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단독] 금융당국, 저축은행 등 2금융권에도 가계대출 총량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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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금융당국, 저축은행 등 2금융권에도 가계대출 총량규제

안재성 기자
기사승인 : 2021-05-26 19:54:43
중금리대출·정책금융 제외 年 증가율 5.4%로 제한 금융당국이 2금융권에 가계대출 총량규제를 도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은행에 이어 2금융권의 가계대출까지 바싹 조임에 따라 서민들의 돈 빌리기가 한층 더 까다로워질 전망이다. 하반기엔 가계대출을 아예 하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얘기가 업계에서 나온다. 

▲ 금융위가 최근 저축은행에 내려보낸 가계부채 관리계획.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을 중금리 대출과 정책금융상품을 제외하고 5.4%로 관리토록 명시했다. 

26일 UPI뉴스가 단독으로 입수한 '저축은행의 2021년 가계대출 관리계획'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저축은행의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을 21.1%로 제한한다고 명시했다.

특히 중금리대출과 햇살론, 사잇돌2대출 등 정책금융상품을 제외한 가계대출 증가율은 5.4%로 제한했다. 저축은행에도 가계대출 총량규제가 도입된 것이다.

또 여신전문금융사는 6.2%, 상호금융은 4.1% 등의 가계대출 증가율 제한을 설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최근 이 같은 문서를 각 저축은행 등에 보내 이달 말까지 총량규제에 맞춰 가계대출 관리계획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올해초 금융당국은 은행권에 가계대출 증가율을 연 5% 안팎으로 제한하라고 요구했다. 은행에 이어 2금융권까지 가계대출 총량규제를 확대한 것이다. 2금융권 가계대출 총량규제는 2019년 이후 2년 만이다. 

저축은행업계 관계자는 "금융당국의 갑작스러운 요구에 모두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한숨을 쉬었다. 그는 "정책금융, 중금리대출 외의 가계대출 증가율을 겨우 5.4% 이내로 맞추라는 것은 무리한 요구"라고 머리를 저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저축은행, 카드사, 상호금융 등 대부분의 2금융사가 상반기 내로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치를 소진할 것 같다"며 "이대로라면, 하반기에는 가계대출을 취급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우려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조이기가 너무 심한 듯 하다. 2금융권까지 바싹 조이면, 서민들이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염려했다.

KPI뉴스 / 안재성 기자 seilen78@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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