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홍남기 "소상공인 사회보험·전기·가스요금 7~9월분 납부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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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소상공인 사회보험·전기·가스요금 7~9월분 납부유예"

강혜영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1-06-18 10:42:25
"소득감소자 7~9월분 국민연금 납부 예외" 정부가 소규모 사업장의 사회보험료와 소상공인의 전기·도시가스요금 납부유예 조치를 오는 9월까지 시행한다.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2021년 제4차 혁신성장전략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혁신성장전략회의를 열고 "소규모 사업장 고용·산재보험료 및 소상공인 등 전기·도시가스요금에 대한 7~9월분 납부유예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이달 말까지 사회보험료와 전기·도시가스요금 납부유예 조치를 시행했는데 이 조치를 3개월 연장한 것이다.

고용보험료 유예는 30인 미만 사업장, 산재보험료 유예는 30인 미만 사업장과 1인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사업장에 적용된다. 전기요금 유예는 소상공인 320만 가구, 도시가스요금 유예는 취약계층 150만 가구와 소상공인 72만 가구가 대상이다.

홍 부총리는 "소득감소자를 대상으로 7~9월분 국민연금보험료 납부 예외를 실시하겠다"면서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지원 대상에 폐업 후 임대차기간이 남아있는 소상공인을 포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19 타격이 큰 관광·외식업 지원 보강을 위해 내달 1~21일 열리는 '코리아 고메위크'에 참여한 한식당에 260만 원을 지원하고 안심 여행 지원을 위해 실시간 여행지 혼잡도 분석 시스템도 마련, 정보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어음제도 개편 및 혁신금융 활성화 방안'도 논의됐다.

정부는 전자어음 의무발행기업 기준을 현재 자산 10억 원 이상(29만 개)에서 올해 9월 5억 원 이상, 2023년 모든 법인(79만 개)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2023년 이후에는 종이어음 전면 폐지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어음의 조기 현금화 지원을 위해 대기업 발행 전자어음 만기도 3개월에서 2개월로 단축한다.

KPI뉴스 / 강혜영 기자 khy@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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