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중국 국적 화교들 위한 법이냐"…국적법 개정안 놓고 '시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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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국적 화교들 위한 법이냐"…국적법 개정안 놓고 '시끌'

김해욱
기사승인 : 2021-05-28 09:56:18
공청회 패널들은 개정안 찬성에 치우쳤지만
반대 국민청원 26만 넘기고 댓글 비판 일색
법무부가 추진 중인 국적법 개정안의 수혜자 대부분이 화교를 비롯한 중국인이 될 것으로 알려지며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법무부는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 공청회를 열었지만 반대 기류가 더 커지는 모양새다. 개정에 반대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은 26만 명을 넘어섰다. 

지난 26일 법무부는 유튜브 생방송으로 국적법 개정안 온라인 공청회를 열었다. 지난달 26일 입법예고한 국적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여론이 커지자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보자는 취지였다.

해당 개정안이 통과되면 한국 영주권이 있는 외국인의 자녀들은 한국 국적 취득이 기존보다 쉬워지는 '간이국적취득제도'가 신설된다. 국내에서 출생한 6세 이하 자녀는 신고 절차만 거치면 한국 국적 취득이 가능하며 7세 이상의 경우엔 국내에 5년 이상 체류 시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

기존에는 영주권자의 자녀가 국내에서 출생해 정규 교육과정을 이수해도 부모가 한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으면 성인이 된 후 귀화 허가를 받아야만 국적을 취득할 수 있었다. 이 허가를 받기 위해선 필기시험 및 면접, 신원조회, 법무부 심사 등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만 했다.

이 개정안의 적용 대상이 중국 국적을 가진 가정에 집중된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은 더 커졌다. 이 제도를 적용받을 수 있는 영주권자 자녀의 95% 가량이 중국 국적의 국내 화교 출신이기 때문이다.

▲지난 26일 열린 국적법 개정안 온라인 공청회에서 발언 중인 김재천 한성화교협회 회장 [유튜브 캡처]

26일에 열린 공청회에 참가한 대부분의 네티즌들은 실시간 댓글을 통해 개정안에 대해 반대 의견을 개진했다. 하지만 정작 공청회에 나온 패널 5명은 모두 법 개정에 찬성하는 입장만 내놓으며 네티즌들의 분노에 불을 지폈다.

공청회 패널로 참석한 라휘문 성결대 행정학부 교수와 박정해 변호사는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적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재천 한성화교협회 부회장은 "지금 추진 중인 정책은 한국을 기반으로 살아온 화교들에게 좋은 정책"이라며 "한국 사회도 이제는 열린 국가를 지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른 패널들도 "혈통주의를 벗어나야 한다"라거나 "반대자들은 상대방에 대한 차별 인식이 깔려 있는 것"같은 발언들을 쏟아냈다.

공청회를 지켜본 네티즌들은 "대한민국 정부가 나라를 팔아먹으려 한다"는 등 압도적으로 반대 의견을 쏟아냈다.

특히 이번 개정안을 추진하는 근거로 거론된 국민인식 조사의 신뢰성을 믿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 조사에서 국민의 80%가 화교·동포 등 외국인들의 국적 취득에 대해 긍정적이라 답했다.

▲28일 국적법 개정안 입법 반대 청와대 국민청원이 26만7000명을 넘어섰다. [청와대 국민청원 캡처]

지난달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온 '국적법 개정안 입법을 결사반대합니다'라는 청원은 28일 현재 26만7000명을 돌파하며 답변요건인 20만 명을 충족했다.

청원인은 "국적법 개정을 통해 저출산과 고령화를 해결하겠다는 것은 터무니없는 발상"이라며 "이미 자국민보다 많은 혜택을 받고 있는 외국인들에게 더 이상의 혜택을 주지 말라"고 주장했다.

네티즌들은 국적법 개정안에 대해 "그냥 대놓고 '중국 국적 이민 간편화제도'라 하지 그러냐?", "공청회는 형식적인 거고 국민이 반대해도 그냥 밀어붙이겠다는 것", "매국이 따로 있는 게 아니다. 국적법 발의가 바로 매국"과 같은 부정적인 반응이 주를 이뤘다.

법무부는 의견 수렴을 거쳐 다음달 7일까지 최종 개정안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KPI뉴스 / 김해욱 인턴기자 hwk1990@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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