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서울시, '방역수칙 위반' 김어준에 과태료 부과 안한다

  • 맑음보은12.7℃
  • 맑음봉화9.7℃
  • 맑음청주18.0℃
  • 맑음순창군13.2℃
  • 맑음여수17.8℃
  • 맑음강화12.4℃
  • 맑음태백10.4℃
  • 맑음영월11.4℃
  • 맑음강릉22.1℃
  • 맑음강진군13.6℃
  • 맑음함양군13.5℃
  • 맑음해남11.4℃
  • 맑음고창13.1℃
  • 맑음충주13.1℃
  • 맑음거창12.9℃
  • 맑음춘천13.6℃
  • 맑음임실11.8℃
  • 맑음정읍13.8℃
  • 맑음대구17.2℃
  • 맑음고흥12.8℃
  • 박무목포15.3℃
  • 맑음영주13.8℃
  • 맑음서귀포16.6℃
  • 맑음문경17.1℃
  • 맑음부산18.0℃
  • 맑음거제15.7℃
  • 맑음남해16.1℃
  • 맑음울산18.1℃
  • 맑음서울17.1℃
  • 맑음제주18.1℃
  • 맑음수원13.2℃
  • 맑음인제12.9℃
  • 맑음창원18.0℃
  • 맑음진주12.8℃
  • 맑음철원13.5℃
  • 맑음속초17.1℃
  • 맑음광양시17.2℃
  • 맑음장수11.6℃
  • 맑음북부산13.8℃
  • 맑음백령도13.8℃
  • 박무홍성14.1℃
  • 맑음의성11.9℃
  • 맑음김해시17.7℃
  • 맑음상주19.2℃
  • 맑음의령군12.9℃
  • 맑음양평14.5℃
  • 맑음북창원17.4℃
  • 맑음천안11.8℃
  • 맑음합천14.0℃
  • 맑음영광군13.5℃
  • 맑음세종14.2℃
  • 맑음산청14.4℃
  • 맑음성산15.0℃
  • 맑음울진14.4℃
  • 맑음원주15.2℃
  • 맑음대관령9.6℃
  • 맑음동해18.2℃
  • 맑음보령14.6℃
  • 맑음금산13.7℃
  • 맑음서산12.9℃
  • 맑음부여13.7℃
  • 맑음울릉도17.3℃
  • 맑음밀양15.5℃
  • 맑음고창군13.5℃
  • 맑음광주17.4℃
  • 맑음전주15.6℃
  • 맑음경주시13.8℃
  • 맑음구미16.9℃
  • 맑음영덕20.8℃
  • 맑음북강릉19.1℃
  • 맑음완도15.2℃
  • 맑음군산14.5℃
  • 맑음장흥13.3℃
  • 맑음청송군11.4℃
  • 맑음이천13.5℃
  • 맑음대전15.6℃
  • 맑음제천11.4℃
  • 맑음부안14.3℃
  • 맑음영천12.5℃
  • 맑음파주11.9℃
  • 맑음동두천13.9℃
  • 맑음북춘천13.4℃
  • 맑음남원14.0℃
  • 맑음양산시15.1℃
  • 맑음안동15.3℃
  • 맑음정선군10.7℃
  • 맑음진도군11.2℃
  • 맑음포항20.3℃
  • 맑음흑산도17.2℃
  • 맑음고산18.3℃
  • 맑음서청주12.7℃
  • 맑음보성군15.9℃
  • 맑음통영14.8℃
  • 맑음추풍령15.0℃
  • 맑음홍천13.3℃
  • 맑음순천12.2℃
  • 맑음인천15.6℃

서울시, '방역수칙 위반' 김어준에 과태료 부과 안한다

김지원
기사승인 : 2021-05-24 15:06:06
마포구 과태료 미부과 결정, '자치구 고유 사무'로 최종 판단 서울시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행정명령을 위반한 방송인 김어준 씨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 김어준 [TBS 제공]

24일 서울시는 마포구의 김어준 씨에 대한 과태료 미부과 결정에 대해 시정 명령을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는 서울시가 법률 검토 내용과 관련 부처에 질의해 회신받은 내용, 자체 검토를 종합해 내린 결론이다. 시는 김어준 씨에 대한 과태료 미부과 결정에 대해 '자치구의 고유 사무'로 최종 판단했다.

시 관계자는 "마포구가 현장조사, 진술청취, 법률자문, 행정지도 등을 거쳐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한 과정에서 위법 사항을 찾기 어렵다"라며 "과태료 부과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단에도 마포구의 재량권이 인정된다고 볼 여지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김 씨가 방역수칙을 위반한 것은 지난 1월이다. 그는 1월 19일 마포구 한 커피전문점에서 교통방송(TBS) 직원 등 6명과 모여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를 위반했다. 다만 행정 처분 권한이 있는 마포구는 이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았다.

관할인 마포구청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하자 관련 진정이 서울시에 제기됐다. 3월 19일 '사법시험준비생모임' 대표 권민식 씨는 마포구 결정을 서울시가 직권으로 취소하거나 시가 자체 판단에 따라 과태료 부과 처분을 해 달라고 요청했다. 서울시는 이에 관한 검토에 들어갔다.

결국 서울시는 방역수칙 위반 사건이 발생한 지 4개월 만에 김 씨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다.

KPI뉴스 / 김지원 기자 kjw@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