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법원 "부산항 미군시설 폐쇄는 주민투표 대상 안돼"

  • 흐림영주15.4℃
  • 흐림북강릉16.5℃
  • 맑음순천17.9℃
  • 구름많음속초18.4℃
  • 맑음의령군17.8℃
  • 흐림천안15.6℃
  • 흐림성산18.6℃
  • 구름많음산청19.6℃
  • 흐림이천15.5℃
  • 구름많음완도20.8℃
  • 맑음인천14.3℃
  • 흐림부산16.7℃
  • 흐림홍천13.0℃
  • 구름많음남해18.2℃
  • 흐림고창16.2℃
  • 구름많음구미17.7℃
  • 흐림충주15.1℃
  • 흐림제천12.5℃
  • 구름많음포항17.6℃
  • 구름많음북창원17.8℃
  • 비전주15.1℃
  • 맑음강화14.4℃
  • 흐림흑산도17.7℃
  • 흐림고창군16.0℃
  • 흐림김해시17.1℃
  • 구름많음철원14.0℃
  • 흐림대전15.0℃
  • 흐림거제16.2℃
  • 구름많음밀양19.0℃
  • 맑음파주14.2℃
  • 맑음영천17.7℃
  • 흐림문경15.5℃
  • 구름많음울진16.3℃
  • 구름많음경주시18.4℃
  • 흐림영월14.0℃
  • 구름많음서산15.7℃
  • 구름많음청송군16.5℃
  • 흐림진도군18.7℃
  • 흐림인제12.7℃
  • 구름많음제주20.5℃
  • 흐림거창16.5℃
  • 구름많음의성17.4℃
  • 비서귀포19.3℃
  • 흐림상주15.8℃
  • 맑음광양시18.6℃
  • 흐림남원16.4℃
  • 흐림영광군16.7℃
  • 흐림봉화14.8℃
  • 구름많음창원17.9℃
  • 흐림보령16.5℃
  • 구름많음강진군20.2℃
  • 구름많음울릉도18.8℃
  • 구름많음영덕16.1℃
  • 흐림정선군14.4℃
  • 맑음백령도12.5℃
  • 구름많음안동16.7℃
  • 구름많음함양군18.0℃
  • 흐림장수15.1℃
  • 맑음보성군19.6℃
  • 흐림추풍령14.7℃
  • 흐림서청주14.3℃
  • 비청주15.1℃
  • 흐림순창군15.9℃
  • 구름많음동두천13.4℃
  • 흐림정읍15.6℃
  • 구름많음울산17.2℃
  • 흐림춘천13.7℃
  • 흐림양산시17.8℃
  • 흐림대관령10.3℃
  • 흐림홍성16.4℃
  • 흐림임실15.8℃
  • 흐림세종14.7℃
  • 흐림북춘천13.1℃
  • 흐림목포17.7℃
  • 구름많음서울14.1℃
  • 구름많음고산20.0℃
  • 흐림양평14.9℃
  • 흐림부안16.3℃
  • 맑음진주15.8℃
  • 구름많음강릉18.2℃
  • 흐림원주13.6℃
  • 구름많음해남20.2℃
  • 맑음여수17.4℃
  • 흐림보은14.2℃
  • 구름많음동해17.5℃
  • 맑음장흥19.5℃
  • 흐림금산14.9℃
  • 흐림광주16.6℃
  • 구름많음수원15.8℃
  • 흐림북부산18.0℃
  • 흐림부여16.0℃
  • 흐림태백14.5℃
  • 맑음대구18.7℃
  • 구름많음합천19.0℃
  • 흐림통영16.5℃
  • 맑음고흥19.2℃
  • 흐림군산16.0℃

법원 "부산항 미군시설 폐쇄는 주민투표 대상 안돼"

박동욱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1-06-18 15:50:56
부산지법 "주한미군 시설 폐쇄는 국가의 권한" 부산항에 있는 미군 '세균실험실' 폐쇄 여부는 주민투표 대상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 지난 3월16일 '부산항 미군 세균실험실 폐쇄 주민투표 추진위원회'가 부산시청에서 '부산시장 후보 대상 주민투표 공약 채택 질의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미군 세균실험실 폐쇄 찬반 주민투표 추진위원회 제공]

부산지방법원 제2행정부(부장판사 최윤성)는 시민단체가 지난해 12월 부산시를 상대로 제기한 '주민투표 청구인대표자 증명서 교부신청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청구 기각 판결을 내렸다.

부산지역 200여 개 단체로 구성된 부산항 미군 세균실험실 폐쇄 주민투표추진위원회는 지난해 9월28일 모임을 발족, 줄곧 시설 폐쇄 찬반 주민투표 실시를 요구해 왔다.

재판부는 "원고는 시설의 폐쇄가 감염병과 재난을 예방할 의무가 있는 부산시의 자치사무이며 주민투표 대상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SOFA·감염병 예방법 등 관련 규정을 종합해보면 '국가의 권한 또는 사무에 속하는 사항'이어서 주민투표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재난 등으로부터 국민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가 인정되나, 이 사건 시설의 폐쇄에 관해서는 조치할 수 있는 권한이 피고(부산시)에게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번 1심에서 패소한 추진위는 이날 법원 앞 기자 회견을 열고, "주한미군 기지 내 위험시설에 대해 아무런 대책도 내놓지 못하고 있는 국방외교 담당부서들이 업무 주체라고 인정한 법원의 판결에 불복한다"며 항소할 뜻을 밝혔다.

추진위는 지난해 10월부터 세균실험실 폐쇄 찬반을 묻는 주민투표 요구서명 운동을 펼친 결과, 유권자의 20분의 1인 15만 명의 목표치를 넘긴 총 19만7747명이 서명에 참여했다.

KPI뉴스 / 박동욱 기자 pku24@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