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아모레 장녀 서민정, 보광 홍정환씨와 이혼…아모레G 지분도 회수

  • 흐림강진군23.1℃
  • 흐림완도22.3℃
  • 구름많음부여21.7℃
  • 구름많음순창군23.0℃
  • 맑음서청주22.7℃
  • 흐림경주시20.5℃
  • 구름많음안동21.6℃
  • 맑음인천21.7℃
  • 구름많음고창군20.9℃
  • 맑음문경21.2℃
  • 맑음금산22.1℃
  • 맑음보령20.1℃
  • 흐림보은21.2℃
  • 구름많음수원22.1℃
  • 흐림여수22.4℃
  • 구름많음장수20.5℃
  • 구름많음영덕19.5℃
  • 흐림고산20.8℃
  • 흐림함양군21.7℃
  • 흐림창원22.1℃
  • 흐림북부산21.9℃
  • 구름많음구미21.3℃
  • 흐림남해22.0℃
  • 구름많음홍천18.8℃
  • 맑음서산20.8℃
  • 흐림진주22.2℃
  • 흐림제주21.7℃
  • 흐림북강릉17.1℃
  • 맑음양평20.9℃
  • 구름많음울릉도20.0℃
  • 구름많음동해18.5℃
  • 구름많음청주24.0℃
  • 맑음천안21.9℃
  • 비북춘천18.3℃
  • 흐림강릉17.6℃
  • 구름많음정읍21.9℃
  • 구름많음진도군20.1℃
  • 맑음충주21.4℃
  • 흐림대관령15.1℃
  • 맑음상주21.5℃
  • 구름많음제천20.3℃
  • 구름많음흑산도20.1℃
  • 맑음강화20.2℃
  • 흐림보성군23.1℃
  • 흐림산청22.0℃
  • 흐림거제21.1℃
  • 맑음영주19.6℃
  • 흐림성산21.8℃
  • 구름많음광주22.9℃
  • 구름많음부안21.5℃
  • 맑음이천20.4℃
  • 맑음원주22.1℃
  • 흐림순천21.5℃
  • 구름많음임실20.7℃
  • 흐림포항20.5℃
  • 맑음세종22.1℃
  • 흐림파주18.8℃
  • 흐림동두천19.7℃
  • 흐림춘천18.1℃
  • 맑음대전22.5℃
  • 구름많음추풍령19.0℃
  • 흐림의령군23.2℃
  • 구름많음영월18.9℃
  • 흐림밀양23.8℃
  • 흐림철원18.3℃
  • 구름많음고창21.2℃
  • 흐림김해시21.4℃
  • 흐림속초17.1℃
  • 구름많음남원22.8℃
  • 구름많음울진19.4℃
  • 흐림서귀포21.9℃
  • 흐림거창21.0℃
  • 구름많음봉화19.6℃
  • 흐림부산21.7℃
  • 구름많음청송군20.3℃
  • 흐림고흥22.3℃
  • 구름많음합천22.2℃
  • 구름많음태백16.2℃
  • 소나기서울21.9℃
  • 구름많음해남21.9℃
  • 흐림인제16.7℃
  • 흐림북창원23.2℃
  • 맑음전주22.2℃
  • 구름많음영광군20.8℃
  • 흐림양산시21.5℃
  • 박무울산20.1℃
  • 구름많음의성20.6℃
  • 맑음백령도16.2℃
  • 맑음홍성21.5℃
  • 구름많음목포21.5℃
  • 흐림영천20.4℃
  • 흐림광양시22.7℃
  • 맑음군산21.9℃
  • 흐림통영21.0℃
  • 흐림대구21.7℃
  • 흐림정선군18.1℃
  • 구름많음장흥21.9℃

아모레 장녀 서민정, 보광 홍정환씨와 이혼…아모레G 지분도 회수

이종화
기사승인 : 2021-05-21 15:51:58
▲ 아모레퍼시픽 서경배 회장의 장녀 서민정씨. [뉴시스]

재벌집안간 '세기의 결혼'으로 화제를 모은 아모레퍼시픽그룹의 장녀 서민정 씨와 홍정환 보광창업투자 투자심사총괄이 결혼 8개월 만에 이혼에 합의했다. 구체적인 이혼 사유는 알려지지 않았다.

21일 서민정 씨와 홍정환 씨는 결혼 8개월 만에 이혼하기로 결정했고, 지분변동 공시를 통해 외부에 알려졌다.

서경배 회장은 지난 2월 홍정환 씨에게 주식 10만 주를 증여했고, 이번 이혼으로 홍정환은 이 주식을 반환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이날 증여 회수로 보통주 기준 서 회장의 지분율은 53.66%에서 53.78%로 늘었다. 홍정환 씨의 지분도 보통주 기준 0.12%에서 0%로 변동했다.

두 사람은 지난해 10월 19일 서울 신라호텔 영빈관에서 결혼식을 올렸다. 특히 범삼성가인 보광그룹과 국내 대표 화장품업체인 아모레퍼시픽그룹이 사돈이 된다는 점에서 업계의 주목을 받았다.

아모레퍼시픽 관계자는 "(이혼 사유는) 개인적인 사생활이라 사유를 알 수 없다"면서도 "공시가 되면서 자연스레 합의 이혼사실을 알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KPI뉴스 / 이종화 기자 alex@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