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외교부, '평양지도' 넣은 P4G영상 제작업체 수사 의뢰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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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평양지도' 넣은 P4G영상 제작업체 수사 의뢰 검토

장은현
기사승인 : 2021-06-18 15:29:04
P4G 영상 제작 업체 외교부서 2차례 조사
"단순 실수인지 고의성 있는지 파악 어려워"
"수사 의뢰해 업체·준비기획단 책임 물을 것"
외교부는 '2021 P4G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 개회식 당시 평양 위성 영상을 사용한 업체에 대해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외주 업체 관리와 영상 확인 책임이 있는 P4G 준비기획단 관계자 4, 5명은 경중에 따라 문책하기로 했다.

▲ 지난 3일 국민의힘 허은아 의원 페이스북에 올라온 P4G 개막 영상 구매 사이트 사진. [허은아 의원 페이스북 캡처]

외교부 당국자는 18일 기자들과 만나 지난달 30일 서울 동대문디지털플라자에서 열린 P4G 정상회의 개막식 영상에 평양 지도가 들어간 경위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당국자는 "문제 동영상이 단순 실수인지 고의인지에 대한 업체 측의 설명 중 납득이 가지 않은 면이 있어 외부 전문기관에 수사를 의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A사에는 관리 책임을 분명히 해 손해배상 청구 등도 적극적으로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P4G 개회식 당시 정상회의 개최지인 '서울'을 소개하는 공개 영상에서 평양 대동강의 위성 사진이 등장해 논란이 일었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지난 1일 P4G 정상회의 사후 합동 브리핑에서 "준비기획단에서 끝까지 세밀하게 챙기지 못한 실수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경위 조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사안의 엄중성을 고려해 조사 기관을 감사관실이 아닌 기획조정실로 격상해 진행토록 했다. 기조실은 4일부터 조사단을 꾸려 준비기획단 관계자, 업계 리스트를 확보하고 10일까지 서면과 대면 조사를 실시했다.

기조실은 11일 정 장관이 G7 정상회의 참석차 영국으로 떠나기 전에 조사 결과를 보고했다. 정 장관은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며 감사관실에 추가 조사를 지시해 14~17일까지 2차 조사를 벌였다.

외교부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정부와 계약을 체결한 행사 대행업체 A사가 외주업체 B사에 영상 제작을 맡겼고 B사가 영상 일부분을 C사에 의뢰했다. 문제는 C사에서 발생했다.

원래 의도는 정상회의가 열리는 서울에서 지구로 줌아웃하는 모습을 영상에 넣으려 했는데 C사가 영상자료 구매사이트에서 평양이 들어간 영상을 구매했다는 것이다.

평양 지도가 포함되지 않은 1차 개막식 영상은 5월 19일 최초로 기획단에 보고됐다. 당시 기획단은 동양 수목화가 들어간 영상이 제작 방향성과 다르다는 의견을 개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A사는 B사에 전화해 '지구 영상을 추가하면 어떠냐'고 지시했고 B사가 C사에 전달해 5월 26일 영상 구매사이트에서 문제의 영상을 다운로드했다.

C사는 영상 제목에 '북한 위성 평양 영상(Zooming in from earth orbit to Pyongyang North Korea in East Asia)'이라고 적혀 있었지만 확인하지 못한 채 영상을 구입해 B사와 작업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5월 28일, 29일, 30일 세 차례에 걸쳐 리허설이 진행됐으나 준비기획단은 논란의 장면을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교부 당국자는 "파일명이 나와 있는데 영상만 보고 다운로드했다는 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라면서도 "외교부로서는 고의적으로 했다는 것을 파악하기 어려운 점이 있어 별도로 의견을 문의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사 기관으로는) 정부 기관이 될 수도 있고 감사원, 경찰이 될 수도 있다"며 "곧 장관에게 보고할 예정이고 다음 주 초에는 결론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당국자는 또 "누가, 언제 동영상에 대한 최종 승인을 했는지 A사가 답변하지 못하고 있고, 준비기획단 측 누구에게도 영상 변경 사실을 보고하지 않았다"며 "기획단 측도 3분 영상 중에 1.5초 분량의 평양 장면이 들어간 상황을 사전에 보고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준비기획단 측도 관리 감독을 방기한 점에서 책임을 피하지 못할 것이라고 전했다. 당국자는 "업체 측이 보고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최종 콘텐츠 점검이나 승인이 기획단의 주 임무였다는 점에서 관리 책임을 사실상 방기했다고 판단한다"며 "민간 행사업체에 일체 위임하는 중대한 귀책 사유를 야기했다"고 말했다. 그는 "준비기획단에 대해서는 영상물 내용 확인, 업체 관리 등 경중에 따라 책임을 엄중히 물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KPI뉴스 / 장은현 인턴기자 e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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