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강원소방, 무허가 위험시설 불시단속 업체 6곳 적발

  • 맑음여수17.4℃
  • 흐림상주15.8℃
  • 구름많음울산17.2℃
  • 흐림세종14.7℃
  • 흐림대관령10.3℃
  • 구름많음의성17.4℃
  • 흐림보은14.2℃
  • 맑음강화14.4℃
  • 흐림춘천13.7℃
  • 흐림인제12.7℃
  • 흐림북부산18.0℃
  • 흐림성산18.6℃
  • 흐림통영16.5℃
  • 구름많음서산15.7℃
  • 흐림금산14.9℃
  • 흐림영광군16.7℃
  • 흐림고창16.2℃
  • 흐림부산16.7℃
  • 비전주15.1℃
  • 맑음영천17.7℃
  • 흐림흑산도17.7℃
  • 구름많음울릉도18.8℃
  • 흐림보령16.5℃
  • 흐림남원16.4℃
  • 흐림천안15.6℃
  • 맑음장흥19.5℃
  • 맑음보성군19.6℃
  • 흐림양산시17.8℃
  • 흐림정선군14.4℃
  • 구름많음고산20.0℃
  • 맑음대구18.7℃
  • 흐림순창군15.9℃
  • 구름많음영덕16.1℃
  • 구름많음함양군18.0℃
  • 구름많음남해18.2℃
  • 흐림거제16.2℃
  • 흐림부안16.3℃
  • 흐림부여16.0℃
  • 흐림영주15.4℃
  • 구름많음창원17.9℃
  • 구름많음울진16.3℃
  • 구름많음해남20.2℃
  • 흐림북강릉16.5℃
  • 흐림광주16.6℃
  • 구름많음제주20.5℃
  • 흐림봉화14.8℃
  • 흐림이천15.5℃
  • 흐림북춘천13.1℃
  • 구름많음철원14.0℃
  • 흐림문경15.5℃
  • 맑음고흥19.2℃
  • 흐림거창16.5℃
  • 맑음백령도12.5℃
  • 맑음파주14.2℃
  • 구름많음수원15.8℃
  • 흐림태백14.5℃
  • 흐림제천12.5℃
  • 구름많음완도20.8℃
  • 흐림홍천13.0℃
  • 흐림서청주14.3℃
  • 흐림원주13.6℃
  • 흐림정읍15.6℃
  • 흐림임실15.8℃
  • 흐림추풍령14.7℃
  • 구름많음안동16.7℃
  • 흐림홍성16.4℃
  • 흐림장수15.1℃
  • 구름많음산청19.6℃
  • 맑음진주15.8℃
  • 구름많음포항17.6℃
  • 구름많음동해17.5℃
  • 맑음광양시18.6℃
  • 구름많음밀양19.0℃
  • 흐림영월14.0℃
  • 구름많음서울14.1℃
  • 흐림고창군16.0℃
  • 구름많음강릉18.2℃
  • 흐림김해시17.1℃
  • 비청주15.1℃
  • 맑음인천14.3℃
  • 맑음순천17.9℃
  • 구름많음청송군16.5℃
  • 맑음의령군17.8℃
  • 구름많음북창원17.8℃
  • 흐림양평14.9℃
  • 흐림충주15.1℃
  • 구름많음속초18.4℃
  • 구름많음동두천13.4℃
  • 구름많음강진군20.2℃
  • 비서귀포19.3℃
  • 흐림목포17.7℃
  • 흐림대전15.0℃
  • 흐림군산16.0℃
  • 구름많음합천19.0℃
  • 흐림진도군18.7℃
  • 구름많음구미17.7℃
  • 구름많음경주시18.4℃

강원소방, 무허가 위험시설 불시단속 업체 6곳 적발

박에스더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1-06-22 15:28:09
▲ 강원도 소방본부는 동해·태백·삼척·횡성·영월 등 도내 5개 시·군의 무허가 위험물 불시단속을 실시하고 있는 모습.[강원도 소방본부 제공]


강원도 소방본부는 지난 16일부터 18일까지 3일간 도내 5개 시·군(동해·태백·삼척·횡성·영월)에 대해 여름철 폭염 대비 위험물 사고 방지를 위한 무허가 위험물 불시단속을 실시한 결과 업체 12곳 중 6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허가받지 않은 지정 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거나, 보관할 가능성이 높은 공장, 창고 및 위험물 판매소 등을 대상으로 집중 됐다.

도내 12개 업체를 단속한 결과 횡성 A업체의 경우 옥내저장소를 설치하기 전 관할 소방서의 허가를 득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허가를 받지 않고 내부에 위험물 3,000리터 이상을 보관(5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하는 등 6개 업체에서 입건 5건, 과태료 2건, 시정명령 7건 등 총 14건의 위반사항이 확인되어 행정명령을 발부했다.

허가를 받지 않고 제조소 등을 설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저장소 또는 제조소 등이 아닌 장소에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취급하는 행위를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김숙자 소방본부 예방안전과장은"위험물을 저장·취급하는 사업장에서 불법으로 위험물을 취급하는 행위는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앞으로도 불법적이고 불공정한 방법으로 도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철저히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박에스더 기자 yonhap003@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