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배우 박시연, 대낮 숙취 음주운전 사고 벌금 12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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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박시연, 대낮 숙취 음주운전 사고 벌금 1200만 원

김지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1-05-26 13:46:42
대낮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낸 배우 박시연(42)이 1심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 배우 박시연 [미스틱엔터테인먼트 제공]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2부(박창희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시연에게 벌금 1200만 원을 선고했다.

박시연은 지난 1월17일 오전 11시24분쯤 서울 송파구 잠실삼거리에서 좌회전 신호를 기다리던 아반떼 차량을 자신의 벤츠 차량으로 들이받았다. 당시 박시연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99%로 면허취소 수준이었다. 피해 차량에 타고 있던 운전자와 동승자 2명은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2회째 음주운전을 해 죄질이 불량하다"라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다고 할 수 없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해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종전 음주운전 처벌 전과도 약 15년 전 범행인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박시연은 2006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박시연 소속사는 "박시연이 사고 전날 저녁 집에서 지인과 술을 마셨고 다음 날 숙취가 풀렸다고 판단해 자차를 이용해 외출했다가 경미한 접촉사고가 있었다"라고 당시 상황을 설명하며 사과를 전했다.

박시연 역시 SNS를 통해 "물의를 일으켜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라면서 "이유를 불문하고 해서는 안 될 일이었다. 안일하게 생각한 저 자신에 대해 후회하고 깊이 반성한다"라고 사과했다.

KPI뉴스 / 김지원 기자 kj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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