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조국 딸 부정 입학' 조사하던 부산대 입학공정위원장 교체

  • 흐림영천19.7℃
  • 구름많음원주21.4℃
  • 흐림강화21.1℃
  • 구름많음수원22.8℃
  • 맑음보은18.2℃
  • 맑음충주18.7℃
  • 맑음세종19.7℃
  • 흐림의령군20.5℃
  • 흐림부산20.1℃
  • 흐림김해시19.6℃
  • 구름많음순천19.6℃
  • 흐림북창원21.0℃
  • 흐림백령도20.1℃
  • 구름많음고흥20.5℃
  • 구름많음부안22.0℃
  • 맑음금산20.2℃
  • 맑음영월16.9℃
  • 구름많음영광군22.1℃
  • 흐림진주20.0℃
  • 흐림북부산20.3℃
  • 흐림여수21.2℃
  • 구름많음강릉19.2℃
  • 맑음동해18.8℃
  • 흐림청송군18.3℃
  • 구름많음성산21.7℃
  • 흐림장수18.3℃
  • 맑음추풍령17.7℃
  • 비제주21.8℃
  • 구름많음양평22.1℃
  • 맑음상주18.3℃
  • 맑음태백15.3℃
  • 흐림홍천20.2℃
  • 구름많음함양군19.9℃
  • 흐림통영19.8℃
  • 흐림속초20.9℃
  • 구름많음고산21.1℃
  • 흐림경주시19.5℃
  • 구름많음광주21.3℃
  • 흐림임실20.2℃
  • 구름많음광양시21.0℃
  • 구름많음이천23.2℃
  • 구름많음인천23.7℃
  • 맑음군산21.6℃
  • 맑음서청주19.5℃
  • 구름많음보령20.7℃
  • 흐림포항21.0℃
  • 맑음안동18.2℃
  • 구름많음북강릉18.0℃
  • 흐림합천20.1℃
  • 흐림거제19.6℃
  • 맑음제천16.8℃
  • 구름많음구미19.6℃
  • 맑음문경16.8℃
  • 구름많음거창19.4℃
  • 맑음봉화15.5℃
  • 흐림남해20.2℃
  • 맑음울진19.2℃
  • 구름많음진도군20.5℃
  • 흐림대구20.2℃
  • 구름많음홍성20.6℃
  • 흐림창원20.7℃
  • 구름많음대관령13.5℃
  • 구름많음울릉도20.1℃
  • 흐림춘천21.3℃
  • 구름많음산청19.7℃
  • 구름많음고창군22.0℃
  • 흐림전주22.8℃
  • 맑음청주22.2℃
  • 구름많음정선군15.6℃
  • 구름많음고창22.3℃
  • 구름많음영덕18.6℃
  • 구름많음부여20.5℃
  • 흐림인제19.5℃
  • 흐림동두천19.4℃
  • 흐림남원20.8℃
  • 흐림서울22.1℃
  • 흐림밀양20.9℃
  • 흐림파주20.3℃
  • 맑음대전20.8℃
  • 흐림정읍22.4℃
  • 구름많음보성군20.7℃
  • 흐림북춘천21.1℃
  • 맑음흑산도20.6℃
  • 흐림양산시20.9℃
  • 흐림의성19.0℃
  • 흐림울산18.9℃
  • 구름많음강진군21.1℃
  • 구름많음서산21.7℃
  • 구름많음천안19.1℃
  • 구름많음목포21.5℃
  • 맑음영주16.1℃
  • 흐림서귀포22.3℃
  • 흐림순창군20.8℃
  • 구름많음해남21.4℃
  • 구름많음장흥21.1℃
  • 흐림완도20.9℃
  • 흐림철원19.5℃

'조국 딸 부정 입학' 조사하던 부산대 입학공정위원장 교체

장한별 기자
기사승인 : 2021-06-01 21:16:09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이 허위 서류를 제출해 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에 입학했다는 의혹을 조사하는 학내 입학전형 공정 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최근 교체됐다.

부산대는 지난달 기존 위원장이 개인 사유로 위원장 해촉을 요청해 최근 다른 위원장으로 교체됐다고 1일 밝혔다.

▲ 부산대학교 전경 [부산대 제공]

부산대는 올해 3월 조 씨 입학 취소 여부와 관련해 대학 내 공정 관리위원회 등을 구성해 사실관계를 조사한 후 조속히 결론을 내리겠다고 교육부에 보고한 바 있다.

정경심 교수가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지난해 12월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가운데 교육부가 조 씨와 관련한 의혹 해소를 위해 사실관계 조사 계획을 담은 종합 계획을 부산대에 요구한 데 따른 조치였다.

조 씨는 2015년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당시 위조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을 활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부산대는 위원회 활동의 자율성을 보장한 만큼 결론이 나올 시기 등을 예단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향후 위원회의 조사 결과가 나오면 법리 검토 후 조 씨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릴 계획이다.

KPI뉴스 / 장한별 기자 star1@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