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내년부터 분류작업 제외"…민간택배 노사, 9부 능선 넘었다

  • 맑음남해16.7℃
  • 맑음의성12.4℃
  • 맑음인천16.3℃
  • 맑음천안12.6℃
  • 맑음성산15.1℃
  • 맑음대전16.3℃
  • 맑음부안15.0℃
  • 맑음정선군11.3℃
  • 맑음창원17.6℃
  • 맑음수원13.5℃
  • 맑음태백11.3℃
  • 맑음동두천15.1℃
  • 맑음파주12.1℃
  • 맑음흑산도17.3℃
  • 맑음백령도15.2℃
  • 맑음남원14.5℃
  • 맑음서청주13.0℃
  • 맑음합천14.8℃
  • 맑음해남12.0℃
  • 맑음충주13.7℃
  • 맑음원주15.8℃
  • 맑음봉화10.6℃
  • 맑음보성군15.6℃
  • 맑음서귀포16.7℃
  • 맑음청송군11.9℃
  • 맑음부산19.1℃
  • 맑음홍성14.6℃
  • 맑음제천11.7℃
  • 맑음강화12.7℃
  • 맑음영월12.5℃
  • 맑음의령군13.4℃
  • 맑음상주19.7℃
  • 맑음고흥13.1℃
  • 맑음청주18.5℃
  • 맑음인제13.6℃
  • 맑음여수18.0℃
  • 맑음영천13.6℃
  • 맑음강진군14.1℃
  • 맑음영광군13.6℃
  • 맑음추풍령17.1℃
  • 맑음세종15.0℃
  • 맑음서산13.7℃
  • 맑음대구18.2℃
  • 맑음홍천14.2℃
  • 맑음춘천14.4℃
  • 맑음철원14.1℃
  • 맑음완도15.2℃
  • 맑음전주16.2℃
  • 맑음진도군11.8℃
  • 맑음정읍14.4℃
  • 맑음문경18.0℃
  • 맑음부여14.4℃
  • 맑음양평15.5℃
  • 맑음거제14.8℃
  • 맑음고산17.5℃
  • 맑음영덕21.7℃
  • 맑음울산18.4℃
  • 박무목포15.5℃
  • 맑음거창13.6℃
  • 맑음서울17.5℃
  • 맑음북춘천14.0℃
  • 맑음제주18.3℃
  • 맑음보령15.1℃
  • 맑음이천14.2℃
  • 맑음산청15.0℃
  • 맑음광양시17.5℃
  • 맑음포항20.4℃
  • 맑음동해17.9℃
  • 맑음진주13.0℃
  • 맑음장수12.5℃
  • 맑음북강릉18.6℃
  • 맑음울릉도18.0℃
  • 맑음임실12.4℃
  • 맑음금산14.6℃
  • 맑음함양군14.4℃
  • 맑음속초17.9℃
  • 맑음영주14.6℃
  • 맑음통영15.2℃
  • 맑음광주17.8℃
  • 맑음밀양16.3℃
  • 맑음순창군13.9℃
  • 맑음북부산14.9℃
  • 맑음군산14.8℃
  • 맑음안동15.9℃
  • 맑음보은13.4℃
  • 맑음북창원18.0℃
  • 맑음장흥13.9℃
  • 맑음양산시15.6℃
  • 맑음울진16.2℃
  • 맑음순천12.7℃
  • 맑음고창13.6℃
  • 맑음경주시13.9℃
  • 맑음김해시18.1℃
  • 맑음구미19.0℃
  • 맑음고창군13.6℃
  • 맑음강릉22.6℃
  • 맑음대관령10.1℃

"내년부터 분류작업 제외"…민간택배 노사, 9부 능선 넘었다

김지영
기사승인 : 2021-06-16 19:30:38
택배기사 과로사 방지 중재안 잠정합의
우체국은 견해차 못 좁혀 추가 논의키로
민간 택배업계 노사가 16일 택배기사 과로사 방지를 위한 중재안에 잠정 합의했다. 
 
▲ 전국택배노동조합 회원들이 16일 서울 여의도공원에서 문화제를 열고 있다. [뉴시스]

잠정 합의안에 따르면 노사는 내년 1월 1일부터 택배기사가 분류작업을 하지 않도록 잠정 합의했다. 분류작업 제외는 합의서를 체결한 시점부터 2개월의 준비기간을 거쳐 올해 안에 완료하기로 했다. 

주 60시간 이내로 작업시간을 단축하기로 한 데 따른 임금 보전 문제는 또 다른 쟁점이었다. 하지만 이번 합의안에는 담기지 않았다.

택배기사의 최대 작업 시간은 하루 12시간, 한 주 60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4주 동안 한 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할 경우 영업점과 택배기사는 물량이나 구역 조정을 통해 작업시간을 줄이기로 했다.  

또한 택배 기사의 하루 평균 작업시간이 8시간을 계속 초과할 경우 택배사나 영업점은 1년에 한 번 이상 건강검진을 하는 등 조처를 취하기로 했다. 분류작업 개선과 고용·산재보험 가입 등을 위해 개당 170원의 택배 원가 인상 요인이 발생한다는 내용도 합의문에 명시했다. 

다만 택배노조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우체국 택배 노조는 우정사업본부와 견해차를 좁히지 못해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 

KPI뉴스 / 김지영 기자 young@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