양평23.0℃
  • 구름많음흑산도22.2℃

공수처, '조희연 특채 의혹' 서울시교육청 압수수색

권라영
기사승인 : 2021-05-18 11:03:41
공수처 1호 사건…수사착수후 첫 강제수사
특정한 해직 교사 특채 검토·추진 지시 의혹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1호 사건'으로 수사 중인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해직교사 특별 채용 의혹과 관련해 18일 서울시교육청 압수수색에 나섰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해직교사 특별채용 의혹과 관련해 압수수색을 위해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으로 들어가고 있다. [뉴시스]

공수처 수사2부(부장검사 김성문)는 이날 오전 9시 30분께부터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9층 교육감실 등을 압수수색 중이다. 이는 이 사건 수사에 착수한 뒤 첫 강제수사다.

감사원은 지난달 23일 조 교육감을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고 공수처에도 수사참고자료를 전달했다. 당시 감사원은 조 교육감이 2018년 7~8월 전교조 소속 해직 교사 5명을 특정해 관련 부서에 특별 채용을 검토·추진하라고 지시했으며, 이에 반대하는 이들을 업무에서 배제했다고 봤다.

조 교육감은 이에 대해 "특별채용제도는 불가피하게 교단을 떠나게 된 교원의 교권을 회복시켜주기 위해 법률로 보장된 정당한 절차"라면서 "감사원 감사보고서는 무리한 해석을 담고 있다"고 반박한 바 있다.

사건은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 배당됐으나, 공수처가 경찰에 이첩을 요청해 사건을 넘겨받았다. 공수처는 해당 사건에 '2021년 공제 1호'라는 사건 번호를 부여해 수사하고 있다.

KPI뉴스 / 권라영 기자 ryk@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