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최대규모' 日 강제징용 피해자 손배소, 1심서 각하

  • 맑음장흥12.1℃
  • 맑음인천17.7℃
  • 맑음거창10.8℃
  • 맑음청주17.3℃
  • 맑음북부산16.2℃
  • 맑음함양군10.4℃
  • 맑음보령13.6℃
  • 맑음태백7.2℃
  • 맑음임실10.9℃
  • 맑음이천11.9℃
  • 맑음부여12.5℃
  • 맑음홍성12.0℃
  • 맑음남해16.6℃
  • 맑음밀양16.1℃
  • 맑음남원12.6℃
  • 맑음정읍14.5℃
  • 맑음순창군13.3℃
  • 맑음서귀포18.4℃
  • 맑음군산14.3℃
  • 맑음양평13.7℃
  • 맑음의성10.2℃
  • 맑음부안15.8℃
  • 맑음창원18.5℃
  • 맑음경주시13.3℃
  • 맑음영월11.2℃
  • 맑음영천13.9℃
  • 맑음진주12.1℃
  • 맑음동해12.1℃
  • 맑음포항17.3℃
  • 맑음해남14.6℃
  • 맑음춘천11.2℃
  • 맑음안동12.8℃
  • 맑음수원14.6℃
  • 맑음북춘천10.8℃
  • 맑음대전14.9℃
  • 맑음광주16.6℃
  • 맑음장수7.7℃
  • 맑음철원9.9℃
  • 맑음양산시18.2℃
  • 맑음거제16.4℃
  • 맑음대구16.3℃
  • 맑음통영18.0℃
  • 맑음천안11.1℃
  • 맑음대관령5.1℃
  • 맑음인제10.1℃
  • 맑음봉화8.5℃
  • 맑음영주11.9℃
  • 맑음강진군15.2℃
  • 맑음세종13.8℃
  • 맑음고산18.4℃
  • 맑음전주15.3℃
  • 맑음울산16.7℃
  • 맑음울릉도16.2℃
  • 맑음제주18.2℃
  • 맑음충주10.3℃
  • 맑음백령도16.8℃
  • 맑음속초12.3℃
  • 맑음고흥12.0℃
  • 맑음순천10.4℃
  • 맑음영덕12.8℃
  • 맑음북창원18.2℃
  • 맑음울진13.1℃
  • 맑음부산18.5℃
  • 맑음파주10.0℃
  • 맑음진도군16.2℃
  • 맑음산청12.1℃
  • 맑음김해시17.6℃
  • 맑음고창12.7℃
  • 맑음영광군14.1℃
  • 맑음동두천13.3℃
  • 맑음문경13.6℃
  • 맑음청송군10.2℃
  • 맑음의령군11.3℃
  • 맑음보은10.0℃
  • 맑음북강릉12.4℃
  • 맑음강릉13.4℃
  • 맑음서울16.5℃
  • 맑음금산11.4℃
  • 맑음원주13.4℃
  • 맑음구미14.3℃
  • 맑음정선군10.4℃
  • 맑음보성군12.9℃
  • 맑음서산12.0℃
  • 맑음추풍령10.3℃
  • 맑음고창군16.8℃
  • 맑음목포17.7℃
  • 맑음홍천11.6℃
  • 맑음강화15.7℃
  • 맑음여수18.9℃
  • 맑음흑산도17.7℃
  • 맑음서청주11.1℃
  • 맑음합천13.4℃
  • 맑음완도16.0℃
  • 맑음상주13.1℃
  • 맑음제천7.8℃
  • 맑음광양시16.3℃
  • 맑음성산16.2℃

'최대규모' 日 강제징용 피해자 손배소, 1심서 각하

권라영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1-06-07 17:20:22
1억 위자료 등 3년 전 대법원 판결과 정반대 결론
피해자 변호사 "있을 수 없는 일…즉시 항소할 것"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들을 상대로 소송을 낼 권한이 없다는 1심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2018년 대법원 판결과는 다른 판단이다.

▲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고(故) 임정규 씨의 아들 임철호 씨와 장덕환 대일민간청구권소송단 대표가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일본제철 주식회사와 닛산화학 등 16곳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이 각하된 뒤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부장판사 김양호)는 이날 강제징용 피해자와 유족 85명이 일본제철 등 일본기업 16곳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을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본안을 심리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재판부는 "청구권협정은 대한민국 국민과 일본 국민의 상대방 국가 및 그 국민에 대한 청구권까지 대상으로 하고 있음이 분명하다"면서 "청구권협정을 국민 개인의 청구권과는 관계없이 양 체약국이 서로에 대한 외교적 보호권만을 포기하는 내용의 조약이라고 해석하기 어렵다"고 봤다.

또 "대한민국은 국제법적으로 청구권협정에 구속된다"면서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하는 것은 비엔나협약 27조 등 국제법을 위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비엔나협약 27조는 '어느 당사국도 조약의 불이행에 대한 정당화 방법으로 국내법 규정을 원용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다.

이는 2018년 대법원 판결과는 반대된다. 당시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이 일본제철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재상고심에서 대법원은 일본제철이 피해자 4명에게 각 1억 원의 위자료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강제징용 위자료 청구권은 1965년 한·일 정부가 체결한 청구권협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봤다. 한·일 청구권협정은 샌프란시스코 조약 4조에 근거한 한·일간 재정적·민사적 채권·채무권 관계를 정치적 합의로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는 판단이었다.

다만 당시에도 일부 대법관이 "청구권협정을 국민 개인 청구권과는 관계없이 양 체약국이 서로에 대한 외교적 보호권만 포기하는 내용의 조약이라고 해석하기 어렵다"는 별개 의견을 낸 바 있다. 이번 1심 판결과 같은 맥락이다.

이번 소송은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소송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크다는 점에서 주목받았다. 그러나 2015년 소송을 제기한 지 6년 만에 각하 판결이 내려지자 피해자 측은 즉각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피해자 측 대리인 강길 변호사는 "기존 대법원 판결과는 정반대로 배치되는 판결"이라면서 "현 재판부 판결은 매우 부당하다"고 말했다. 장덕환 대일민간청구권소송단 대표는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면서 "즉시 항소를 준비하겠다"고 했다.

KPI뉴스 / 권라영 기자 ryk@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