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일감 몰아주기'로 회사키운 대주주에 수십억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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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감 몰아주기'로 회사키운 대주주에 수십억 추징

김이현
기사승인 : 2021-06-09 14:08:35
국세청, 일감 특혜 추정 과세대상 2천여명에 안내문 발송 # 수혜법인 A사의 지배주주 등(실질주주)은 자신들의 지분을 3개 거래처에 나눠 명의신탁해 지배주주 요건에 미달하게 했다. 이를 통해 수혜법인 A와 특수관계법인인 시혜법인 B를 특수관계가 없는 법인으로 위장해 과세를 회피했다. 차명주식을 이용해 최대주주 보유지분을 은폐하는 방식으로 일감을 몰아주고, 증여세를 내지않은 것이다. 국세청은 이들의 탈세를 밝혀내 증여세 수십억 원을 추징했다.

▲ 일감 몰아주기 사례 [국세청 제공]

국세청은 9일 일감 특혜 증여세 대상으로 예상되는 대주주 등 수증자 2029명과 수혜법인 1711곳 등에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신고대상자는 2020 사업연도 중 특수관계법인이 일감을 몰아주어 이익을 받았거나(일감몰아주기),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사업기회를 제공받아 이익을 받은(일감떼어주기) 수혜법인의 지배주주 등이다. 이들은 오는 30일까지 증여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일감 몰아주기의 과세요건은 수혜법인 세후영업이익이 있고, 수혜법인 사업연도 매출액 중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대한 매출액 비율이 30%(중소기업 50%·중견기업 40%)를 초과하며, 수혜법인의 지배주주 및 그 친족의 직·간접 보유지분율이 3%(중소·중견기업은 10%)를 초과해야한다.

일감 떼어주기의 경우 수혜법인이 지배주주와 특수관계 있는 법인에게 사업기회를 제공받고 해당 부분의 영업이익이 있고,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친족의 주식보유비율의 합계가 30% 이상이라면 과세요건이 된다.

신고는 신고서를 작성해 우편으로 발송하거나 가까운 세무서에 직접 방문·제출하는 방식으로 할 수 있다. 현재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세무서 방문대신 우편신고를 권장하고 있다. 신고기한 내 신고를 할 경우 신고세액공제(산출세액의 3%)도 받을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납세자의 성실신고는 최대한 지원하되, 불성실 신고자는 신고검증을 통해 엄정하게 과세하겠다"면서 "특히 일감 몰아주기와 일감 떼어주기를 악용한 편법적 부의 이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검증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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