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법원 "부산항 미군시설 폐쇄는 주민투표 대상 안돼"

  • 구름많음청주15.8℃
  • 구름많음충주14.4℃
  • 흐림울진15.9℃
  • 흐림통영14.5℃
  • 구름많음문경15.2℃
  • 흐림합천14.4℃
  • 구름많음속초17.1℃
  • 맑음영월12.5℃
  • 흐림창원16.3℃
  • 구름많음대전14.9℃
  • 흐림대구15.4℃
  • 구름많음백령도12.9℃
  • 흐림광양시15.3℃
  • 비서울14.6℃
  • 흐림동두천12.8℃
  • 흐림순천14.5℃
  • 구름많음세종14.4℃
  • 구름많음추풍령13.6℃
  • 구름많음진도군18.0℃
  • 흐림흑산도18.6℃
  • 구름많음봉화10.9℃
  • 흐림울산15.0℃
  • 흐림거제15.3℃
  • 흐림강화13.7℃
  • 흐림경주시16.1℃
  • 흐림영주15.1℃
  • 구름많음상주14.6℃
  • 구름많음서청주14.1℃
  • 비서귀포19.4℃
  • 흐림강진군16.8℃
  • 구름많음목포17.2℃
  • 흐림거창12.2℃
  • 구름많음안동13.6℃
  • 구름많음부안15.2℃
  • 흐림산청15.5℃
  • 구름많음순창군13.5℃
  • 흐림북부산16.9℃
  • 흐림김해시15.7℃
  • 흐림이천14.2℃
  • 흐림인제13.5℃
  • 흐림영덕14.7℃
  • 구름많음보은13.6℃
  • 흐림고산18.6℃
  • 구름많음광주14.9℃
  • 구름많음부여14.4℃
  • 흐림구미15.3℃
  • 흐림천안13.9℃
  • 맑음대관령10.3℃
  • 구름많음서산15.8℃
  • 흐림보성군16.0℃
  • 흐림홍천12.0℃
  • 구름많음임실12.6℃
  • 구름많음청송군13.9℃
  • 흐림장흥14.7℃
  • 맑음북강릉14.6℃
  • 흐림북창원16.5℃
  • 흐림밀양15.7℃
  • 맑음동해16.1℃
  • 구름많음전주14.4℃
  • 흐림양산시16.3℃
  • 흐림북춘천11.9℃
  • 비인천14.6℃
  • 흐림함양군15.1℃
  • 구름많음해남15.9℃
  • 흐림포항16.0℃
  • 흐림완도17.4℃
  • 구름많음장수11.2℃
  • 흐림진주13.6℃
  • 흐림철원13.0℃
  • 맑음제천10.8℃
  • 흐림울릉도17.9℃
  • 구름많음고창14.2℃
  • 비제주17.1℃
  • 흐림파주12.0℃
  • 비부산16.3℃
  • 구름많음원주14.4℃
  • 구름많음금산13.2℃
  • 흐림고흥15.2℃
  • 구름많음영광군14.8℃
  • 구름많음태백11.8℃
  • 맑음강릉17.2℃
  • 구름많음남원13.3℃
  • 흐림양평13.0℃
  • 흐림성산15.8℃
  • 구름많음정읍13.9℃
  • 흐림여수16.0℃
  • 흐림수원14.2℃
  • 흐림남해15.1℃
  • 흐림춘천12.1℃
  • 흐림의령군13.2℃
  • 흐림보령16.2℃
  • 구름많음영천15.0℃
  • 맑음정선군11.9℃
  • 비홍성16.0℃
  • 구름많음의성13.2℃
  • 구름많음군산14.4℃
  • 구름많음고창군℃

법원 "부산항 미군시설 폐쇄는 주민투표 대상 안돼"

박동욱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1-06-18 15:50:56
부산지법 "주한미군 시설 폐쇄는 국가의 권한" 부산항에 있는 미군 '세균실험실' 폐쇄 여부는 주민투표 대상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 지난 3월16일 '부산항 미군 세균실험실 폐쇄 주민투표 추진위원회'가 부산시청에서 '부산시장 후보 대상 주민투표 공약 채택 질의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미군 세균실험실 폐쇄 찬반 주민투표 추진위원회 제공]

부산지방법원 제2행정부(부장판사 최윤성)는 시민단체가 지난해 12월 부산시를 상대로 제기한 '주민투표 청구인대표자 증명서 교부신청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청구 기각 판결을 내렸다.

부산지역 200여 개 단체로 구성된 부산항 미군 세균실험실 폐쇄 주민투표추진위원회는 지난해 9월28일 모임을 발족, 줄곧 시설 폐쇄 찬반 주민투표 실시를 요구해 왔다.

재판부는 "원고는 시설의 폐쇄가 감염병과 재난을 예방할 의무가 있는 부산시의 자치사무이며 주민투표 대상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SOFA·감염병 예방법 등 관련 규정을 종합해보면 '국가의 권한 또는 사무에 속하는 사항'이어서 주민투표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재난 등으로부터 국민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가 인정되나, 이 사건 시설의 폐쇄에 관해서는 조치할 수 있는 권한이 피고(부산시)에게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번 1심에서 패소한 추진위는 이날 법원 앞 기자 회견을 열고, "주한미군 기지 내 위험시설에 대해 아무런 대책도 내놓지 못하고 있는 국방외교 담당부서들이 업무 주체라고 인정한 법원의 판결에 불복한다"며 항소할 뜻을 밝혔다.

추진위는 지난해 10월부터 세균실험실 폐쇄 찬반을 묻는 주민투표 요구서명 운동을 펼친 결과, 유권자의 20분의 1인 15만 명의 목표치를 넘긴 총 19만7747명이 서명에 참여했다.

KPI뉴스 / 박동욱 기자 pku24@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