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최강욱, 1심서 벌금 80만원…"조국 자녀 인턴확인서 허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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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욱, 1심서 벌금 80만원…"조국 자녀 인턴확인서 허위"

권라영
기사승인 : 2021-06-08 16:12:35
법원 "당선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고 발언한 것으로 보여"
최강욱 "법원 사실관계 판단에 동의 못해"…항소 시사
지난해 4·15 총선을 앞두고 허위사실을 공표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1심에서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았다.

▲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은 뒤 법원을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2부(부장판사 김상연·장용범·마성영)는 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대표에게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

형이 확정돼도 최 대표는 의원직을 유지한다.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 처리된다.

최 대표는 지난해 총선 기간에 한 팟캐스트 방송에 출연해 조국 전 장관의 아들이 실제로 인턴 활동을 했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검찰은 이를 선거에 영향을 주기 위한 허위사실 공표로 판단하고 기소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확인서 기재와 같은 업무를 수행했음을 소명할 수 있는 소송기록 검토서류, 영문번역문 등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의 법무법인에서 근무하던 직원들은 조 씨를 보지 못했고, 당시 피고인 밑에서 인턴으로 일하는 사람이 없었다고 일치되게 진술한다"면서 "조 씨가 퇴근 후나 주말에 나왔다는 주장을 믿기 어렵다"고 했다.

또한 "조 씨가 인턴을 했는지는 피고인이 가장 잘 알고 있었을 것이므로 허위성을 인식했다고 판단된다"면서 최 대표가 열린민주당의 득표와 자신의 당선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고 이러한 발언을 했다고 봤다.

그러면서도 "조 전 장관과의 친분 관계로 인해 허위의 확인서를 작성해 줬다가 형사재판까지 받게 돼 검사의 처분이 과하다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크다"면서 "유죄 부담 때문에 사실관계를 밝히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최 대표는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정치 검찰의 장난질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 얼마나 큰 것인가 다시 실감한다"면서 "선거법 위반까지 기소한 의도와 정치적 목적은 충분히 짐작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겨냥한 발언이다.

이어 "법원의 사실관계 판단에 동의할 수 없다"면서 "여러 사실관계 지적이나 오판에 대해서, 그리고 잘못된 해석에 대해서 관련 절차를 통해 입증하고 반박하겠다"고 항소하겠다는 뜻을 드러냈다.

최 대표는 이와 별개로 조 전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활동 확인서를 발급해 조 전 장관 아들이 입학 지원한 대학원 측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도 재판을 받고 있다.

지난 1월 1심은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이 아닌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최 대표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KPI뉴스 / 권라영 기자 ry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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