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무등록업자 일감 준 건설사, '3진 아웃' 적용해 퇴출

  • 맑음여수26.7℃
  • 맑음원주27.4℃
  • 맑음춘천26.8℃
  • 맑음영덕24.5℃
  • 맑음합천28.5℃
  • 맑음완도29.6℃
  • 맑음부여28.4℃
  • 맑음이천26.7℃
  • 맑음광양시28.6℃
  • 맑음청송군25.0℃
  • 맑음동두천28.7℃
  • 맑음서산27.9℃
  • 맑음대관령20.7℃
  • 맑음부산28.1℃
  • 맑음울진24.8℃
  • 맑음거창27.1℃
  • 맑음임실27.1℃
  • 맑음영주26.1℃
  • 맑음흑산도25.8℃
  • 맑음인제26.4℃
  • 맑음강진군28.9℃
  • 맑음성산27.4℃
  • 맑음홍성28.3℃
  • 맑음고창29.1℃
  • 맑음목포27.3℃
  • 맑음창원28.5℃
  • 맑음거제27.1℃
  • 맑음대구27.2℃
  • 맑음보령28.7℃
  • 맑음양평25.8℃
  • 맑음순천27.3℃
  • 맑음포항26.2℃
  • 맑음영광군27.6℃
  • 맑음인천27.7℃
  • 맑음보은25.8℃
  • 맑음고흥27.4℃
  • 맑음제주27.5℃
  • 맑음북강릉24.6℃
  • 맑음충주27.3℃
  • 맑음울릉도24.2℃
  • 맑음백령도24.2℃
  • 맑음파주26.4℃
  • 맑음울산25.4℃
  • 맑음태백22.0℃
  • 맑음철원27.2℃
  • 맑음천안26.7℃
  • 맑음북춘천26.8℃
  • 맑음함양군26.8℃
  • 맑음북창원29.3℃
  • 맑음서울27.7℃
  • 맑음안동27.9℃
  • 맑음광주29.7℃
  • 맑음영월27.4℃
  • 맑음정선군27.2℃
  • 맑음군산27.9℃
  • 맑음산청26.5℃
  • 맑음구미29.3℃
  • 맑음청주28.3℃
  • 맑음고창군28.3℃
  • 맑음추풍령26.0℃
  • 맑음서귀포28.5℃
  • 맑음양산시28.8℃
  • 맑음진주27.3℃
  • 맑음보성군28.4℃
  • 맑음속초25.3℃
  • 맑음부안28.5℃
  • 구름많음정읍28.7℃
  • 맑음장수26.1℃
  • 맑음영천26.3℃
  • 맑음상주27.1℃
  • 맑음남해26.6℃
  • 맑음수원27.4℃
  • 맑음전주28.5℃
  • 맑음서청주26.6℃
  • 맑음홍천26.8℃
  • 맑음남원29.0℃
  • 구름많음밀양28.6℃
  • 구름많음의령군26.3℃
  • 맑음강화26.8℃
  • 구름많음고산25.5℃
  • 맑음금산27.5℃
  • 구름많음의성28.0℃
  • 맑음김해시28.1℃
  • 맑음순창군28.2℃
  • 맑음봉화24.6℃
  • 맑음강릉25.5℃
  • 맑음제천25.3℃
  • 맑음장흥27.9℃
  • 맑음대전27.8℃
  • 맑음북부산28.5℃
  • 맑음경주시26.8℃
  • 맑음동해25.3℃
  • 맑음해남29.7℃
  • 맑음세종28.3℃
  • 맑음통영28.6℃
  • 맑음진도군27.7℃
  • 맑음문경26.2℃

무등록업자 일감 준 건설사, '3진 아웃' 적용해 퇴출

김이현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1-06-22 13:01:42
불법하도급 처벌 강화…불법행위 과징금 최대 2억 원으로 상향 앞으로 무등록업자에게 하도급을 준 건설업체는 '3진 아웃' 등록 말소제 적용대상이 된다.

▲ 서울 시내 한 아파트 건설현장 [UPI뉴스 자료사진]

국토교통부는 건설현장 부조리 및 불법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6월 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현행법은 불법하도급(일괄, 동종, 재하도급)으로 처분을 받고 5년 이내 다시 2회 이상 위반하는 경우, 3진 아웃제를 적용해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고 있다. 다만 무등록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는 제외돼 있었는데, 개정안은 '무등록업자 하도급'까지 등록말소 대상을 확대했다.

또 발주자 승낙없이 다른 현장에 건설기술인을 중복 배치하면 처벌하도록 규정을 명확하게 했다. 발주자 승낙없이 건설기술인을 중복 배치할 경우 실질적으로 건설공사의 시공관리 등을 수행하지 못하게 되므로 건설기술인을 배치하지 않은 경우와 동일하게 건설사업자를 처벌하도록 했다.

건설현장의 불법햅행위를 막기 위해 건설사업자의 의무 위반 시 영업정지에 갈음해 부과하는 과징금 상한액도 계약금액 증가에 따라 기존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상향했다.

코로나19 등 전염병 및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 사유로 건설업 의무 교육을 이수할 수 없는 경우 유예기간을 정해 교육을 유보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김근오 국토부 건설정책과장은 "무등록자 하도급 등 부실시공의 원인이 되는 불법하도급을 근절하여 건설공사를 적정하게 시공하고, 건전한 건설시장이 확립되어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