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5억 사기' 실형 확정후 도주한 두산家 4세 박중원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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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억 사기' 실형 확정후 도주한 두산家 4세 박중원 검거

김지원
기사승인 : 2021-06-16 11:13:51
사기 등 혐의로 징역 1년4개월 확정…재판 도중 잠적
경기도 한 골프연습장서 잡혀…인천구치소 수감
사기 등 혐의로 징역 1년4개월 실형이 확정되자 도주한 두산가(家) 4세 박중원(53)씨가 최근 붙잡혔다.

▲ 박용오 전 두산그룹 회장이 숨진 채 발견된 2009년 11월4일 고인의 빈소가 마련된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 장례식장에서 구속집행정지로 임시 석방된 차남 박중원 성지건설 부사장(왼쪽)이 조문객을 맞고 있다. [뉴시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지난 10일 박씨를 경기도 경기도의 한 골프연습장에서 붙잡아 인천구치소에 수감했다.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난 경우 주소지를 관할하는 검찰청이 형을 집행한다.

고(故) 박용오 전 두산그룹 회장의 차남인 박씨는 2011∼2016년 가족 배경 등을 내세워 5명으로부터 4억9000만 원 가량을 빌린 뒤 갚지 않아 재판에 넘겨졌다.

박씨는 1심 재판에서 선고 기일이 지정되자 돌연 잠적했다. 이 때문에 선고는 3차례 연기됐다. 재판부는 결국 지난해 5월 박씨가 없는 상태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박씨의 항소로 진행된 2심은 지난해 12월 박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징역 1년 4개월로 감형했다. 박씨는 2심에 법정에 나왔지만, 재판부는 그를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항소심 판결은 지난 4월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그러나 박씨가 형 집행 전 돌연 잠적해 그동안 형 집행이 이뤄지지 못한 상태였다.

박씨는 2009년에도 자기자본을 인수할 것처럼 허위공시하고, 회사 자금을 빼돌려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한 횡령 혐의 등으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은 바 있다. 항소심에서 형이 확정된 후 2011년 2월 가석방 됐다.

KPI뉴스 / 김지원 기자 kj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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