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이재용 '프로포폴 불법 투약' 벌금 5000만원 약식기소

  • 흐림거제24.1℃
  • 구름많음영광군27.1℃
  • 구름많음부안29.1℃
  • 흐림성산26.2℃
  • 흐림봉화25.0℃
  • 흐림고산29.4℃
  • 흐림서산26.5℃
  • 흐림양평25.8℃
  • 구름많음서귀포29.3℃
  • 맑음흑산도30.5℃
  • 구름많음목포29.3℃
  • 비북부산24.2℃
  • 흐림대관령22.7℃
  • 흐림인천28.0℃
  • 흐림인제26.9℃
  • 구름많음진도군28.3℃
  • 흐림경주시27.2℃
  • 구름많음대전27.5℃
  • 흐림순천25.9℃
  • 구름많음의성29.1℃
  • 흐림광주27.7℃
  • 흐림남원26.9℃
  • 흐림임실25.2℃
  • 흐림강진군25.0℃
  • 구름많음강화25.6℃
  • 구름많음산청28.0℃
  • 흐림동해28.7℃
  • 구름많음보성군27.9℃
  • 흐림남해23.8℃
  • 흐림울산24.4℃
  • 구름많음세종28.0℃
  • 구름많음속초25.9℃
  • 흐림진주25.1℃
  • 구름많음강릉28.3℃
  • 구름많음천안27.7℃
  • 구름많음고흥27.7℃
  • 흐림울릉도25.8℃
  • 구름많음북강릉27.4℃
  • 맑음백령도28.2℃
  • 구름많음광양시26.7℃
  • 흐림장흥26.4℃
  • 흐림통영23.9℃
  • 흐림영월25.1℃
  • 구름많음홍천25.1℃
  • 흐림청주28.3℃
  • 흐림정선군25.5℃
  • 구름많음홍성28.4℃
  • 구름많음정읍30.8℃
  • 흐림양산시24.0℃
  • 흐림합천27.5℃
  • 흐림동두천25.8℃
  • 흐림보은25.1℃
  • 흐림순창군26.5℃
  • 흐림금산26.5℃
  • 흐림대구27.6℃
  • 흐림충주27.1℃
  • 비부산24.0℃
  • 구름많음영천27.9℃
  • 구름많음이천26.6℃
  • 비창원24.1℃
  • 구름많음군산31.2℃
  • 흐림거창27.3℃
  • 구름많음부여29.3℃
  • 구름많음전주30.7℃
  • 구름많음완도27.4℃
  • 흐림철원26.4℃
  • 흐림청송군29.2℃
  • 흐림포항28.0℃
  • 구름많음울진27.2℃
  • 흐림북창원24.5℃
  • 흐림상주25.5℃
  • 비수원26.5℃
  • 흐림추풍령25.3℃
  • 흐림장수25.9℃
  • 흐림원주27.6℃
  • 흐림춘천25.8℃
  • 흐림문경23.9℃
  • 구름많음제주32.0℃
  • 흐림제천24.0℃
  • 구름많음해남27.5℃
  • 구름많음고창군30.2℃
  • 구름많음영덕28.3℃
  • 비서울25.5℃
  • 흐림밀양26.3℃
  • 흐림여수24.7℃
  • 흐림태백24.2℃
  • 구름많음함양군27.6℃
  • 구름많음서청주27.6℃
  • 흐림안동26.5℃
  • 흐림북춘천25.6℃
  • 흐림구미28.3℃
  • 흐림보령29.4℃
  • 흐림영주24.0℃
  • 흐림의령군25.5℃
  • 흐림김해시
  • 구름많음고창28.8℃
  • 구름많음파주26.5℃

이재용 '프로포폴 불법 투약' 벌금 5000만원 약식기소

김혜란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1-06-04 19:20:12
수심위, 3월 과반수 찬성으로 "수사 중단" 권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4일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로 약식기소 됐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형사부(원지애 부장검사)는 이날 이 부회장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혐의로 벌금 5000만 원에 약식기소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1월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국정논단 관련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약식기소는 징역형이나 금고형보다 벌금형이 적절하다고 판단할 때 정식 재판에 회부하지 않고 서면 심리로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절차다.

검찰은 이 부회장이 성형외과에서 의료 목적 외에 프로포폴을 투약한 것으로 보고 사법처리하기로 했다.

이 사건은 이 부회장이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했다는 공익신고가 국민권익위에 접수되면서 시작됐다. 권익위는 지난해 1월 공익신고 자료와 수사의뢰서를 대검찰청에 전달했다.

이 부회장 측은 "과거 병원에서 의사의 전문적 소견에 따라 치료를 받았으며 불법 투약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혐의를 부인하며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했다.

지난 3월 열린 수사심의위는 과반수 찬성으로 이 부회장에 대한 수사 중단을 권고했다. 기소 여부는 찬반 동수가 나와 부결됐다.

이 부회장은 '국정농단 공모' 사건으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은 뒤 재상고 포기로 실형을 확정받아 수감 중이다.

KPI뉴스 / 김혜란 기자 khr@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