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메디톡스, 금감원에 대웅제약 과징금 부과·형사고발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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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톡스, 금감원에 대웅제약 과징금 부과·형사고발 요청

김지우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1-06-16 15:45:48
메디톡스가 금융감독원에 대웅제약을 대상으로 과징금 부과 및 형사고발 등 합당한 조치를 취해달라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 대웅제약과 메디톡스 본사 전경. [각사 제공]

16일 메디톡스는 "대웅제약이 나보타의 개발 경위를 수 차례 허위로 공시하고, 미국 국제무역위원회(이하 ITC)의 판결로 예견할 수 있는 피해 내용을 제대로 공시하지 않았다"며 "대웅제약에 과징금 부과 및 형사고발 등 합당한 조치를 취해달라는 진정서를 금융감독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메디톡스 측은 ITC가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균주와 제조공정을 도용해 나보타를 개발했다고 판결했음에도 대웅제약이 '자체 개발 품목 나보타'라는 허위 사실을 지속적으로 명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ITC 소송이 시작된 시점부터 나보타의 미국 판매 중단 등의 위험이 예견됐지만, 이를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는 게 메디톡스 측의 주장이다.

나보타의 미국 판매·유통을 담당하는 대웅제약 파트너사인 에볼루스도 2019년 3월 '2018 연간보고서' 공시를 통해 'ITC에서 불리한 판결이 나오면 해당 의약품의 수입, 판매와 마케팅이 금지될 수도 있다', '나보타의 권한(판권)을 잃을 수 있고', '해당 의약품의 사용 권한을 유지하기 위해 메디톡스와 새로운 라이선스 협상을 해야 할 수도 있다'는 내용을 고지했다는 점을 들며 공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대웅제약이 ITC와 관련된 공시 외에 특허청의 검찰 고발 등 자신들에게 불리한 여러 사안에 있어 불성실한 공시로 일관하고 있다"며 "금감원이 엄정한 조사를 통해 대웅제약의 투자자 기만행위를 철저히 밝혀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KPI뉴스 / 김지우 기자 kimzu@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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