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윤호중 "임대사업자 악용 불식…선량한 사업자는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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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임대사업자 악용 불식…선량한 사업자는 보호"

김광호
기사승인 : 2021-05-28 15:10:33
"60세 이상 3채 이하 생계형 세금 감면은 유지"
"투자금 회수 가능…임차인 권리는 침해 안돼"
강병원 "과다한 세제 혜택 축소되도록 노력"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28일 당의 부동산 정책 중 임대사업자 제도 손질과 관련해 취지를 왜곡하는 일부 보도가 나오고 있다며 반박했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당이 임대사업자들을 부당한 특혜사업자로 보는 것처럼 일부 보도가 나왔는데, 기업형으로 임대사업자 제도를 악용한 사례를 불식시키자는 것"이라며 "선량한 임대사업자는 보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어제 임대사업자 제도 변경으로 양도세 감면이 바로 사라지는 것처럼 보도하거나, 제도 자체가 폐지된다는 언론도 있었다"며 "60세 이상 3채 이하 생계형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금 감면은 유지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계약 기간이 종료돼 등록이 말소될 때까지는 일몰이 점진적으로 적용된다"며 "등록 말소 시 6개월 세금 혜택을 유지, LH 등이 매입해 임대사업자의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길은 열어놨다"고 강조했다.

당 부동산특위는 전날 모든 주택유형에 대한 신규 임대사업등록제를 폐지하고 2020년 7월 이전 등록한 기존 사업자에 대한 양소세 중과배제 혜택도 정비한다고 밝힌 바 있다.

윤 원내대표는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금 특혜가 사라지며 전·월세 시장이 불안해지고 임차인에게 피해가 간다는 이야기가 있다"며 "임차인 동의 없이는 자진말소가 안 되는 만큼 임차인 권리는 침해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는) 공적매입을 통해 민간 임대주택이 시장에서 사라지는 것을 억제해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반면 강병원 최고위원은 "(부동산 시장의) 불공정·불평등은 박근혜 정부가 시행한 임대사업자 혜택으로 가속화됐다"며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은 다주택자 장려 정책이 됐다"고 지적했다.

강 최고위원은 "다주택자 주택을 시장에 매물로 내놓게 해야 한다"며 "과다한 세제 혜택을 주는 제도가 축소되고 폐지되도록 꼼꼼히 보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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