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이용구, 특가법 적용되나…폭행 직후 택시 10m 운행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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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구, 특가법 적용되나…폭행 직후 택시 10m 운행 확인

권라영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1-06-04 15:28:15
특가법상 승객 승·하차 위한 일시 정차도 '운행 중' 포함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을 조사 중인 수사기관이 기사가 폭행당한 직후 차량을 잠시 운행한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이 사표 수리 전인 지난 1일 오전 경기 과천 법무부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뉴시스]

4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6일 택시기사 A 씨가 이 전 차관에게 멱살을 잡혔다가 놓인 뒤 약 10m 정도 차량을 운행한 정황이 파악됐다.

이에 따라 이 전 차관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운전자 폭행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특가법 제5조의10에는 택시기사가 승객의 승·하차를 위해 일시 정차한 경우도 운행 중에 포함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 전 차관은 사건 당일 술에 취해 택시를 탔다가 목적지에 도착해 자신을 깨우는 A 씨의 멱살을 잡은 혐의를 받는다.

당시 사건을 접수한 서울 서초경찰서는 A 씨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자 형법상 폭행죄가 반의사불벌죄임을 들어 내사 종결했다. 이후 이 사건이 알려지면서 경찰이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가 아닌 단순폭행죄를 적용한 것을 두고 '봐주기 수사' 논란이 일었다.

서울경찰청은 지난 1월 말부터 진상조사단을 꾸려 이 전 차관과 당시 서초서 수사팀, 수사팀 간부 등 관계자들을 조사해 왔다.

이 전 차관은 전날 변호사를 통해 발표한 입장문에서 "서초경찰서의 사건 처리 과정에 어떤 관여나 개입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 A 씨에게 합의금으로 1000만 원을 송금한 것과 관련해서는 "일부 언론에서 블랙박스 영상 삭제 대가인 것처럼 보도했으나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지난해 12월 법무부 차관으로 임명된 그는 6개월 만인 지난달 28일 사의를 표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전날 이 전 차관의 사표를 수리했다.

KPI뉴스 / 권라영 기자 ry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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