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아이 얼굴이 그대로…교사의 '학교 브이로그' 금지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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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얼굴이 그대로…교사의 '학교 브이로그' 금지해달라"

김지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1-05-21 10:25:59
靑 국민청원 "실명 부를 때도…아이들 인터넷 노출되는 것 너무 위험"
"동의 얻는다지만 수시전형 존재하는 한 선생님은 '교실 속의 권력자'"
교사의 학교 내 브이로그(자신의 일상을 동영상으로 촬영한 콘텐츠) 촬영을 금지해달라는 청원이 등장했다.

▲ 지난 19일 청와대 청원 홈페이지에는 교사의 학교 브이로그 촬영 금지해달라는 글이 올라왔다. [청와대 청원 홈페이지 캡처]

19일 청와대 청원 홈페이지에는 "교사의 학교 브이로그 촬영을 금지해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교사들이 학교에서 브이로그를 촬영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당장 '교사 브이로그'라고 치기만 해도 수많은 교사가 수업 시간에 브이로그를 촬영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영상들을 제대로 보면, 아이들의 목소리를 변조해 주지 않거나 모자이크도 해주지 않는 경우들이 많다. 심지어 아이의 실명을 부르기까지 한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인터넷에 아이들이 노출되는 건 너무 위험하다. 또 개인정보를 악용하는 범죄자들이 아이의 신상을 알까 봐 조마조마하기까지 하다"고 우려했다.

이어 "뿐만 아니라 자막으로 '돌았네' '지x하네' 같은 욕설을 거리낌 없이 달기도 한다. 교사로서의 품위유지는 어디로 갔느냐"라고 비판했다.

청원인은 아이들과 학부모의 동의를 얻는다고 해도 100% 의사 반영으로 보기 어렵다고는 점도 지적했다.

그는 "물론 아이들과 학부모들에게 동의를 얻는다고는 하지만, 아직까지 수시전형이 존재하는 한 선생님들은 교실 속의 권력자다. 생활기록부에 악영향이 갈까 봐 침묵할 수밖에 없는 아이들이 있다. 아이들의 의사를 100% 반영할 수 있을까? 아니라고 본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로 인한 학생 차별이 발생할 수 있다. 활발해서 소재거리를 주는 아이, 내성적이어서 촬영을 피하는 아이가 구분될 텐데 과연 선생님은 어느 쪽을 더 편애하겠냐"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선생님들이 브이로그 자막 내용을 고민할 시간에 소외된 아이는 누구인지, 도움이 필요한 아이는 누구인지 고민할 수 있도록 '교사 브이로그'의 제한을 요청하는 바다"라고 덧붙였다.

실제로 유튜브에 '교사 브이로그'를 검색하면 많은 영상이 나온다. 수업 준비 과정과 수업 모습, 학생들과의 일상 등이 담겨 있는 다수의 초·중·고교 교사 유튜버 채널을 볼 수 있다.

현재 교사의 유튜브 채널 운영은 불법은 아니다. 2019년 교육부가 마련한 '교원 유튜브 활동 복무지침'에 따라 활동이 가능하다.

국가공무원법 제64조에는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으나 교사들의 유튜브 활동은 '창작 활동'으로 분류돼 학교장의 승인을 받으면 가능하다.

다만 교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는 금지이며, 광고 수익이 발생하는 최소요건(구독자 1000명 이상 등)에 도달할 경우엔 겸직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해당 청원을 접한 누리꾼들은 "아이들은 노출하지 않는 게 맞는 듯하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KPI뉴스 / 김지원 기자 kj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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