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경기도, 해경·시군과 불법낚시 합동단속

  • 비홍성16.0℃
  • 구름많음순창군13.5℃
  • 맑음북강릉14.6℃
  • 비제주17.1℃
  • 흐림영주15.1℃
  • 흐림철원13.0℃
  • 구름많음진도군18.0℃
  • 흐림동두천12.8℃
  • 맑음제천10.8℃
  • 흐림창원16.3℃
  • 구름많음서산15.8℃
  • 흐림보성군16.0℃
  • 구름많음남원13.3℃
  • 흐림김해시15.7℃
  • 구름많음문경15.2℃
  • 흐림인제13.5℃
  • 구름많음군산14.4℃
  • 흐림밀양15.7℃
  • 흐림대구15.4℃
  • 흐림이천14.2℃
  • 흐림구미15.3℃
  • 흐림양평13.0℃
  • 흐림거제15.3℃
  • 구름많음광주14.9℃
  • 흐림경주시16.1℃
  • 흐림완도17.4℃
  • 흐림산청15.5℃
  • 흐림울산15.0℃
  • 구름많음백령도12.9℃
  • 흐림보령16.2℃
  • 흐림성산15.8℃
  • 구름많음고창군℃
  • 구름많음의성13.2℃
  • 흐림영덕14.7℃
  • 구름많음추풍령13.6℃
  • 흐림포항16.0℃
  • 구름많음보은13.6℃
  • 흐림북창원16.5℃
  • 구름많음목포17.2℃
  • 흐림흑산도18.6℃
  • 흐림춘천12.1℃
  • 흐림거창12.2℃
  • 구름많음전주14.4℃
  • 흐림울진15.9℃
  • 흐림고흥15.2℃
  • 구름많음영광군14.8℃
  • 흐림강진군16.8℃
  • 흐림합천14.4℃
  • 구름많음부안15.2℃
  • 흐림홍천12.0℃
  • 구름많음세종14.4℃
  • 맑음영월12.5℃
  • 흐림천안13.9℃
  • 흐림남해15.1℃
  • 흐림북부산16.9℃
  • 구름많음태백11.8℃
  • 구름많음청주15.8℃
  • 맑음강릉17.2℃
  • 구름많음대전14.9℃
  • 흐림양산시16.3℃
  • 흐림광양시15.3℃
  • 구름많음충주14.4℃
  • 구름많음속초17.1℃
  • 구름많음장수11.2℃
  • 구름많음해남15.9℃
  • 흐림의령군13.2℃
  • 흐림강화13.7℃
  • 구름많음영천15.0℃
  • 비인천14.6℃
  • 구름많음상주14.6℃
  • 흐림진주13.6℃
  • 비서귀포19.4℃
  • 구름많음금산13.2℃
  • 구름많음정읍13.9℃
  • 구름많음원주14.4℃
  • 구름많음안동13.6℃
  • 흐림울릉도17.9℃
  • 구름많음임실12.6℃
  • 구름많음청송군13.9℃
  • 구름많음부여14.4℃
  • 비서울14.6℃
  • 흐림여수16.0℃
  • 흐림함양군15.1℃
  • 맑음동해16.1℃
  • 맑음정선군11.9℃
  • 구름많음고창14.2℃
  • 흐림통영14.5℃
  • 흐림장흥14.7℃
  • 맑음대관령10.3℃
  • 흐림수원14.2℃
  • 흐림순천14.5℃
  • 흐림북춘천11.9℃
  • 흐림고산18.6℃
  • 구름많음서청주14.1℃
  • 흐림파주12.0℃
  • 비부산16.3℃
  • 구름많음봉화10.9℃

경기도, 해경·시군과 불법낚시 합동단속

안경환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1-06-17 07:54:24
낚시제한기준, 구명조끼 안전운항 의무 위반 등 단속대상

경기도는 낚시 성수기를 맞아 오는 19일부터 다음 달 24일까지 화성, 안산, 시흥, 평택 연안과 시화호 낚시통제구역의 불법낚시 행위를 해양경찰 및 시·군과 합동 단속한다고 17일 밝혔다.

단속대상은 낚시제한기준 위반과 구명조끼 미착용 등 낚시어선 안전운항 의무 위반, 레저보트 무면허 조종, 정원초과 승선 행위, 낚시통제구역 불법 낚시행위 등이다. 주요 어종에 대한 포획금지 체장 기준은 넙치(광어) 35㎝이하, 조피볼락(우럭) 23㎝이하, 볼락 15㎝이하 등이다.

▲불법낚시 단속 모습 [경기도 제공]


집중 단속 지역은 낚시 성수기 주요 낚시구역인 화성시 국화도와 입파도, 안산시 방아머리, 낚시통제구역으로 지정된 시화호 내·외측 부근 등이다.

적발된 건에 대해서는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 따라 낚시제한기준과 낚시통제구역 위반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레저보트 무면허 조종행위는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정원초과 승선 행위 등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조치를 하게 된다.

김성곤 도 해양수산과장은 "최근 낚시 인구 급증과 함께 야외활동에 대한 수요도 늘고 있어 안전사고 사전 예방이 중요하다"며 "건전한 낚시문화 조성과 풍요로운 경기바다 구현을 위해 불법행위를 적극 단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KPI뉴스 / 안경환 기자 jing@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