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가사도우미도 4대보험 적용…민생법안 98개 국회 통과

  • 황사안동12.4℃
  • 구름많음수원12.7℃
  • 맑음북부산17.1℃
  • 맑음양산시18.6℃
  • 황사여수14.1℃
  • 맑음동해20.4℃
  • 구름많음완도15.1℃
  • 황사청주12.7℃
  • 맑음구미14.5℃
  • 구름많음서귀포19.7℃
  • 맑음의령군14.8℃
  • 맑음철원11.8℃
  • 맑음청송군13.3℃
  • 황사북강릉20.6℃
  • 맑음영천14.4℃
  • 맑음영월11.4℃
  • 구름많음서청주12.5℃
  • 맑음태백13.1℃
  • 맑음의성14.5℃
  • 맑음양평10.2℃
  • 황사홍성14.2℃
  • 맑음정읍16.1℃
  • 맑음대관령10.9℃
  • 맑음보은11.3℃
  • 구름많음성산14.7℃
  • 맑음봉화11.3℃
  • 맑음영광군14.4℃
  • 맑음산청15.7℃
  • 맑음추풍령14.6℃
  • 맑음통영16.1℃
  • 맑음고창군15.5℃
  • 맑음부안15.2℃
  • 맑음밀양16.0℃
  • 맑음거창15.2℃
  • 맑음영덕15.4℃
  • 구름많음보성군15.9℃
  • 구름많음서산12.6℃
  • 맑음정선군11.4℃
  • 황사북춘천11.0℃
  • 황사대구15.6℃
  • 맑음남해14.5℃
  • 맑음백령도14.3℃
  • 황사대전12.9℃
  • 맑음동두천13.4℃
  • 맑음합천14.2℃
  • 구름많음세종12.7℃
  • 맑음강화12.4℃
  • 황사제주14.7℃
  • 맑음춘천11.9℃
  • 맑음부여12.4℃
  • 맑음고창15.0℃
  • 맑음임실14.5℃
  • 맑음강진군14.8℃
  • 구름많음보령15.3℃
  • 맑음남원11.3℃
  • 맑음영주11.7℃
  • 맑음제천10.0℃
  • 황사창원15.5℃
  • 황사목포14.2℃
  • 맑음충주11.1℃
  • 맑음순천15.4℃
  • 맑음상주14.6℃
  • 맑음울진19.2℃
  • 구름많음속초18.0℃
  • 구름많음진도군14.4℃
  • 맑음원주11.7℃
  • 구름많음장흥16.4℃
  • 황사전주15.5℃
  • 맑음경주시15.5℃
  • 맑음순창군13.3℃
  • 황사흑산도13.5℃
  • 맑음진주14.6℃
  • 구름많음천안12.0℃
  • 맑음북창원16.0℃
  • 황사인천12.4℃
  • 맑음인제10.8℃
  • 맑음문경14.7℃
  • 맑음파주13.6℃
  • 구름많음고흥17.1℃
  • 맑음김해시17.1℃
  • 황사서울13.2℃
  • 맑음홍천11.2℃
  • 구름많음고산13.8℃
  • 맑음부산17.5℃
  • 구름많음이천11.7℃
  • 맑음거제16.2℃
  • 맑음해남14.6℃
  • 맑음광양시14.3℃
  • 맑음강릉19.4℃
  • 맑음함양군15.6℃
  • 황사울릉도15.4℃
  • 황사포항15.0℃
  • 맑음군산13.6℃
  • 맑음장수13.6℃
  • 황사울산16.1℃
  • 황사광주15.2℃
  • 맑음금산12.3℃

가사도우미도 4대보험 적용…민생법안 98개 국회 통과

김광호
기사승인 : 2021-05-21 17:14:01
주식 시세조종 드러나면 종잣돈까지 몰수…처벌 강화
공무원 성비위 징계도 대폭 강화…시효 3년→10년 연장
모자이크비 안내도 CCTV 열람, 5.18민주화운동 보상도

국회는 21일 본회의를 열고 가사근로자 처우 개선 등을 포함한 민생·경제 관련 법안 98개를 가결했다.

▲21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개정안이 가결되고 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98개 법안을 처리했다. [뉴시스]


우선 가사근로자 고용개선법이 이날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노동관계법 제정(1953년) 이후 68년간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해 '복지 사각지대'에 놓였던 가사도우미도 4대 보험과 연차휴가, 퇴직금을 보장받게 된다.

이 법안은 정부 인증을 받은 가사노동 제공기관이 노동자를 고용하도록 하고 퇴직금·4대 보험·유급 휴일·연차 유급휴가 등을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또 금융투자업법 개정안이 처리되면서 증시 시세조정 행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이 개정안은 금융투자업법 개정안은 주식시장 시세조종 행위에 대해 부당이득뿐 아니라 '종잣돈'(시드머니)까지 몰수·추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성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에 대한 징계 시효를 현행 3년에서 10년으로 대폭 늘리는 내용의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 개정안도 가결됐다.

5·18 민주화운동 보상 대상자에 성폭력 피해자와 수배·연행·구금자 등을 추가해 국가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5·18 보상법 개정안도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어린이집에 다니는 자녀의 학대가 의심되면 부모도 '모자이크' 없는 CCTV 원본을 열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금융권이 5년 동안 매년 2000억원을 서민금융에 출연하도록 한 '금융판 이익공유제' 관련 법안, 온실가스 감축의 효과를 분석해 예산 편성에 반영하는 내용의 국가재정법 개정안 등도 통과됐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