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故손정민 친구 측 합의금 요구는 일종의 협박"…靑 청원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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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손정민 친구 측 합의금 요구는 일종의 협박"…靑 청원 제기

김지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1-06-24 11:18:33
서울 한강공원에서 실종됐다 숨진 채 발견된 故 손정민(22) 씨 친구 측이 선처를 바라는 악성 댓글 게시자들에게 합의금을 낼 의사를 물은 것과 관련해 이는 "일종의 협박"이라며 진정을 원한다는 국민 청원이 올라왔다.

▲ 한강에서 술을 마신 뒤 실종됐다 숨진 채 발견된 정민(22) 씨와 당시 동석했던 친구 A 씨 측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원앤파트너스 이은수, 김규리 변호사가 지난 7일 서울 서초구 서초경찰서에서 유튜브 종이의 TV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한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2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지난 22일 게재된 '반포 한강사건 관련 A 군 (故손정민 친구) 측 변호인단의 합의금 요구에 대한 진정을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에는 이날 오전 8시 기준 4000명 이상이 동의했다.

청원인은 "온 국민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안인 반포 한강공원의 故손정민 씨 사망과 관련 언론을 비롯한 경찰 등 사회 공공시스템의 신뢰할 수 없는 보도 및 수사행태에 관해 시민 및 민간인들이 개인적 희생을 감수하며 이의제기를 하고 국민청원이 다수 제기된 바 있다"고 운을 뗐다.

이어 "결국 이는 이미 공익의 영역에 접어든 사안"이라면서 "A 군 측의 변호인단은 악성게시물(악플)에 대한 선처 요청 메일을 공지한 바 있다. 그러한 선처 요청을 메일로 받고, 수신확인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괄적인 합의금을 요구했다고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을 모르는 청소년, 할머니 등은 밤잠을 설치면서 괴로워하고 있다. 합의는 범죄가 성립된 이후의 절차다. 이는 법을 등에 지고 전문가라는 미명하에 국민에 대해 이뤄지는 일종의 협박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는 "A 군 측 변호인단의 합의금 요구 사건에 대한 진정을 청한다"고 호소했다.

앞서 A 씨 측 변호인인 원앤파트너스 측은 지난 7일 온라인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A 씨를 비방하거나 그의 신상을 공개하는 행위를 한 유튜버 및 누리꾼들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선처를 바라는 이들은 작성한 댓글을 삭제하고 인증 사진과 함께 메일을 보내달라고 했다. 이후 법무법인엔 1000통이 넘는 선처 요구 메일이 도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지난 20일 JTBC 보도에 따르면 정민 씨 실종 당일 함께 술을 마셨던 A 씨 측 변호인은 선처를 요구하는 악플러 가운데 일부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합의해주는 것은 곤란하다'는 내용의 메일을 보냈다.

메일에는 "이런 상황에서 (메일을 보낸) 선생님이 작성한 댓글의 횟수나 내용이 가볍지 않아, 사과문만으로는 A씨와 그 가족을 위로하기엔 부족하다 생각된다. 그렇다고 먼저 선처를 호소하는 메일까지 보냈는데, 이를 무시하고 바로 고소를 진행하는 것도 적절치 않아 보인다"며 "이에 따라 일정 금액을 합의금으로 지급할 의향이 있다면 합의해드리고자 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사실이 논란이 되자 A 씨 측 변호인은 "허위사실 유포나 악성 댓글을 단 정도가 지나친 일부 사람들에게 합의금을 낼 의향이 있는지 파악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번 정민 씨 사건과 관련해 A 씨 측은 유튜브 채널 '종이의 TV' 운영자 B씨를 정보통신망법위반·전기통신사업법위반·모욕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이어 유튜브 '신의 한수' 운영자를 포함한 4명을 고소했다고 밝혔다.

KPI뉴스 / 김지원 기자 kj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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