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메디톡스, 금감원에 대웅제약 과징금 부과·형사고발 요청

  • 맑음북부산19.8℃
  • 맑음인천17.1℃
  • 맑음거제19.2℃
  • 맑음고흥18.3℃
  • 맑음포항22.4℃
  • 맑음부여20.6℃
  • 맑음완도17.6℃
  • 맑음충주21.9℃
  • 맑음경주시20.3℃
  • 맑음서청주19.8℃
  • 맑음장흥19.7℃
  • 맑음북강릉19.5℃
  • 맑음영월22.1℃
  • 맑음의령군21.5℃
  • 맑음대전20.4℃
  • 맑음광주19.5℃
  • 맑음장수18.5℃
  • 맑음세종19.3℃
  • 맑음의성22.8℃
  • 맑음안동23.2℃
  • 맑음산청21.2℃
  • 맑음남원20.9℃
  • 맑음양평20.7℃
  • 맑음해남17.0℃
  • 맑음서산17.5℃
  • 맑음추풍령20.9℃
  • 맑음홍성18.3℃
  • 맑음강진군18.5℃
  • 맑음임실18.4℃
  • 맑음상주22.1℃
  • 맑음보령16.7℃
  • 맑음영천22.6℃
  • 맑음강릉22.9℃
  • 맑음창원18.9℃
  • 맑음인제20.9℃
  • 구름많음백령도14.0℃
  • 맑음동해15.6℃
  • 맑음속초15.8℃
  • 맑음제천20.7℃
  • 맑음파주17.1℃
  • 맑음춘천22.0℃
  • 맑음성산16.3℃
  • 맑음통영18.6℃
  • 맑음울진16.7℃
  • 맑음구미22.4℃
  • 맑음동두천18.7℃
  • 맑음이천20.2℃
  • 맑음고창군15.8℃
  • 맑음강화16.1℃
  • 맑음군산16.2℃
  • 맑음거창21.5℃
  • 맑음고창15.2℃
  • 맑음순창군19.4℃
  • 맑음영덕19.5℃
  • 맑음밀양22.9℃
  • 맑음수원18.5℃
  • 맑음대관령17.6℃
  • 맑음울산17.2℃
  • 맑음김해시18.7℃
  • 맑음진주19.2℃
  • 맑음대구24.4℃
  • 맑음여수18.2℃
  • 맑음정선군21.5℃
  • 맑음봉화19.1℃
  • 맑음보성군18.1℃
  • 맑음영주21.0℃
  • 맑음목포15.9℃
  • 맑음청송군20.6℃
  • 맑음부안15.7℃
  • 맑음홍천21.7℃
  • 맑음양산시20.3℃
  • 맑음합천22.5℃
  • 맑음보은20.4℃
  • 맑음고산15.0℃
  • 맑음정읍17.1℃
  • 맑음문경21.2℃
  • 맑음철원19.7℃
  • 맑음서울19.7℃
  • 흐림흑산도13.3℃
  • 맑음청주21.2℃
  • 맑음북춘천21.4℃
  • 맑음태백17.5℃
  • 맑음서귀포18.1℃
  • 맑음금산20.7℃
  • 맑음북창원21.1℃
  • 맑음전주18.3℃
  • 맑음남해19.5℃
  • 맑음광양시19.9℃
  • 맑음진도군14.1℃
  • 구름많음제주16.1℃
  • 맑음울릉도16.9℃
  • 맑음순천19.3℃
  • 맑음천안19.1℃
  • 맑음영광군15.3℃
  • 맑음함양군22.5℃
  • 맑음원주22.2℃
  • 맑음부산17.4℃

메디톡스, 금감원에 대웅제약 과징금 부과·형사고발 요청

김지우
기사승인 : 2021-06-16 15:45:48
메디톡스가 금융감독원에 대웅제약을 대상으로 과징금 부과 및 형사고발 등 합당한 조치를 취해달라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 대웅제약과 메디톡스 본사 전경. [각사 제공]

16일 메디톡스는 "대웅제약이 나보타의 개발 경위를 수 차례 허위로 공시하고, 미국 국제무역위원회(이하 ITC)의 판결로 예견할 수 있는 피해 내용을 제대로 공시하지 않았다"며 "대웅제약에 과징금 부과 및 형사고발 등 합당한 조치를 취해달라는 진정서를 금융감독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메디톡스 측은 ITC가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균주와 제조공정을 도용해 나보타를 개발했다고 판결했음에도 대웅제약이 '자체 개발 품목 나보타'라는 허위 사실을 지속적으로 명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ITC 소송이 시작된 시점부터 나보타의 미국 판매 중단 등의 위험이 예견됐지만, 이를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는 게 메디톡스 측의 주장이다.

나보타의 미국 판매·유통을 담당하는 대웅제약 파트너사인 에볼루스도 2019년 3월 '2018 연간보고서' 공시를 통해 'ITC에서 불리한 판결이 나오면 해당 의약품의 수입, 판매와 마케팅이 금지될 수도 있다', '나보타의 권한(판권)을 잃을 수 있고', '해당 의약품의 사용 권한을 유지하기 위해 메디톡스와 새로운 라이선스 협상을 해야 할 수도 있다'는 내용을 고지했다는 점을 들며 공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대웅제약이 ITC와 관련된 공시 외에 특허청의 검찰 고발 등 자신들에게 불리한 여러 사안에 있어 불성실한 공시로 일관하고 있다"며 "금감원이 엄정한 조사를 통해 대웅제약의 투자자 기만행위를 철저히 밝혀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KPI뉴스 / 김지우 기자 kimzu@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김지우
김지우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