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재산세 분납 신청한 서울 '집주인' 1년 새 6배 껑충

  • 흐림홍천19.7℃
  • 흐림동해16.1℃
  • 흐림대관령12.9℃
  • 흐림순천20.8℃
  • 흐림추풍령18.3℃
  • 흐림홍성17.8℃
  • 흐림영주18.2℃
  • 흐림백령도17.0℃
  • 흐림임실19.1℃
  • 흐림인제17.1℃
  • 흐림철원18.3℃
  • 흐림속초15.6℃
  • 흐림포항19.6℃
  • 흐림고창17.2℃
  • 흐림상주18.0℃
  • 흐림제주20.7℃
  • 흐림양평18.1℃
  • 구름많음남원21.4℃
  • 흐림장흥20.5℃
  • 흐림울진17.4℃
  • 흐림경주시18.7℃
  • 흐림고창군17.3℃
  • 흐림충주18.0℃
  • 구름많음합천22.8℃
  • 구름많음진주23.2℃
  • 흐림광주18.9℃
  • 구름많음거창23.8℃
  • 흐림원주18.3℃
  • 흐림안동19.0℃
  • 흐림밀양21.1℃
  • 흐림완도20.0℃
  • 흐림순창군19.0℃
  • 흐림청주19.1℃
  • 흐림금산19.8℃
  • 흐림해남18.4℃
  • 흐림정읍19.8℃
  • 흐림보령16.6℃
  • 흐림영천18.3℃
  • 흐림부산18.6℃
  • 흐림보성군22.1℃
  • 구름많음성산23.4℃
  • 흐림전주19.7℃
  • 흐림제천18.1℃
  • 구름많음거제21.0℃
  • 흐림김해시20.0℃
  • 구름많음의령군23.0℃
  • 흐림창원19.4℃
  • 흐림영덕18.5℃
  • 흐림강릉16.6℃
  • 흐림구미18.6℃
  • 흐림천안18.7℃
  • 흐림태백14.2℃
  • 흐림강화17.1℃
  • 흐림춘천19.2℃
  • 비서울17.2℃
  • 흐림서청주19.3℃
  • 흐림보은18.1℃
  • 흐림파주18.3℃
  • 흐림영월19.0℃
  • 흐림부안18.3℃
  • 흐림대전18.8℃
  • 흐림북창원21.3℃
  • 흐림울산19.0℃
  • 흐림영광군17.7℃
  • 흐림세종18.3℃
  • 흐림흑산도17.3℃
  • 구름많음함양군23.7℃
  • 흐림북부산20.5℃
  • 흐림양산시19.8℃
  • 흐림대구19.4℃
  • 흐림이천17.2℃
  • 구름많음고흥22.4℃
  • 흐림문경17.7℃
  • 흐림북춘천19.8℃
  • 흐림부여17.3℃
  • 흐림군산17.2℃
  • 흐림인천17.5℃
  • 흐림산청21.4℃
  • 흐림강진군19.2℃
  • 흐림봉화19.4℃
  • 흐림동두천18.7℃
  • 흐림의성18.3℃
  • 흐림목포17.7℃
  • 흐림청송군19.5℃
  • 흐림진도군18.1℃
  • 맑음서귀포24.3℃
  • 흐림고산18.9℃
  • 구름많음여수22.0℃
  • 비울릉도16.2℃
  • 흐림정선군17.2℃
  • 흐림장수19.1℃
  • 비북강릉15.7℃
  • 구름많음통영22.3℃
  • 구름많음광양시22.1℃
  • 흐림서산16.8℃
  • 비수원18.1℃

재산세 분납 신청한 서울 '집주인' 1년 새 6배 껑충

김이현
기사승인 : 2021-05-24 09:58:52
용산⋅강남⋅서초구 등 고가주택이 많은 지역서 신청 급증 지난해 서울에서 주택 재산세를 나눠 내겠다고 신청한 건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산세 분납 신청은 납부세액이 250만 원을 초과할 경우 가능하다.

▲ 송파구 롯데월드타워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UPI뉴스 자료사진]

24일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실에 따르면, 2016년 37건에 불과했던 재산세 분납 신청은 2017년 49건, 2018년 135건, 2019년 247건으로 완만히 증가하다가 2020년에 1478건으로 대폭 늘어났다.

분납신청 금액도 2016년 4억700여만 원, 2017년 6300여만 원, 2018년 9300여만 원, 2019년 8800여만 원으로 점증했으나, 2020년엔 19여억 원으로 전년 대비 22배 늘었다.

분납신청이 가장 많았던 자치구는 용산구였다. 2019년 5건에서 2020년에는 702건에 달했다. 이어 강남구 315건, 서초구 159건으로 고가주택이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분납 신청이 많았다.

2019년에 분납 신청이 한 건도 없었던 성북구는 지난해 142건이 접수됐고, 성동구도 이 기간 2건에서 84건으로 분납 신청이 늘었다.

김 의원은 해마다 오르는 집값이 매년 재산세에 반영되면서 집주인들이 결국 '세금 할부'를 선택했다고 주장했다. 또 지난해부터 재산세 분납 신청 기준을 500만 원 초과에서 250만 원으로 변경한 것도 영향을 끼쳤다고 분석했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