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무등록업자 일감 준 건설사, '3진 아웃' 적용해 퇴출

  • 맑음서귀포24.9℃
  • 흐림문경17.1℃
  • 비포항17.9℃
  • 흐림금산18.8℃
  • 흐림영주17.1℃
  • 비목포17.4℃
  • 흐림영천17.2℃
  • 흐림완도20.3℃
  • 흐림대관령12.6℃
  • 흐림영덕17.4℃
  • 흐림경주시17.6℃
  • 흐림세종16.9℃
  • 흐림장수17.7℃
  • 비홍성16.6℃
  • 흐림고창17.8℃
  • 비전주18.3℃
  • 비북강릉15.9℃
  • 흐림원주17.0℃
  • 흐림북창원19.3℃
  • 흐림청송군17.3℃
  • 흐림의령군19.3℃
  • 흐림부여17.5℃
  • 박무북부산19.5℃
  • 흐림이천16.8℃
  • 흐림홍천16.9℃
  • 흐림제천16.6℃
  • 흐림북춘천17.7℃
  • 흐림영월17.5℃
  • 흐림울진17.2℃
  • 흐림보은17.1℃
  • 흐림임실18.6℃
  • 흐림밀양19.4℃
  • 흐림태백13.9℃
  • 흐림군산17.2℃
  • 흐림동해16.5℃
  • 비서울16.7℃
  • 흐림고창군17.7℃
  • 구름많음보성군21.6℃
  • 흐림강진군19.4℃
  • 비청주17.7℃
  • 비광주18.2℃
  • 흐림대구18.6℃
  • 흐림의성18.4℃
  • 흐림양평18.1℃
  • 비수원17.7℃
  • 흐림순창군18.6℃
  • 비울릉도16.2℃
  • 흐림해남18.6℃
  • 구름많음함양군21.2℃
  • 흐림충주17.7℃
  • 흐림서산16.0℃
  • 흐림속초15.7℃
  • 흐림동두천18.3℃
  • 흐림상주17.2℃
  • 흐림고산21.0℃
  • 흐림강화16.3℃
  • 구름많음제주22.1℃
  • 흐림정읍18.7℃
  • 흐림흑산도18.1℃
  • 흐림봉화17.0℃
  • 흐림양산시19.2℃
  • 흐림진도군17.5℃
  • 구름많음순천19.7℃
  • 흐림구미18.1℃
  • 흐림부산18.8℃
  • 구름많음광양시21.9℃
  • 흐림백령도16.8℃
  • 흐림영광군17.2℃
  • 흐림춘천17.4℃
  • 흐림김해시19.0℃
  • 비인천16.9℃
  • 흐림통영19.6℃
  • 흐림천안17.3℃
  • 비울산17.2℃
  • 구름많음진주18.3℃
  • 흐림남원20.6℃
  • 흐림서청주17.5℃
  • 흐림추풍령16.3℃
  • 박무창원18.5℃
  • 흐림강릉16.8℃
  • 흐림인제16.7℃
  • 흐림합천21.3℃
  • 흐림파주17.7℃
  • 흐림정선군15.8℃
  • 흐림안동17.2℃
  • 구름많음성산23.5℃
  • 흐림대전17.8℃
  • 구름많음고흥21.7℃
  • 흐림부안19.0℃
  • 흐림철원17.0℃
  • 흐림거제20.9℃
  • 흐림장흥20.0℃
  • 구름많음산청20.2℃
  • 흐림보령16.3℃
  • 구름많음거창21.4℃
  • 구름많음여수21.4℃

무등록업자 일감 준 건설사, '3진 아웃' 적용해 퇴출

김이현
기사승인 : 2021-06-22 13:01:42
불법하도급 처벌 강화…불법행위 과징금 최대 2억 원으로 상향 앞으로 무등록업자에게 하도급을 준 건설업체는 '3진 아웃' 등록 말소제 적용대상이 된다.

▲ 서울 시내 한 아파트 건설현장 [UPI뉴스 자료사진]

국토교통부는 건설현장 부조리 및 불법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6월 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현행법은 불법하도급(일괄, 동종, 재하도급)으로 처분을 받고 5년 이내 다시 2회 이상 위반하는 경우, 3진 아웃제를 적용해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고 있다. 다만 무등록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는 제외돼 있었는데, 개정안은 '무등록업자 하도급'까지 등록말소 대상을 확대했다.

또 발주자 승낙없이 다른 현장에 건설기술인을 중복 배치하면 처벌하도록 규정을 명확하게 했다. 발주자 승낙없이 건설기술인을 중복 배치할 경우 실질적으로 건설공사의 시공관리 등을 수행하지 못하게 되므로 건설기술인을 배치하지 않은 경우와 동일하게 건설사업자를 처벌하도록 했다.

건설현장의 불법햅행위를 막기 위해 건설사업자의 의무 위반 시 영업정지에 갈음해 부과하는 과징금 상한액도 계약금액 증가에 따라 기존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상향했다.

코로나19 등 전염병 및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 사유로 건설업 의무 교육을 이수할 수 없는 경우 유예기간을 정해 교육을 유보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김근오 국토부 건설정책과장은 "무등록자 하도급 등 부실시공의 원인이 되는 불법하도급을 근절하여 건설공사를 적정하게 시공하고, 건전한 건설시장이 확립되어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