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거래소, '기업사냥형 부정거래 적발시스템' 한 달 새 7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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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기업사냥형 부정거래 적발시스템' 한 달 새 7건 적발

안재성 기자
기사승인 : 2021-06-10 14:01:43
올해 4월부터 가동을 시작한 한국거래소의 '기업사냥형 부정거래 적발시스템'이 한 달만에 7건을 적발했다.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기업사냥형 부정거래 적발시스템 통해 7개 종목에 대해 대규모 부정거래 혐의사항을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해당 부정거래를 통해 취득한 부당이득은 2000억 원 이상으로 추정된다.

이 시스템은 거래소 시장감시시스템의 일부로, 상장사들의 공시, 주가 추이, 매매 내역, 시장조치 등을 종합 분석해 부정거래 혐의 개연성 정도에 따라 1~3등급으로 구분한다.

이중 1등급(최상위 위험등급)은 상장폐지사유 발생이나 관리종목 또는 투자유의 환기종목 지정 등 기업 부실화가 급속히 진행된 경우다.

2등급(차상위 위험등급)은 주가 급락, 대규모 매도물량 출회, 기업부실 관련 공시 등 부실화 징후가 존재하는 경우다.

3등급(기본등급)은 경영권 변경, 자금조달, 자금 유출 등 부정거래 관련 기본요건을 충족한 경우다.

거래소는 4월 1등급 14개사, 2등급 15개사, 3등급 75개사 총 104개사를 골라냈다. 이어 부정거래 혐의 개연성이 높은 1∼2등급 위주로 정밀 분석한 결과 7건의 대규모 부정거래 혐의 종목을 적발했다. 이들 7개 종목의 부당이득 합계는 20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들 종목은 △외부세력의 경영권 인수 △신사업 진출 발표 등 주가 상승 테마 형성 △유상증자 또는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 등 대규모 자금조달 및 외부유출 △지분매도를 통한 부당이득 획득으로 이어지는 부정거래의 전형적인 특징을 보였다. 또 시세조종·미공개 정보이용 등이 수반되는 복합 불공정거래 사례도 발견됐다.

거래소는 "해당 시스템의 효과가 확인됐다며, 앞으로 시스템 적출 결과를 토대로 부정거래에 대해 신속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KPI뉴스 / 안재성 기자 seilen78@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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