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텍사스, 총은 맘껏 가지고 다니고 마스크 착용은 강제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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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사스, 총은 맘껏 가지고 다니고 마스크 착용은 강제 말라

이원영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1-05-25 10:39:55
주지사, 총기휴대자유법안 서명 천명
마스크 착용 강제하면 1천달러 벌금
총은 마음대로 가지고 다니고 코로나19 막는다고 마스크 착용을 강제하지 말라. 최근 미국 텍사스 주 그레그 애벗 주지사가 취한 조치다.

총기 참사가 잇달아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텍사스 주 의회는 면허 없이도 공공장소에서 총기를 휴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주지사는 이법안에 서명하기로 밝혔다. 

▲그레그 애벗 미 텍사스 주지사가 지난 3월 2일(현지시간) 텍사스주 러벅에 있는 멕시코 레스토랑에서 코로나19 관련 발표를 하고 있다. 애벗 주지사는 이 자리에서 코로나19와 관련한 마스크 착용 의무를 철회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AP 뉴시스]

NPR등 언론에 따르면 찰스 슈워트너 주 상원의원이 발의한 총기휴대자유법안은 지난 6일(현지시간) 상원을 통과한 이후 24일 하원을 통과했다.

그레그 애벗 주지사는 이날 "수정헌법 2조의 권리와 관련해 나의 입법 경력에 가장 강력한 법안"이라며 서명할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밝혔다.

이에 따라 그동안 총기 휴대를 위해 필요했던 신원 조회, 지문 등록, 사격 훈련 등 조건들이 모두 없어져 사실상 정부가 휴대를 금지한 대상자를 빼고는 누구든지 총기를 휴대하고 다닐 수 있게 됐다.

슈워트너 의원은 "이 법안은 시민들의 신뢰와 믿음의 회복에 기초한 것이다. 총기를 갖고 있다면 휴대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법안을 반대했던 민주당의 한 상원의원은 "우리의 가족은 물론 경찰관들을 위험에 놓이게 하는 위험한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지지자들은 "텍사스 주 외에도 적어도 20개 주에서 총기 휴대를 제한하지 않고 있다"며 "수정헌법 2조에서 천명한 총기휴대 권리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다.

한편 애벗 주지사는 25일 모든 주정부의 공공기관들은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한 마스크 착용을 강제할 수 없다는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지난 3월 2일 주정부 중에서는 가장 먼저 모든 영업제한을 해제했던 애벗 주지사는 "우리는 백신과 안전한 위생 습관을 통해 코로나를 극복할 수 있다"면서 "개인들은 마스크 착용을 스스로 결정해야지 강제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행정명령에 반해 마스크 착용을 강제하는 공공기관에는 1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KPI뉴스 / 이원영 기자 lwy@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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