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배우 박시연, 대낮 숙취 음주운전 사고 벌금 1200만 원

  • 맑음대전21.4℃
  • 맑음인제21.0℃
  • 맑음장흥18.2℃
  • 맑음거창21.5℃
  • 맑음광주21.4℃
  • 맑음완도18.4℃
  • 맑음이천20.7℃
  • 맑음봉화19.9℃
  • 맑음산청19.9℃
  • 맑음순창군22.0℃
  • 맑음영주20.9℃
  • 맑음상주22.3℃
  • 맑음문경19.3℃
  • 맑음통영17.8℃
  • 맑음홍천21.1℃
  • 맑음진주18.6℃
  • 맑음고흥17.8℃
  • 맑음원주21.5℃
  • 맑음부여19.1℃
  • 맑음북부산17.7℃
  • 맑음성산18.8℃
  • 맑음북창원19.7℃
  • 맑음경주시22.1℃
  • 맑음정읍19.2℃
  • 맑음서청주21.4℃
  • 맑음임실20.1℃
  • 맑음동해24.0℃
  • 맑음세종20.0℃
  • 맑음제천20.4℃
  • 맑음고창군19.6℃
  • 맑음포항24.3℃
  • 구름많음백령도13.1℃
  • 맑음청송군22.5℃
  • 맑음안동22.8℃
  • 맑음양평20.9℃
  • 맑음추풍령20.4℃
  • 맑음영월21.1℃
  • 맑음속초23.6℃
  • 맑음고산17.0℃
  • 맑음함양군22.4℃
  • 맑음보은21.8℃
  • 맑음충주22.0℃
  • 맑음해남18.3℃
  • 맑음춘천21.3℃
  • 맑음정선군20.6℃
  • 맑음진도군17.3℃
  • 맑음김해시18.0℃
  • 맑음수원20.0℃
  • 맑음남해17.9℃
  • 맑음홍성18.9℃
  • 맑음울릉도16.6℃
  • 맑음제주18.6℃
  • 맑음강릉24.1℃
  • 맑음보령16.3℃
  • 맑음거제17.2℃
  • 맑음강진군18.9℃
  • 맑음울진23.8℃
  • 맑음의성23.6℃
  • 맑음울산18.0℃
  • 맑음순천18.4℃
  • 맑음영덕20.9℃
  • 맑음전주19.8℃
  • 맑음강화15.9℃
  • 맑음고창19.9℃
  • 맑음서귀포19.0℃
  • 맑음영천23.2℃
  • 맑음천안20.3℃
  • 맑음서울19.6℃
  • 맑음영광군18.2℃
  • 맑음장수19.2℃
  • 맑음창원18.3℃
  • 맑음보성군17.6℃
  • 맑음태백17.5℃
  • 맑음밀양21.5℃
  • 맑음파주17.5℃
  • 맑음흑산도13.7℃
  • 맑음서산17.6℃
  • 맑음북춘천21.1℃
  • 맑음의령군21.0℃
  • 맑음광양시18.7℃
  • 맑음여수17.8℃
  • 맑음군산18.0℃
  • 맑음합천21.9℃
  • 맑음철원18.9℃
  • 맑음청주22.7℃
  • 맑음동두천18.3℃
  • 맑음북강릉23.1℃
  • 맑음부안18.8℃
  • 맑음구미23.6℃
  • 맑음남원22.6℃
  • 맑음대구25.0℃
  • 맑음양산시19.2℃
  • 맑음인천17.7℃
  • 맑음부산17.2℃
  • 맑음목포18.9℃
  • 맑음금산20.0℃
  • 맑음대관령16.3℃

배우 박시연, 대낮 숙취 음주운전 사고 벌금 1200만 원

김지원
기사승인 : 2021-05-26 13:46:42
대낮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낸 배우 박시연(42)이 1심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 배우 박시연 [미스틱엔터테인먼트 제공]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2부(박창희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시연에게 벌금 1200만 원을 선고했다.

박시연은 지난 1월17일 오전 11시24분쯤 서울 송파구 잠실삼거리에서 좌회전 신호를 기다리던 아반떼 차량을 자신의 벤츠 차량으로 들이받았다. 당시 박시연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99%로 면허취소 수준이었다. 피해 차량에 타고 있던 운전자와 동승자 2명은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2회째 음주운전을 해 죄질이 불량하다"라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다고 할 수 없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해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종전 음주운전 처벌 전과도 약 15년 전 범행인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박시연은 2006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박시연 소속사는 "박시연이 사고 전날 저녁 집에서 지인과 술을 마셨고 다음 날 숙취가 풀렸다고 판단해 자차를 이용해 외출했다가 경미한 접촉사고가 있었다"라고 당시 상황을 설명하며 사과를 전했다.

박시연 역시 SNS를 통해 "물의를 일으켜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라면서 "이유를 불문하고 해서는 안 될 일이었다. 안일하게 생각한 저 자신에 대해 후회하고 깊이 반성한다"라고 사과했다.

KPI뉴스 / 김지원 기자 kjw@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