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故 손정민 父 "죄지은 자녀, 벌 받게 하는 게 부모 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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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손정민 父 "죄지은 자녀, 벌 받게 하는 게 부모 도리"

김지원
기사승인 : 2021-06-11 10:01:57
블로그에 형법상 '친족상도례' 언급 서울 반포 한강공원에서 실종된 후 닷새 만에 숨진 채 발견된 고(故) 손정민(22) 씨의 아버지 손현(50) 씨가 형법상 '친족상도례(親族相盜例)'를 언급하며 아들을 그리워했다.

▲ 고(故) 손정민 씨 아버지 손현 씨가 지난 10일 '친족상도례'를 언급한 글에 함께 올린 프랑스 여행 당시 정민 씨 사진. [손현 씨 블로그]

손 씨는 지난 10일 밤 자신의 블로그에 '도덕과 법률의 경계'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요즘 들었던 얘기 중 내가 너무 법률에 무지했구나 하는 게 있었다"면서 친족상도례를 언급했다.

친족상도례란 직계혈족이나 배우자 등이 범죄를 저질렀더라도 도피를 도와주거나 증거를 인멸해도 처벌하지 않는 것이다.

이를 두고 그는 "지금까지 제가 살던 것과 너무 다른 얘기"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자녀가 죄를 지었으면 숨기지 말고 죄에 대한 벌을 받게 하는 게 부모의 도리라고 생각했는데 우리 법은 죄를 지은 자녀를 부모가 도와주는 것에 대해 죄를 물을 수가 없다고 한다. 제가 무식한건지, 법률이 전근대적인 건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또 "며칠간 답답한 일이 많았다"면서 "믿었던 사람들의 배신이 이어지면서 우울해졌다"고 심경을 토로했다.

그는 "퇴근길에 갑자기 눈물이 봇물처럼 터졌다"라며 "정민이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무력감이 지배하면서 집에 가기 전에 수습해야 해서 얼른 작은누나에게 전화했다"고 털어놨다.

하소연할 수 있는 상대가 누나밖에 없다는 손 씨는 "한바탕 울고 나니 좀 나아졌다. 말짱한 모습으로 집에 들어갔다"면서 "아내에게 절대 보일 수 없는 모습이니까. 힘들어 하는 아내는 울 수 있어도 제가 그 앞에서 그럴 순 없다"고 했다.

손 씨는 "오늘도 정민이의 휴대폰에서 '셀카' 사진을 건졌다"면서 정민 씨 사진 여러 장을 공개했다.

사진은 정민 씨가 프랑스를 여행할 때 찍은 것들이었다. 그는 "파리에 갔을 때 나름 바쁜 것 같더니 열심히 찍고 있었다. 이렇게 공개하려고 찍은 것은 아닐 텐데"라며 "정민이를 꿈에 봤다는 분들이 메일을 보내주시는데 정작 저한텐 안 온다"라며 글을 마쳤다.

KPI뉴스 / 김지원 기자 kj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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