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손정민씨 친구측 '종이의 TV' 이어 '신의 한수' 고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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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정민씨 친구측 '종이의 TV' 이어 '신의 한수' 고소한다

김지원
기사승인 : 2021-06-17 10:51:26
"명예훼손 피해 심각" 한강공원에서 실종됐다가 숨진 채 발견된 고(故) 손정민(22) 씨 친구 측이 유튜브 채널 운영자 '종이의 TV'에 이어 '신의 한 수'를 고소한다.

▲ '한강 대학생 사건' 故 손정민(22)씨 친구 A 씨 측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원앤파트너스 이은수, 김규리 변호사가 지난 7일 서울 서초구 서초경찰서에서 유튜브 종이의 TV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한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1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친구 A 씨의 법률대리인 원앤파트너스는 유튜브 채널 '신의 한수' 운영자 4명을 명예훼손 혐의로 오는 18일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고소할 예정이다.

'신의 한수'는 구독자 143만 여 명을 보유하고 있는 유튜브 채널이다. 꾸준히 손 씨 사망 원인에 A 씨가 연관돼 있을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해왔다. 해당 채널에 이와 관련한 영상은 약 39개인 것으로 전해졌다.

원앤파트너스는 명예훼손 혐의로 유튜브 채널 '김웅TV'를 비롯해 악플러 등에 대한 고소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원앤파트너스는 지난 1일 A 씨의 법률대리인이 SBS 기자와 형제 사이라서 시사 프로그램 '그것이 알고 싶다'('그알')가 A 씨에 대해 우호적 방송을 했다는 내용을 퍼뜨린 유튜브 채널 '찍금TV'의 운영자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업무방해·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

▲ 지난 5월 23일 서울 반포한강공원 택시승강장 인근에 마련된 故 손정민 씨 추모공간에서 시민들이 고인을 애도하고 있다. [뉴시스]

또 7일 원앤파트너스 측은 "A 씨에 대한 신상털기와 명예훼손 피해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유튜브 채널 '종이의 TV' 운영자를 정보통신망법위반·전기통신사업법위반·모욕 등 혐의로 고소했다.

4일 법무법인 원앤파트너스는 손씨 사건과 관련해 의혹을 제기한 유튜버와 A 씨 및 그 가족·주변인들에 대한 허위사실, 이름 및 개인정보 등을 게시한 게시글 작성자·악플러 등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 경고했다.

이와 더불어 논란이 된 게시글·댓글을 삭제하고 선처를 희망하는 메일을 법무법인 측으로 보내면 고소 대상에서 제외하겠다고 했다. 그러자 A 씨 측 법무법인 앞으로 선처 부탁 메일이 680여 건 이상 도착했다는 게 이들의 설명이다.

KPI뉴스 / 김지원 기자 kj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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