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이재명, "불법사채, 무관용의 근절대책 마련해야" 재차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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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불법사채, 무관용의 근절대책 마련해야" 재차 강조

안경환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1-05-27 10:00:33
"법정이율 초과, 대부업법 아닌 민법상 5% 적용해야" 주장도

이재명 경기지사가 "서민경제 파탄내는 살인적 불법사채, 강력한 근절대책이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하고 나섰다.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 글을 통해 "한국대부금융협회가 2020년 발생한 5160건의 불법사채(미등록 대부업) 거래내역을 분석한 결과, 연환산 평균이자율이 무려 401%에 이른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경기도 제공]


이어 "코로나19로 서민경제가 직격탄을 맞아 가뜩이나 어려운 시기에 불법사채가 부과한 약탈적인 이자율이 실로 놀랍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평균 대출금액은 992만 원, 가장 많은 유형은 급전대출"이라며 "이용자들 대부분 영세 자영업자, 주부, 학생 등으로 은행권은 물론이고 제2금융권, 합법대부업 돈조차 빌릴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막다른 곳에 내몰린 이들의 처지를 악용한 불법 폭리행태는 누가 봐도 악질적이지만 현행법상 반환조치는 법정이자율 초과 지급에 한해서만 이루어지고 법정이자율 이내 수익은 환수할 수가 없다"며 "법을 위반하고도 돈은 잃지 않으니 경각심을 가질 수 없는 노릇"이라고 부연했다.

 

특히 "위법자들의 양심을 되묻기 전에 구조적 허점부터 고쳐야 한다. 독일과 일본은 제한이율을 초과하는 약정에 대해 초과이율 뿐만 아니라 약정 자체를 제도적으로 무효화하고 있다"며 "불법 채권자의 수익을 도박이나 뇌물과 같은 '불법원인급여'로 규정해 추심 권한을 인정하지 않으니 사실상 원금까지도 받을 수 없도록 만든 것으로 당연한 조치다. 불법, 위법으로 얻은 수익을 보전해준다는 것부터 말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불법사채에 대한 약정 무효화가 당장은 어렵다면 법정이율 초과 기준이라도 상식적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불법사채는 미등록 대부업이다. 따라서 법정이율 초과 기준을 대부업법상 이율 24%가 아니라 민법상 5% 또는 상법상 6%를 적용해 그 이상 초과 시 반환조치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했다..

 

"더불어 처벌 강화가 뒤따라야 한다"고 밝힌 이 지사는 "경기도는 대부업법의 처벌 강도를 상향 조정할 것을 법무부와 금융위원회에 요청한 바 있다. (미등록대부업 5년 이하 징역, 5000만 원 이하 벌금을 10년 이하 징역, 3억 이하 벌금으로, 법정이자율 초과 3년 이하 징역, 3000만 원이하 벌금을 5년 이하 징역, 1억 원 이하 벌금으로) 법률의 권위를 높여 강경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축구했다.

 

그는 "대부업 법정이율이 7월부터 20%로 내려가지만 저신용 금융약자에게는 여전히 고통스러운 비율"이라며 "이에 더해 불법사채업까지 횡행하게 둔다면 가난한 이들은 극단에 내몰리게 된다. 악독한 불법 고리대금업 대응에는 무관용의 원칙이 필요하다"고 했다.

KPI뉴스 / 안경환 기자 jing@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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