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김학의, 225일 만에 석방…질문에는 묵묵부답

  • 구름많음수원24.2℃
  • 맑음강릉20.7℃
  • 비제주22.1℃
  • 흐림부산20.2℃
  • 구름많음서울24.2℃
  • 구름많음밀양21.4℃
  • 구름많음임실19.6℃
  • 흐림상주20.5℃
  • 흐림북춘천22.9℃
  • 흐림울릉도20.4℃
  • 맑음진도군21.1℃
  • 구름많음고흥21.1℃
  • 맑음천안20.3℃
  • 흐림함양군20.2℃
  • 맑음보은20.1℃
  • 구름많음남해20.8℃
  • 흐림영천19.9℃
  • 흐림거창19.9℃
  • 맑음영월19.7℃
  • 흐림정읍23.2℃
  • 구름많음통영20.2℃
  • 흐림전주24.0℃
  • 구름많음부안22.9℃
  • 구름많음속초21.0℃
  • 흐림울산19.1℃
  • 흐림거제19.9℃
  • 맑음장수17.7℃
  • 흐림금산21.2℃
  • 맑음영주18.4℃
  • 맑음북강릉19.1℃
  • 맑음군산22.9℃
  • 맑음태백15.9℃
  • 흐림목포22.5℃
  • 흐림의령군20.8℃
  • 흐림합천20.4℃
  • 구름많음영덕18.9℃
  • 구름많음순창군21.0℃
  • 맑음세종21.6℃
  • 맑음정선군17.9℃
  • 맑음부여21.6℃
  • 구름많음홍천21.7℃
  • 흐림추풍령19.5℃
  • 흐림의성19.4℃
  • 흐림백령도21.0℃
  • 구름많음창원20.7℃
  • 맑음대전21.8℃
  • 구름많음여수21.5℃
  • 비서귀포22.4℃
  • 맑음대관령13.8℃
  • 구름많음경주시19.4℃
  • 구름많음대구20.7℃
  • 맑음홍성22.3℃
  • 맑음원주23.8℃
  • 맑음충주20.9℃
  • 흐림파주20.8℃
  • 구름많음고산21.6℃
  • 맑음제천18.6℃
  • 흐림양산시20.9℃
  • 흐림보성군21.8℃
  • 맑음서산22.7℃
  • 맑음동해20.0℃
  • 구름많음북창원21.6℃
  • 흐림해남21.9℃
  • 구름많음남원21.4℃
  • 구름많음울진20.5℃
  • 흐림장흥21.5℃
  • 흐림구미21.5℃
  • 흐림고창22.7℃
  • 구름많음안동19.6℃
  • 흐림이천25.3℃
  • 구름많음인제20.6℃
  • 흐림순천19.9℃
  • 구름많음인천24.8℃
  • 흐림김해시19.7℃
  • 맑음서청주22.2℃
  • 흐림동두천20.7℃
  • 흐림고창군22.2℃
  • 맑음청주23.6℃
  • 흐림강화22.0℃
  • 구름많음진주20.3℃
  • 흐림영광군22.5℃
  • 흐림완도21.1℃
  • 흐림춘천23.5℃
  • 흐림봉화18.4℃
  • 흐림포항20.3℃
  • 흐림북부산20.6℃
  • 흐림강진군22.3℃
  • 흐림철원20.3℃
  • 흐림광주23.3℃
  • 구름많음흑산도21.1℃
  • 흐림양평25.5℃
  • 맑음보령21.1℃
  • 구름많음광양시21.1℃
  • 흐림산청20.0℃
  • 흐림청송군19.1℃
  • 구름많음문경18.9℃
  • 흐림성산22.1℃

김학의, 225일 만에 석방…질문에는 묵묵부답

권라영
기사승인 : 2021-06-10 17:48:47
보석 인용돼…불구속 상태서 파기환송심 재판
검찰, 대법원 판결에 "증인 회유·압박 없었다"
뇌물 수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8개월 만에 보석으로 풀려났다.

▲ 보석으로 풀려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10일 오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뉴시스]

김 전 차관은 10일 오후 4시 30분께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 정문을 나섰다. 김 전 차관이 지난 2월 청구한 보석을 이날 상고심 재판부가 인용함에 따른 것이다. 이로써 지난해 10월 28일 항소심에서 법정구속된 지 225일 만에 풀려난 김 전 차관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검은 양복을 입은 김 전 차관은 안경과 마스크를 쓴 채 구치소 밖으로 나왔다. 길게 자란 하얀 턱수염이 눈에 띄었다. 그를 기다리던 취재진들이 '오늘 판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등 질문을 던졌지만 그는 답변하지 않은 채 검은색 차량을 타고 자리를 떴다.

이날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김 전 차관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쟁점은 건설업자 최모 씨 증언의 신빙성이었다. 그는 당초 김 전 차관에게 뇌물을 줬음을 인정하지 않다가 검찰의 사전 면담 이후 이를 번복했다.

재판부는 "검찰에 소환돼 면담하는 과정에서 회유나 압박, 답변 유도나 암시 등의 영향을 받아 종전에 한 진술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로 변경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2006~2007년 건설업자 윤중천 씨에게 13차례에 걸쳐 성접대를 받은 혐의 등 다른 뇌물·성접대 혐의에 대해서는 2심과 동일하게 면소 또는 무죄로 판단했다.

검찰은 이날 판결에 대해 "증인 사전 면담은 검찰사건사무규칙 189조에 근거한 적법한 조치로, 해당 증인을 상대로 한 회유나 압박은 전혀 없었다"며 "파기환송심에서 유죄를 입증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KPI뉴스 / 권라영 기자 ryk@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