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서울시, '방역수칙 위반' 김어준에 과태료 부과 안한다

  • 맑음순창군13.9℃
  • 맑음인천16.3℃
  • 맑음천안12.6℃
  • 맑음서귀포16.7℃
  • 맑음보성군15.6℃
  • 맑음창원17.6℃
  • 맑음태백11.3℃
  • 맑음남해16.7℃
  • 맑음양산시15.6℃
  • 맑음백령도15.2℃
  • 맑음추풍령17.1℃
  • 맑음속초17.9℃
  • 맑음홍성14.6℃
  • 맑음북창원18.0℃
  • 맑음봉화10.6℃
  • 맑음완도15.2℃
  • 맑음성산15.1℃
  • 맑음광주17.8℃
  • 맑음임실12.4℃
  • 맑음전주16.2℃
  • 맑음북춘천14.0℃
  • 맑음수원13.5℃
  • 맑음부여14.4℃
  • 맑음강진군14.1℃
  • 맑음제주18.3℃
  • 박무목포15.5℃
  • 맑음이천14.2℃
  • 맑음흑산도17.3℃
  • 맑음춘천14.4℃
  • 맑음포항20.4℃
  • 맑음보령15.1℃
  • 맑음정읍14.4℃
  • 맑음서청주13.0℃
  • 맑음군산14.8℃
  • 맑음정선군11.3℃
  • 맑음통영15.2℃
  • 맑음울릉도18.0℃
  • 맑음안동15.9℃
  • 맑음충주13.7℃
  • 맑음의성12.4℃
  • 맑음여수18.0℃
  • 맑음양평15.5℃
  • 맑음상주19.7℃
  • 맑음대관령10.1℃
  • 맑음금산14.6℃
  • 맑음대전16.3℃
  • 맑음청송군11.9℃
  • 맑음울진16.2℃
  • 맑음영천13.6℃
  • 맑음대구18.2℃
  • 맑음동두천15.1℃
  • 맑음철원14.1℃
  • 맑음서산13.7℃
  • 맑음파주12.1℃
  • 맑음밀양16.3℃
  • 맑음고흥13.1℃
  • 맑음고창군13.6℃
  • 맑음동해17.9℃
  • 맑음울산18.4℃
  • 맑음해남12.0℃
  • 맑음고산17.5℃
  • 맑음거창13.6℃
  • 맑음거제14.8℃
  • 맑음인제13.6℃
  • 맑음홍천14.2℃
  • 맑음순천12.7℃
  • 맑음영주14.6℃
  • 맑음보은13.4℃
  • 맑음장흥13.9℃
  • 맑음영덕21.7℃
  • 맑음세종15.0℃
  • 맑음진주13.0℃
  • 맑음함양군14.4℃
  • 맑음김해시18.1℃
  • 맑음북강릉18.6℃
  • 맑음문경18.0℃
  • 맑음진도군11.8℃
  • 맑음강릉22.6℃
  • 맑음산청15.0℃
  • 맑음고창13.6℃
  • 맑음청주18.5℃
  • 맑음북부산14.9℃
  • 맑음원주15.8℃
  • 맑음부산19.1℃
  • 맑음영월12.5℃
  • 맑음부안15.0℃
  • 맑음영광군13.6℃
  • 맑음남원14.5℃
  • 맑음장수12.5℃
  • 맑음서울17.5℃
  • 맑음의령군13.4℃
  • 맑음광양시17.5℃
  • 맑음합천14.8℃
  • 맑음제천11.7℃
  • 맑음경주시13.9℃
  • 맑음강화12.7℃
  • 맑음구미19.0℃

서울시, '방역수칙 위반' 김어준에 과태료 부과 안한다

김지원
기사승인 : 2021-05-24 15:06:06
마포구 과태료 미부과 결정, '자치구 고유 사무'로 최종 판단 서울시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행정명령을 위반한 방송인 김어준 씨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 김어준 [TBS 제공]

24일 서울시는 마포구의 김어준 씨에 대한 과태료 미부과 결정에 대해 시정 명령을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는 서울시가 법률 검토 내용과 관련 부처에 질의해 회신받은 내용, 자체 검토를 종합해 내린 결론이다. 시는 김어준 씨에 대한 과태료 미부과 결정에 대해 '자치구의 고유 사무'로 최종 판단했다.

시 관계자는 "마포구가 현장조사, 진술청취, 법률자문, 행정지도 등을 거쳐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한 과정에서 위법 사항을 찾기 어렵다"라며 "과태료 부과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단에도 마포구의 재량권이 인정된다고 볼 여지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김 씨가 방역수칙을 위반한 것은 지난 1월이다. 그는 1월 19일 마포구 한 커피전문점에서 교통방송(TBS) 직원 등 6명과 모여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를 위반했다. 다만 행정 처분 권한이 있는 마포구는 이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았다.

관할인 마포구청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하자 관련 진정이 서울시에 제기됐다. 3월 19일 '사법시험준비생모임' 대표 권민식 씨는 마포구 결정을 서울시가 직권으로 취소하거나 시가 자체 판단에 따라 과태료 부과 처분을 해 달라고 요청했다. 서울시는 이에 관한 검토에 들어갔다.

결국 서울시는 방역수칙 위반 사건이 발생한 지 4개월 만에 김 씨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다.

KPI뉴스 / 김지원 기자 kjw@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