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특수본 "전 행복청장 처리 방안, 검찰과 이견 못 좁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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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본 "전 행복청장 처리 방안, 검찰과 이견 못 좁혀"

권라영
기사승인 : 2021-06-14 14:45:34
부패방지법 적용 두고 검·경간 의견 차이 있어
"불구속으로라도 송치…이번주 안에 마무리할 것"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가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는 전 행복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구속 여부와 관련해 "검찰과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다"면서 조만간 검찰에 송치하겠다고 밝혔다.

▲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는 A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이 지난 4월 24일 서울 용산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중대범죄수사과에서 소환조사를 받은 뒤 청사를 나서고 있다. [뉴시스]

특수본 관계자는 14일 기자간담회에서 A 전 행복청장과 관련해 "일단 불구속으로라도 송치할 것이고, 가급적 이번주 안에 사건을 마무리하려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경찰은 지난 4월 30일 재임 중 취득한 정보를 이용해 투기한 혐의를 받는 A 전 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대전지검은 보완수사를 요구하며 이를 반려한 바 있다.

특수본 관계자는 "우리는 법 적용이 가능하다고 보지만, 검찰은 애매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A 전 청장이 퇴직 후 공직자 신분이 아닐 때 부동산을 매입해 부패방지법을 적용하기 어렵다고 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A 전 청장은 퇴임 이후인 2017년 11월께 세종 연서면 봉암리 토지와 부지 내 경량 철골 구조물을 매입했다. 이곳은 스마트 국가산업단지 후보지 인근이다. A 전 청장은 업무상 정보를 이용해 매입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그러나 A 전 청장은 "스마트산단 개발 주체는 정부와 세종시로, 행복청 업무와는 관련 없다"며 의혹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수본은 부동산 불법 투기 의혹과 관련해 지금까지 3079명을 내·수사했거나 하고 있다. 이 가운데 공직자는 509명으로, 국회의원 23명, 공무원 298명,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 임직원 127명, 지방의원 61명 등이다.

KPI뉴스 / 권라영 기자 ry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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