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경기도, 해경·시군과 불법낚시 합동단속

  • 흐림서산17.1℃
  • 흐림거창11.1℃
  • 흐림여수16.7℃
  • 구름많음세종14.7℃
  • 흐림해남14.7℃
  • 흐림광양시16.2℃
  • 흐림상주15.0℃
  • 구름많음대전15.2℃
  • 흐림동두천14.3℃
  • 흐림울릉도14.4℃
  • 흐림태백11.0℃
  • 구름많음부여15.4℃
  • 맑음임실12.1℃
  • 흐림영덕14.8℃
  • 맑음금산12.6℃
  • 흐림밀양15.9℃
  • 흐림정선군10.8℃
  • 흐림울산15.8℃
  • 구름많음군산16.1℃
  • 흐림서울16.9℃
  • 구름많음보은13.1℃
  • 흐림의성15.9℃
  • 흐림진주14.6℃
  • 흐림파주13.6℃
  • 구름많음전주14.6℃
  • 흐림철원12.3℃
  • 구름많음양평14.0℃
  • 흐림보령17.0℃
  • 흐림구미14.9℃
  • 구름많음진도군14.7℃
  • 구름많음충주13.7℃
  • 흐림함양군12.2℃
  • 흐림장흥16.9℃
  • 흐림성산18.2℃
  • 흐림포항16.6℃
  • 맑음청주16.7℃
  • 흐림문경14.3℃
  • 흐림북창원17.4℃
  • 구름많음고흥16.4℃
  • 흐림합천13.1℃
  • 흐림홍성17.1℃
  • 비백령도16.6℃
  • 구름많음보성군16.4℃
  • 구름많음천안13.4℃
  • 흐림강화16.1℃
  • 흐림북부산17.3℃
  • 흐림북강릉13.7℃
  • 구름많음부안17.3℃
  • 맑음목포16.3℃
  • 흐림남원15.3℃
  • 구름많음안동15.1℃
  • 구름많음원주14.2℃
  • 흐림산청12.5℃
  • 구름많음서청주13.7℃
  • 흐림청송군14.5℃
  • 구름많음강릉15.3℃
  • 흐림창원16.9℃
  • 구름많음제천10.1℃
  • 흐림서귀포18.7℃
  • 구름많음이천14.2℃
  • 흐림순천14.1℃
  • 흐림흑산도13.9℃
  • 흐림남해16.4℃
  • 흐림김해시16.6℃
  • 흐림제주18.0℃
  • 흐림대관령9.8℃
  • 흐림정읍15.5℃
  • 흐림통영17.0℃
  • 흐림동해15.2℃
  • 흐림고창15.6℃
  • 흐림거제16.7℃
  • 흐림양산시17.5℃
  • 흐림의령군14.2℃
  • 구름많음고창군15.8℃
  • 구름많음수원16.5℃
  • 흐림고산18.0℃
  • 흐림봉화10.6℃
  • 구름많음홍천12.0℃
  • 흐림완도15.8℃
  • 흐림순창군15.9℃
  • 구름많음인제10.0℃
  • 구름많음춘천12.0℃
  • 흐림부산16.8℃
  • 흐림영천15.8℃
  • 구름많음영광군14.3℃
  • 맑음장수10.2℃
  • 구름많음영월10.1℃
  • 맑음강진군14.3℃
  • 흐림추풍령12.6℃
  • 흐림울진14.9℃
  • 흐림광주16.6℃
  • 흐림속초12.9℃
  • 흐림북춘천11.7℃
  • 흐림인천18.3℃
  • 흐림경주시16.2℃
  • 흐림대구16.4℃
  • 구름많음영주11.8℃

경기도, 해경·시군과 불법낚시 합동단속

안경환
기사승인 : 2021-06-17 07:54:24
낚시제한기준, 구명조끼 안전운항 의무 위반 등 단속대상

경기도는 낚시 성수기를 맞아 오는 19일부터 다음 달 24일까지 화성, 안산, 시흥, 평택 연안과 시화호 낚시통제구역의 불법낚시 행위를 해양경찰 및 시·군과 합동 단속한다고 17일 밝혔다.

단속대상은 낚시제한기준 위반과 구명조끼 미착용 등 낚시어선 안전운항 의무 위반, 레저보트 무면허 조종, 정원초과 승선 행위, 낚시통제구역 불법 낚시행위 등이다. 주요 어종에 대한 포획금지 체장 기준은 넙치(광어) 35㎝이하, 조피볼락(우럭) 23㎝이하, 볼락 15㎝이하 등이다.

▲불법낚시 단속 모습 [경기도 제공]


집중 단속 지역은 낚시 성수기 주요 낚시구역인 화성시 국화도와 입파도, 안산시 방아머리, 낚시통제구역으로 지정된 시화호 내·외측 부근 등이다.

적발된 건에 대해서는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 따라 낚시제한기준과 낚시통제구역 위반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레저보트 무면허 조종행위는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정원초과 승선 행위 등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조치를 하게 된다.

김성곤 도 해양수산과장은 "최근 낚시 인구 급증과 함께 야외활동에 대한 수요도 늘고 있어 안전사고 사전 예방이 중요하다"며 "건전한 낚시문화 조성과 풍요로운 경기바다 구현을 위해 불법행위를 적극 단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KPI뉴스 / 안경환 기자 jing@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