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6월부터 전월세 신고제 시행…신고 대상·방법은?

  • 구름많음거창26.8℃
  • 구름많음의성29.2℃
  • 구름많음동두천29.1℃
  • 박무백령도21.9℃
  • 흐림부산24.6℃
  • 흐림창원25.0℃
  • 구름많음춘천27.7℃
  • 흐림김해시25.3℃
  • 구름많음임실26.1℃
  • 구름많음청송군30.2℃
  • 구름많음영주25.5℃
  • 흐림산청25.0℃
  • 비여수23.6℃
  • 구름많음군산27.3℃
  • 구름많음파주28.2℃
  • 구름많음금산26.7℃
  • 흐림순천23.3℃
  • 흐림순창군24.4℃
  • 흐림고흥24.6℃
  • 구름많음포항30.3℃
  • 흐림보령25.2℃
  • 흐림고산22.4℃
  • 흐림양산시26.4℃
  • 구름많음대구30.4℃
  • 구름많음안동28.4℃
  • 흐림완도25.1℃
  • 구름많음영월25.4℃
  • 구름많음봉화26.0℃
  • 비북춘천27.3℃
  • 흐림북창원26.2℃
  • 흐림남해24.0℃
  • 비제주27.2℃
  • 구름많음부안26.7℃
  • 구름많음강화25.8℃
  • 비전주27.9℃
  • 구름많음대관령23.7℃
  • 구름많음문경26.6℃
  • 구름많음세종27.8℃
  • 구름많음철원29.1℃
  • 구름많음서청주28.0℃
  • 맑음울릉도25.1℃
  • 흐림강진군24.4℃
  • 흐림함양군26.2℃
  • 흐림장흥24.4℃
  • 구름많음울진30.8℃
  • 흐림인제27.2℃
  • 흐림해남24.8℃
  • 흐림거제24.1℃
  • 흐림의령군26.5℃
  • 구름많음보은26.4℃
  • 흐림통영24.5℃
  • 비홍성25.3℃
  • 흐림정선군26.4℃
  • 구름많음추풍령25.9℃
  • 구름많음진도군24.6℃
  • 흐림보성군24.3℃
  • 구름많음고창군26.8℃
  • 구름많음영천28.3℃
  • 흐림진주24.5℃
  • 흐림흑산도24.6℃
  • 구름많음서산24.7℃
  • 흐림울산26.9℃
  • 구름많음청주28.7℃
  • 비서울27.3℃
  • 흐림제천24.9℃
  • 맑음영덕30.3℃
  • 흐림이천26.3℃
  • 흐림광주25.9℃
  • 흐림성산23.8℃
  • 구름많음천안27.3℃
  • 구름많음속초26.6℃
  • 흐림남원26.1℃
  • 흐림경주시28.1℃
  • 구름많음구미29.7℃
  • 흐림강릉28.1℃
  • 구름많음부여26.9℃
  • 흐림양평26.7℃
  • 구름많음동해27.1℃
  • 구름많음원주27.2℃
  • 구름많음태백24.8℃
  • 흐림밀양27.1℃
  • 구름많음영광군26.3℃
  • 구름많음상주26.5℃
  • 구름많음홍천26.7℃
  • 흐림북부산25.1℃
  • 흐림목포24.9℃
  • 구름많음고창26.8℃
  • 구름많음충주25.6℃
  • 구름많음정읍26.3℃
  • 구름많음대전27.4℃
  • 비인천25.4℃
  • 흐림광양시23.8℃
  • 구름많음장수23.4℃
  • 구름많음북강릉27.5℃
  • 흐림합천27.7℃
  • 비서귀포23.0℃
  • 구름많음수원26.6℃

6월부터 전월세 신고제 시행…신고 대상·방법은?

권라영
기사승인 : 2021-05-29 14:10:17
보증금 6000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하면 신고해야
1년간 계도기간…이후 최대 1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6월부터 수도권과 광역시, 세종시 등에서 보증금 6000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을 맺으면 30일 내에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는 이른바 '전월세 신고제'가 시행된다.

▲ 경기 광주 남한산성에서 바라본 서울시내 아파트. [UPI뉴스 자료사진]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다음달 1일부터 이러한 내용의 주택 임대차 신고제가 적용된다. 임대차 시장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차인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 목적이다.

신고 대상 지역은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전역과 광역시, 세종시, 도 내의 시 등이다. 정부는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 도의 군 지역은 임대차 거래량이 작고 소액 계약 임대차 비중이 높아 신고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낮다고 판단했다.

임대차 보증금 6000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이라면 신규, 갱신 구별없이 모두 신고해야 한다. 다만 계약금액의 변동이 없는 갱신계약은 신고대상에서 제외된다.

임대차 계약을 맺은 임대인과 임차인은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한 임대차 계약 신고서를 30일 내에 지자체에 제출해야 한다.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통합민원창구는 물론,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웹사이트에서 비대면 온라인 신고도 가능하다.

신규 제도 도입에 따른 국민들의 적응기간을 감안해 내년 5월 31일까지 1년간은 계도기간이다. 이후 임대차 계약 미신고 또는 거짓 신고 시 최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국토부는 임대차 신고제를 통해 소액·단기·갱신계약 등에도 확정일자가 부여돼 보증금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KPI뉴스 / 권라영 기자 ryk@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