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최대규모' 日 강제징용 피해자 손배소, 1심서 각하

  • 구름많음광양시22.8℃
  • 맑음철원18.7℃
  • 맑음청송군20.5℃
  • 맑음고창군20.5℃
  • 맑음서청주19.4℃
  • 맑음속초19.5℃
  • 맑음추풍령19.3℃
  • 맑음영주19.6℃
  • 맑음의성20.2℃
  • 맑음대구21.7℃
  • 맑음거창21.9℃
  • 맑음인천20.8℃
  • 맑음창원21.8℃
  • 맑음북창원22.5℃
  • 맑음대전19.8℃
  • 맑음대관령16.6℃
  • 맑음북춘천18.6℃
  • 맑음정읍20.7℃
  • 맑음태백18.1℃
  • 맑음부안21.8℃
  • 맑음울진20.8℃
  • 구름많음제주21.7℃
  • 맑음춘천18.6℃
  • 맑음보령22.1℃
  • 맑음보성군22.0℃
  • 맑음군산21.1℃
  • 맑음임실20.2℃
  • 맑음상주21.1℃
  • 맑음영천21.8℃
  • 흐림고산19.9℃
  • 맑음순천21.0℃
  • 맑음영광군21.5℃
  • 맑음양평19.2℃
  • 흐림성산21.2℃
  • 맑음함양군22.0℃
  • 맑음이천20.3℃
  • 맑음북부산24.0℃
  • 맑음서산20.1℃
  • 맑음포항22.0℃
  • 맑음문경20.5℃
  • 맑음홍성20.7℃
  • 맑음고창20.9℃
  • 맑음진주21.2℃
  • 맑음안동19.6℃
  • 맑음북강릉19.1℃
  • 맑음천안20.0℃
  • 맑음세종19.8℃
  • 맑음김해시23.2℃
  • 맑음홍천19.1℃
  • 맑음순창군21.6℃
  • 맑음청주19.9℃
  • 맑음양산시24.4℃
  • 맑음산청21.7℃
  • 맑음금산20.5℃
  • 맑음수원19.6℃
  • 맑음전주21.8℃
  • 맑음합천21.6℃
  • 맑음강릉20.1℃
  • 맑음인제17.6℃
  • 맑음영덕20.5℃
  • 맑음완도21.9℃
  • 맑음부산24.2℃
  • 맑음충주18.7℃
  • 맑음구미22.1℃
  • 맑음강진군22.1℃
  • 맑음장흥22.2℃
  • 맑음영월18.9℃
  • 맑음밀양22.7℃
  • 맑음흑산도21.0℃
  • 맑음서울20.5℃
  • 맑음정선군18.4℃
  • 맑음원주18.4℃
  • 맑음장수19.1℃
  • 맑음광주22.3℃
  • 구름많음남해20.7℃
  • 구름많음통영21.4℃
  • 맑음부여21.6℃
  • 맑음동해19.9℃
  • 구름많음고흥21.4℃
  • 구름많음울릉도19.3℃
  • 맑음봉화19.3℃
  • 맑음목포20.4℃
  • 흐림여수20.1℃
  • 구름많음서귀포23.9℃
  • 맑음경주시22.5℃
  • 구름많음진도군21.2℃
  • 맑음보은19.0℃
  • 맑음백령도20.0℃
  • 맑음파주20.7℃
  • 맑음제천18.1℃
  • 맑음의령군22.1℃
  • 맑음해남22.5℃
  • 맑음남원22.1℃
  • 맑음동두천19.2℃
  • 맑음울산21.9℃
  • 구름많음거제20.8℃
  • 맑음강화20.0℃

'최대규모' 日 강제징용 피해자 손배소, 1심서 각하

권라영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1-06-07 17:20:22
1억 위자료 등 3년 전 대법원 판결과 정반대 결론
피해자 변호사 "있을 수 없는 일…즉시 항소할 것"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들을 상대로 소송을 낼 권한이 없다는 1심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2018년 대법원 판결과는 다른 판단이다.

▲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고(故) 임정규 씨의 아들 임철호 씨와 장덕환 대일민간청구권소송단 대표가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일본제철 주식회사와 닛산화학 등 16곳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이 각하된 뒤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부장판사 김양호)는 이날 강제징용 피해자와 유족 85명이 일본제철 등 일본기업 16곳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을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본안을 심리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재판부는 "청구권협정은 대한민국 국민과 일본 국민의 상대방 국가 및 그 국민에 대한 청구권까지 대상으로 하고 있음이 분명하다"면서 "청구권협정을 국민 개인의 청구권과는 관계없이 양 체약국이 서로에 대한 외교적 보호권만을 포기하는 내용의 조약이라고 해석하기 어렵다"고 봤다.

또 "대한민국은 국제법적으로 청구권협정에 구속된다"면서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하는 것은 비엔나협약 27조 등 국제법을 위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비엔나협약 27조는 '어느 당사국도 조약의 불이행에 대한 정당화 방법으로 국내법 규정을 원용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다.

이는 2018년 대법원 판결과는 반대된다. 당시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이 일본제철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재상고심에서 대법원은 일본제철이 피해자 4명에게 각 1억 원의 위자료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강제징용 위자료 청구권은 1965년 한·일 정부가 체결한 청구권협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봤다. 한·일 청구권협정은 샌프란시스코 조약 4조에 근거한 한·일간 재정적·민사적 채권·채무권 관계를 정치적 합의로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는 판단이었다.

다만 당시에도 일부 대법관이 "청구권협정을 국민 개인 청구권과는 관계없이 양 체약국이 서로에 대한 외교적 보호권만 포기하는 내용의 조약이라고 해석하기 어렵다"는 별개 의견을 낸 바 있다. 이번 1심 판결과 같은 맥락이다.

이번 소송은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소송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크다는 점에서 주목받았다. 그러나 2015년 소송을 제기한 지 6년 만에 각하 판결이 내려지자 피해자 측은 즉각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피해자 측 대리인 강길 변호사는 "기존 대법원 판결과는 정반대로 배치되는 판결"이라면서 "현 재판부 판결은 매우 부당하다"고 말했다. 장덕환 대일민간청구권소송단 대표는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면서 "즉시 항소를 준비하겠다"고 했다.

KPI뉴스 / 권라영 기자 ryk@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