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서울시, 소규모 재건축 활성화…용도 상향때 공공기여 의무 없애

  • 구름많음인천26.0℃
  • 흐림거제27.5℃
  • 흐림속초24.5℃
  • 구름많음천안29.1℃
  • 흐림광양시29.1℃
  • 흐림문경25.8℃
  • 흐림서귀포30.3℃
  • 흐림강진군29.9℃
  • 구름많음목포28.4℃
  • 구름많음성산30.1℃
  • 구름많음충주27.0℃
  • 흐림북창원29.0℃
  • 구름많음흑산도28.5℃
  • 흐림안동24.2℃
  • 흐림군산27.0℃
  • 흐림고창군29.0℃
  • 흐림경주시28.0℃
  • 흐림정선군24.0℃
  • 흐림남원28.8℃
  • 구름많음고창29.3℃
  • 흐림밀양30.0℃
  • 구름많음강화26.1℃
  • 흐림남해28.8℃
  • 구름많음해남29.8℃
  • 흐림금산28.1℃
  • 흐림상주26.1℃
  • 구름많음고산28.6℃
  • 흐림순창군28.8℃
  • 흐림강릉23.5℃
  • 흐림영광군28.5℃
  • 흐림함양군29.2℃
  • 흐림대구27.3℃
  • 흐림창원28.6℃
  • 흐림동해24.7℃
  • 흐림영주24.5℃
  • 흐림통영25.6℃
  • 맑음서청주29.4℃
  • 흐림의령군29.8℃
  • 박무울릉도24.5℃
  • 흐림북부산29.0℃
  • 흐림청송군25.5℃
  • 흐림봉화22.9℃
  • 흐림파주26.8℃
  • 흐림울진23.7℃
  • 흐림거창27.6℃
  • 흐림임실27.1℃
  • 흐림서산27.5℃
  • 흐림영덕23.6℃
  • 흐림보성군30.5℃
  • 구름많음서울28.3℃
  • 구름많음진도군29.2℃
  • 흐림태백24.2℃
  • 구름많음양평28.4℃
  • 흐림진주29.3℃
  • 흐림고흥30.3℃
  • 구름많음홍성28.1℃
  • 구름많음세종29.3℃
  • 흐림광주28.7℃
  • 흐림동두천26.6℃
  • 맑음제주30.5℃
  • 흐림장흥29.8℃
  • 흐림인제27.9℃
  • 구름많음홍천29.0℃
  • 흐림여수28.7℃
  • 흐림포항24.3℃
  • 흐림양산시30.0℃
  • 구름많음보령29.0℃
  • 흐림보은26.3℃
  • 구름많음원주28.4℃
  • 흐림장수26.5℃
  • 흐림제천23.9℃
  • 흐림영천26.1℃
  • 흐림의성26.3℃
  • 구름많음부안27.8℃
  • 흐림북강릉23.6℃
  • 흐림대전28.8℃
  • 흐림부산30.5℃
  • 구름많음이천29.0℃
  • 흐림철원28.6℃
  • 흐림대관령21.2℃
  • 흐림순천27.8℃
  • 맑음청주30.5℃
  • 구름많음완도31.2℃
  • 흐림추풍령26.8℃
  • 흐림김해시28.6℃
  • 구름많음부여29.4℃
  • 흐림전주27.5℃
  • 흐림구미28.2℃
  • 흐림산청28.3℃
  • 구름많음수원27.3℃
  • 구름많음북춘천29.1℃
  • 흐림울산29.6℃
  • 흐림영월25.9℃
  • 흐림합천29.3℃
  • 구름많음춘천29.7℃
  • 흐림백령도24.6℃
  • 구름많음정읍28.8℃

서울시, 소규모 재건축 활성화…용도 상향때 공공기여 의무 없애

김이현
기사승인 : 2021-06-03 14:43:24
2종 일반주거지역 7층 높이제한 적용지역 규제완화 서울시가 소규모 재건축 사업 활성화를 위해 용도지역을 상향 변경할 때 부과해온 '의무 공공기여'를 없앤다. 2종 일반주거지역 중 7층 높이 제한을 적용받는 지역을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 상향하는 경우에 대해서다.

서울시는 용도상향 조건 완화 등 일부 규제를 없애는 내용의 '소규모 재건축 사업 업무처리 기준'을 수립했다고 3일 밝혔다.

기반시설 부지나 설치비용을 서울시에 공공기여하도록 규정한 부담을 덜어주는 대신 사업자가 소규모 재건축을 활성화하고, 주택공급도 늘리기 위한 취지다.

▲ 서울시 제공

소규모 재건축사업은 △해당 사업시행구역 면적 1만㎡ 미만 △노후·불량 건물수가 전체의 3분의 2 이상 △기존 주택 세대수가 200가구 미만인 주택단지가 대상이다.

기존에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층수 규제 완화를 위한 용도지역 상향이 가능했지만, 7층 제한이 있고 전체 용적률의 10%를 임대주택이나 공공시설 등 의무공공기여로 제공해야 한다는 규정 때문에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았다.

앞으로는 '2종 일반주거지역과 맞닿아 있고 보·차도로 구분된 2차로 이상 도로와 접해야 한다'는 입지 기준만 충족하면 소규모 재건축이 가능하다. 용적률에 따라 최고 25층짜리 아파트를 지을 수 있게 된 것이다.

현재 서울시가 파악하고 있는 소규모 재건축 사업이 가능한 대상지는 2070개소로, 이 중 70개 단지(3.4%)에서만 사업이 추진 중이다. 이번 규제 완화로 '2종 7층 지역'에 입지한 660개 단지 중 약 150개(23%)가 용도지역 상향이 가능할 것으로 시는 예상하고 있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새롭게 마련한 소규모 재건축 사업 업무처리기준을 통해 저층주거지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소규모재건축사업이 활성화되고, 주택공급도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