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국정원 "성비위 8개월뒤 인지…가해자 2급 승진뒤 파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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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성비위 8개월뒤 인지…가해자 2급 승진뒤 파면"

장은현
기사승인 : 2021-06-09 17:29:37
하태경 "사건 은폐 의심"…국정원 "내용 공개 어려워"

국가정보원은 9일 같은 여성 직원을 상대로 성 비위를 저지른 직원 2명에 대해 파면 등 징계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국정원이 이 사건을 인지·처리하는 과정에서 가해자인 3급 간부는 2급으로 승진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이 9일 국회 정보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회의 준비를 하고 있다. [뉴시스]


국민의힘은 국정원 대응이 안일했다고 지적했다. 또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에서 국방부가 '늑장대응'으로 일관한 것처럼 국정원도 사건 축소·은폐를 시도한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국정원은 이날 국회 정보위 전체회의에서 "2급·5급 직원 2명이 지난해 성 비위를 저질렀고 지난달 21일 징계위에 회부돼 5급 직원은 징계 조치 됐고 2급 직원은 파면됐다"고 보고했다고 국민의힘 간사인 하태경 의원이 전했다.

국정원에 따르면 파면된 2급 간부는 지난해 6월 사건 발생 당시 3급이었으나 같은 해 8월 말 승진했다.

국정원은 최초 피해 후 8개월이 지나 신고가 이뤄져 사건을 처음 인지했고 피해 여성 직원이 가해자 수사나 사법 처리를 원치 않는다고 밝혔다고 하 의원이 설명했다.

박지원 국정원장은 "대단히 송구스럽다"고 사과하며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 의원은 "국정원이 추행인지 폭행인지 등 핵심 내용에 대한 보고는 거부했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이어 "국정원은 피해 여성이 사건 직후 주변에 알리지 않았다고 이야기하지만, 저희는 알렸다는 상당한 의심을 갖고 있고 상부에서 국방부처럼 무마·은폐하지 않았나 의심한다"고 지적했다.

하 의원은 "권력기관 남성 직원의 성 문제는 일상적 감찰 대상인데 국정원은 '감찰하지 않는다'고 답했다"며 "상당히 충격적"이라고 전했다.

국정원 측은 "당사자로선 민감한 내용일 수 있어 세부적으로 말하기 어렵다고 한 것"이라고 말했다.

KPI뉴스 / 장은현 인턴기자 e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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