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30차례 '고의 사고'로 1억8천만원 뜯어낸 34명 일당 검거

  • 맑음제주29.8℃
  • 맑음경주시31.4℃
  • 맑음광양시30.8℃
  • 맑음군산27.8℃
  • 맑음남원28.4℃
  • 맑음여수31.8℃
  • 맑음금산28.1℃
  • 맑음남해30.4℃
  • 구름많음의성30.3℃
  • 구름많음진도군27.2℃
  • 맑음합천32.2℃
  • 맑음동두천27.1℃
  • 구름많음동해32.1℃
  • 구름많음상주29.6℃
  • 구름많음완도28.4℃
  • 구름많음태백26.2℃
  • 맑음강진군29.2℃
  • 맑음부안27.8℃
  • 맑음전주28.5℃
  • 맑음원주29.2℃
  • 맑음순천28.3℃
  • 맑음북강릉31.4℃
  • 맑음광주29.2℃
  • 구름많음청송군29.6℃
  • 맑음구미30.5℃
  • 구름많음추풍령28.5℃
  • 맑음함양군29.9℃
  • 맑음속초32.5℃
  • 맑음홍천28.9℃
  • 맑음파주26.0℃
  • 구름많음장수25.3℃
  • 맑음천안27.7℃
  • 맑음보성군29.2℃
  • 구름많음영주28.2℃
  • 맑음이천27.7℃
  • 구름많음대관령24.8℃
  • 구름많음북창원34.2℃
  • 맑음밀양32.2℃
  • 맑음거창28.9℃
  • 맑음서청주27.6℃
  • 구름많음봉화27.1℃
  • 맑음울산31.5℃
  • 구름많음영월28.5℃
  • 맑음청주29.7℃
  • 맑음대구31.5℃
  • 맑음장흥28.4℃
  • 맑음강릉32.4℃
  • 맑음거제30.7℃
  • 맑음울진30.6℃
  • 구름많음부산29.7℃
  • 맑음산청30.0℃
  • 흐림울릉도27.7℃
  • 맑음영광군27.7℃
  • 구름많음포항32.1℃
  • 맑음세종27.7℃
  • 맑음보령27.6℃
  • 맑음진주31.9℃
  • 맑음보은27.7℃
  • 구름많음의령군31.6℃
  • 맑음해남28.0℃
  • 맑음북춘천28.5℃
  • 맑음흑산도27.3℃
  • 맑음고창27.7℃
  • 맑음성산28.9℃
  • 구름많음고창군27.9℃
  • 맑음부여27.4℃
  • 맑음인천27.1℃
  • 구름많음정선군29.4℃
  • 맑음고흥29.6℃
  • 구름많음양산시34.4℃
  • 맑음인제28.4℃
  • 맑음홍성28.1℃
  • 맑음양평28.8℃
  • 맑음춘천29.4℃
  • 구름많음영덕30.8℃
  • 맑음임실27.3℃
  • 구름많음충주29.1℃
  • 맑음영천30.2℃
  • 맑음수원26.9℃
  • 맑음통영28.7℃
  • 구름많음안동29.6℃
  • 구름많음문경28.0℃
  • 맑음서울27.8℃
  • 맑음서산27.4℃
  • 맑음서귀포30.2℃
  • 맑음대전29.2℃
  • 맑음순창군28.3℃
  • 맑음강화25.5℃
  • 구름많음김해시33.1℃
  • 구름많음북부산33.6℃
  • 구름많음제천27.3℃
  • 맑음고산27.6℃
  • 맑음철원27.6℃
  • 맑음정읍28.3℃
  • 구름많음창원32.7℃
  • 구름많음목포27.9℃
  • 맑음백령도25.9℃

30차례 '고의 사고'로 1억8천만원 뜯어낸 34명 일당 검거

김성진
기사승인 : 2021-05-25 10:11:56
영남권 일대서 9개월간 30차례 교통위반 차량 고의 접촉사고
주범 2명, 고향 지인 20대들 끌어들여 모텔 합숙 '작전회의'
경남과 부산·대구 등 영남권을 무대로 고의 교통사고를 낸 뒤 고액을 뜯어낸 20대 일당 34명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 밀양시내 이동 회전 교차로에서 발생한 고의사고 현장 모습. [경남경찰청 제공]

경남경찰청 광역수사대 강력범죄수사1계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A(21)·B(21) 씨를 구속하고, 밀양지역 20대 선후배 및 친구 사이인 공범 3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경남·부산·대구 일대에서 일부러 30차례나 사고를 낸 뒤 합의금·수리비 명목으로 1억80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주요 타깃은 차선변경을 통해 로터리나 직진차로로 진입하는 차량이었다. 저속 운행을 하는 차량과 부딪쳐 부상정도는 심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A·B 씨는 중고차 2대를 구입한 뒤 지역의 선후배 및 친구를 불러들여 10만~20만 원 정도 수수료를 주고 차량에 탑승시킨 뒤 사고를 냈다. 보험사의 의심을 피하기 위한 수단이었다.

사고 과실을 2대 8 정도로 자신들이 낮게 잡히도록 치밀한 계획을 세웠고, 몇몇 곳에서는 모텔을 잡아 1박2일 합숙하며 범행 일시·장소·방법·사후 조치 등을 모의하기도 했다.

김태언 경남경찰청 강력범죄수사1계장은 "고의 사고로 추정되는 경우 차량 탑승자의 수, 인상 착의, 연락처 등을 확인하고 경찰과 보험회사 직원 등에게 정확하게 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KPI뉴스 / 김성진 기자 ksj123@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