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경기도교육청, '패륜·막말 글' 올린 예비교사 경찰수사 의뢰

  • 맑음철원21.2℃
  • 맑음울릉도26.5℃
  • 흐림함양군22.2℃
  • 구름많음구미24.1℃
  • 흐림정읍23.2℃
  • 흐림고창군22.8℃
  • 맑음이천22.0℃
  • 맑음수원23.4℃
  • 안개백령도21.1℃
  • 흐림완도23.7℃
  • 맑음대관령18.2℃
  • 흐림임실21.1℃
  • 흐림세종22.7℃
  • 흐림보은21.9℃
  • 흐림영광군22.7℃
  • 구름많음충주22.6℃
  • 흐림순천23.2℃
  • 흐림보령24.3℃
  • 구름많음진주20.7℃
  • 구름많음서청주22.2℃
  • 맑음강화22.9℃
  • 구름많음거제21.6℃
  • 구름많음창원25.1℃
  • 구름많음성산25.1℃
  • 흐림순창군22.0℃
  • 맑음원주22.9℃
  • 구름많음동두천21.8℃
  • 구름많음포항26.2℃
  • 구름많음합천21.1℃
  • 맑음북강릉23.7℃
  • 구름많음양평21.7℃
  • 맑음울산24.3℃
  • 맑음대구26.2℃
  • 흐림산청22.4℃
  • 흐림장흥22.1℃
  • 흐림고산24.8℃
  • 구름많음김해시24.7℃
  • 흐림부여23.6℃
  • 흐림광주24.5℃
  • 구름많음안동23.3℃
  • 흐림대전24.2℃
  • 맑음홍천22.2℃
  • 맑음영주21.2℃
  • 맑음태백17.5℃
  • 맑음천안21.6℃
  • 구름많음부산25.9℃
  • 맑음경주시25.7℃
  • 흐림남원22.0℃
  • 흐림진도군22.9℃
  • 박무서울23.3℃
  • 맑음울진25.6℃
  • 맑음파주22.1℃
  • 맑음북춘천22.3℃
  • 박무인천23.3℃
  • 맑음영천24.5℃
  • 맑음밀양23.1℃
  • 흐림목포24.3℃
  • 흐림전주23.6℃
  • 맑음속초27.0℃
  • 맑음영월21.1℃
  • 맑음봉화18.9℃
  • 흐림부안24.0℃
  • 흐림흑산도24.3℃
  • 구름많음청송군22.2℃
  • 구름많음보성군24.0℃
  • 흐림추풍령22.3℃
  • 맑음제천19.2℃
  • 구름많음의성22.7℃
  • 구름많음양산시24.5℃
  • 구름많음통영22.4℃
  • 맑음강릉26.3℃
  • 흐림고창22.7℃
  • 맑음정선군19.5℃
  • 흐림강진군22.6℃
  • 흐림군산23.5℃
  • 흐림해남22.6℃
  • 흐림금산22.0℃
  • 구름많음남해22.7℃
  • 흐림광양시23.1℃
  • 맑음동해24.8℃
  • 흐림장수19.7℃
  • 안개서귀포25.1℃
  • 박무제주26.0℃
  • 흐림상주24.7℃
  • 맑음홍성24.2℃
  • 맑음춘천21.9℃
  • 맑음북창원25.2℃
  • 흐림영덕25.6℃
  • 맑음의령군20.2℃
  • 흐림문경24.5℃
  • 구름많음서산23.4℃
  • 맑음인제21.5℃
  • 흐림거창20.2℃
  • 구름많음북부산23.5℃
  • 흐림고흥22.2℃
  • 구름많음여수25.2℃
  • 구름많음청주24.7℃

경기도교육청, '패륜·막말 글' 올린 예비교사 경찰수사 의뢰

문영호
기사승인 : 2021-05-27 16:14:20
도교육청 "합격자일 뿐 공무원 아냐 감사 불가능…임용취소 근거 없어" 경기도교육청이 입에 담을 수 없는 패륜글로 공분을 산 초등교사 임용시험 합격자 A씨에 대해 경찰 수사를 의뢰했다.

앞서 경기도가 7급 공무원시험 합격자의 성범죄 의심 글이 국민청원 게시판을 통해 알려진 뒤 해당 합격자의 임용을 취소한 것과 달리 A씨의 임용자격은 박탈되지 않았다.

27일 경기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경기도 신규 초등교사의 만행을 고발합니다. 교사로서의 자질이 없는 사람이 교사가 되어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을 막아주세요'라는 청원의 글이 올라왔다.

27일 오후 3시 현재 이 글에는 5만893명이 동의했다.

▲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경기도 신규 초등교사의 만행을 고발합니다' 청원글. 

청원인은 글에서 "초등학교 교사가 절대 되어서는 안 될 인물이 경기도 초등 교원 임용시험에 최종 합격했다"며 "디시인사이드(온라인 커뮤니티) 교대갤러리에서 모 닉네임으로 활동한 인물이 남긴 글과 행적들"이라고 밝힌 뒤 링크를 걸었다.

또 "해당 글을 보면 '니 엄X XX 냄새 심하더라', '니 XX 맛있더라' 등 입에 담지도 못할 심각한 패륜적 언행을 비롯한 각종 일베 용어, 고인모독, 욕설 및 성희롱, 학교 서열화 (타학교 비난), 상처 주는 언행, 혐오 단어 사용 등 교사로서의 자질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며 "이런 사람이 초등학교 교사가 되도록 가만히 놔둬도 된다고 생각하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2021 임용시험의 자격 박탈과 함께 정교사 2급 자격증도 박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경기도교육청은 A씨는 교원 임용시험에는 합격했지만 아직 교사로 정식 발령나지 않은 대기상태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도교육청 교원인사 담당 장학사는 "발령 대기자들은 민간인 신분이어서 임용취소의 근거가 없고 교육청의 감사나 조사가 불가능하다"며 "A씨는 경찰에 모욕, 명예훼손 등으로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또 "경찰조사 결과 A씨의 범죄 혐의가 확정되고 합격자 역시 발령을 받고 공무원 신분으로 바뀌면 감사에 착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교육공무원법은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범죄 또는 성인에 대한 성범죄로 파면·해임되거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 등을 확정 선고 받는 경우 등 교육공무원 결격 사유를 규정하고 있지만, 임용시험 합격자에 대한 임용취소 근거는 없다.

앞서 지난해 말 경기도에서는 7급 공무원 임용시험에 합격한 임용 후보자 B씨가 과거에 인터넷 사이트에 성범죄가 의심되는 글을 올렸다는 사실이 국민청원을 통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되자 도는 곧바로 임용자격을 박탈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이와 관련해 교육부에 '임용 후보자의 자격 박탈을 검토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KPI뉴스 / 문영호 기자 sonanom@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