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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소규모 재건축 활성화…용도 상향때 공공기여 의무 없애

김이현
기사승인 : 2021-06-03 14:43:24
2종 일반주거지역 7층 높이제한 적용지역 규제완화 서울시가 소규모 재건축 사업 활성화를 위해 용도지역을 상향 변경할 때 부과해온 '의무 공공기여'를 없앤다. 2종 일반주거지역 중 7층 높이 제한을 적용받는 지역을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 상향하는 경우에 대해서다.

서울시는 용도상향 조건 완화 등 일부 규제를 없애는 내용의 '소규모 재건축 사업 업무처리 기준'을 수립했다고 3일 밝혔다.

기반시설 부지나 설치비용을 서울시에 공공기여하도록 규정한 부담을 덜어주는 대신 사업자가 소규모 재건축을 활성화하고, 주택공급도 늘리기 위한 취지다.

▲ 서울시 제공

소규모 재건축사업은 △해당 사업시행구역 면적 1만㎡ 미만 △노후·불량 건물수가 전체의 3분의 2 이상 △기존 주택 세대수가 200가구 미만인 주택단지가 대상이다.

기존에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층수 규제 완화를 위한 용도지역 상향이 가능했지만, 7층 제한이 있고 전체 용적률의 10%를 임대주택이나 공공시설 등 의무공공기여로 제공해야 한다는 규정 때문에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았다.

앞으로는 '2종 일반주거지역과 맞닿아 있고 보·차도로 구분된 2차로 이상 도로와 접해야 한다'는 입지 기준만 충족하면 소규모 재건축이 가능하다. 용적률에 따라 최고 25층짜리 아파트를 지을 수 있게 된 것이다.

현재 서울시가 파악하고 있는 소규모 재건축 사업이 가능한 대상지는 2070개소로, 이 중 70개 단지(3.4%)에서만 사업이 추진 중이다. 이번 규제 완화로 '2종 7층 지역'에 입지한 660개 단지 중 약 150개(23%)가 용도지역 상향이 가능할 것으로 시는 예상하고 있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새롭게 마련한 소규모 재건축 사업 업무처리기준을 통해 저층주거지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소규모재건축사업이 활성화되고, 주택공급도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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