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박사방' 조주빈, 항소심서 징역 42년…1심보다 3년 감형

  • 구름많음전주30.6℃
  • 흐림의령군26.3℃
  • 구름많음서귀포29.7℃
  • 흐림보은24.6℃
  • 구름많음완도28.1℃
  • 흐림추풍령25.2℃
  • 흐림순창군26.2℃
  • 흐림남원27.5℃
  • 흐림정선군25.8℃
  • 흐림진주26.2℃
  • 흐림영주23.7℃
  • 구름많음영광군28.8℃
  • 흐림동두천26.1℃
  • 비홍성26.8℃
  • 구름많음영천27.9℃
  • 흐림해남25.8℃
  • 구름많음속초25.5℃
  • 구름많음청송군29.3℃
  • 비창원24.2℃
  • 흐림울릉도25.1℃
  • 흐림밀양25.4℃
  • 흐림북창원25.0℃
  • 흐림고흥26.8℃
  • 흐림임실26.2℃
  • 구름많음양평25.2℃
  • 구름많음서청주26.9℃
  • 구름많음고창군30.1℃
  • 흐림봉화24.5℃
  • 구름많음강릉27.3℃
  • 비여수24.5℃
  • 구름많음보령29.8℃
  • 비부산23.7℃
  • 구름많음부안29.2℃
  • 흐림대구28.2℃
  • 구름많음대전27.4℃
  • 구름많음울진27.8℃
  • 흐림태백26.1℃
  • 구름많음부여29.1℃
  • 흐림거제23.5℃
  • 흐림양산시24.4℃
  • 흐림거창25.8℃
  • 흐림철원26.4℃
  • 흐림문경23.5℃
  • 구름많음순천26.3℃
  • 구름많음고창29.4℃
  • 흐림성산26.6℃
  • 구름많음제주31.5℃
  • 구름많음천안27.6℃
  • 흐림인천27.2℃
  • 구름많음정읍31.6℃
  • 구름많음청주28.9℃
  • 흐림장수26.1℃
  • 흐림세종27.1℃
  • 흐림의성28.4℃
  • 흐림구미28.0℃
  • 흐림충주27.7℃
  • 흐림대관령22.6℃
  • 구름많음포항28.8℃
  • 구름많음군산30.8℃
  • 비서울25.2℃
  • 흐림춘천25.8℃
  • 구름많음이천26.4℃
  • 구름많음진도군29.5℃
  • 흐림인제25.1℃
  • 흐림경주시27.5℃
  • 흐림산청26.6℃
  • 흐림강화26.8℃
  • 구름많음흑산도29.7℃
  • 흐림영월26.4℃
  • 맑음백령도27.9℃
  • 흐림안동26.1℃
  • 구름많음목포28.3℃
  • 구름많음영덕27.9℃
  • 흐림광양시26.5℃
  • 구름많음강진군27.0℃
  • 흐림울산24.5℃
  • 구름많음광주27.1℃
  • 흐림김해시
  • 구름많음북강릉26.5℃
  • 흐림금산25.2℃
  • 구름많음수원26.5℃
  • 흐림보성군27.3℃
  • 구름많음고산30.1℃
  • 흐림서산27.0℃
  • 흐림합천27.5℃
  • 흐림통영24.0℃
  • 흐림북춘천25.4℃
  • 비북부산24.7℃
  • 흐림원주27.3℃
  • 흐림남해24.1℃
  • 흐림함양군27.3℃
  • 흐림파주26.2℃
  • 구름많음홍천25.4℃
  • 구름많음동해26.6℃
  • 흐림상주24.6℃
  • 구름많음장흥27.2℃
  • 흐림제천24.5℃

'박사방' 조주빈, 항소심서 징역 42년…1심보다 3년 감형

권라영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1-06-01 16:56:55
재판부, 박사방을 범죄집단으로 판단
일부 피해자와 추가 합의한 점 고려해
텔레그램 대화방 '박사방'에서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주빈이 2심에서 징역 42년을 선고받았다.

▲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이 지난해 3월 25일 서울 종로구 종로경찰서에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이송되고 있다. [UPI뉴스 자료사진]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문광섭)는 1일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과 범죄단체조직·범죄수익 은닉 등 혐의로 기소된 조주빈의 항소심에서 징역 4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30년, 1억여 원 추징 등도 명령했다.

1심에서 내려진 징역 45년보다는 형이 줄어들었다. 조주빈은 앞서 지난해 11월 성착취물 제작·유포 등 혐의에 대한 1심에서 징역 40년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한 1심에서 징역 5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항소심에서는 두 사건이 병합됐다.

1심에서 각각 징역 13년과 징역 2개월을 선고받은 공익근무요원 강모 씨는 이날 항소심에서 병합해 징역 13년을 선고받았다. 전직 거제시청 공무원 천모 씨는 1심 징역 15년에서 2심 징역 13년으로 감경됐다. 함께 기소된 임모 씨는 징역 8년, 장모 씨는 징역 7년, 이모 군은 장기 10년 단기 5년으로 1심과 같은 형이 선고됐다.

항소심에서도 1심과 마찬가지로 박사방이 범죄집단에 해당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 조주빈은 박사방이란 전무후무한 성착취 범죄집단을 조직해 조직원들에게 역할을 분담시켜 다수 피해자를 유인해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했으며, 이 과정에서 제3자에게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성폭행하도록 지시했다"고 했다.

아울러 "디지털 성범죄를 오락거리로 만들어 수많은 가해자를 양산했고 피해자의 피해도 누적시켰다"면서 "특히 조주빈은 피해자의 신상을 공개하며 회복할 수 없는 피해뿐 아니라 추가피해에 노출되게 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성착취물들이 수많은 참여자들을 통해 배포됐고 앞으로도 무한히 배포될 우려가 있다"면서 "피해자들은 앞으로 다시는 예전과 같은 삶을 살 수 없다. 모두에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도 "조주빈 아버지의 노력으로 조주빈이 원심에서 일부 피해자와 합의했고, 항소심에서도 피해자들과 추가로 합의해 다소나마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할 수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조주빈은 2019년 5월부터 2020년 2월까지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피해자 수십 명을 협박해 성착취물을 촬영하고 이를 '박사방'을 통해 판매·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범죄수익을 가상화폐로 지급받아 환전하는 수법으로 약 1억800만 원의 수익을 은닉한 혐의도 있다.

KPI뉴스 / 권라영 기자 ryk@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