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경찰, 4개월여 조사 끝에 "이용구 사건처리 외압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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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4개월여 조사 끝에 "이용구 사건처리 외압 없었다"

권라영
기사승인 : 2021-06-09 17:29:41
서초서장 등 91명 조사·통화 8000여 건 분석
사건 담당 경사 특가법 위반 혐의로 검찰 송치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외압이 있었거나 윗선이 개입한 정황은 없었다는 경찰 자체 조사 결과가 나왔다. 지난 1월 24일 진상조사단을 꾸린 지 4개월여 만이다.

▲ 서울경찰청 강일구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장이 9일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이용구 전 차관 사건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서울경찰청 진상조사단은 9일 이러한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그러면서 당시 사건을 담당한 서초경찰서 수사관 A 경사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특수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

이 전 차관은 지난해 11월 6일 술에 취해 택시를 탔다가 목적지에 도착해 자신을 깨우는 택시기사 A 씨의 멱살을 잡은 혐의로 경찰에 신고됐다. A 경사는 사건 5일 뒤 폭행 당시 상황이 담긴 택시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했으나 압수나 임의제출을 요구하지 않고 상부에도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진상조사단은 A 경사의 상급자였던 당시 서초서장, 형사과장, 형사팀장 등 91명을 조사하고 통화내역 8000여 건을 분석했으나 사건 처리 과정에 외압이나 청탁을 의심할 만한 정황은 확인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서초서가 이 전 차관이 공수처장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서울청에 "평범한 변호사로 알았다"는 등 허위 보고를 올린 정황은 파악됐다. 경찰은 이들에 대한 감찰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 전 차관이 택시기사에게 블랙박스 영상을 지워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한 것과 관련해서는 이 전 차관에게 증거인멸 교사 혐의, 택시기사에게 증거인멸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

진상조사단 관계자는 "(택시기사는) 폭행 사건의 피해자고 가해자의 요청에 따른 행위였던 점 등을 참작 사유로 부기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 사건은 이 전 차관에게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가 아닌 형법상 폭행죄가 적용된 것이 알려지면서 '봐주기 수사'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다. 경찰은 지난 1월 24일 서울청에 진상조사단을 설치하고 자체 조사를 벌여왔다.

KPI뉴스 / 권라영 기자 ry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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