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직원 사찰·병가 반려…이케아, 연이은 잡음에 상생이미지 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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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사찰·병가 반려…이케아, 연이은 잡음에 상생이미지 타격

이종화
기사승인 : 2021-06-24 15:25:40
국내서 '병가 반려'로 구설…프랑스선 '불법 사찰' 혐의 평등과 상생 등 수평적인 유럽 문화로 국내에서 인기가 높았던 이케아에서 최근 연이은 잡음이 발생하고 있다. 국내에선 진통 끝에 체결한 단체협약을 뒤엎고, 직원들의 병가를 반려했다. 프랑스 지사에선 대표가 직원들을 불법 사찰해 벌금 100만 유로(약 13억5000만 원)를 내게 됐다.

▲ 이케이코리아 지회 측이 24일 이케아코리아의 병가 반려를 규탄하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이케아코리아 지회 제공]

이케이코리아 지회(이하 노동조합) 측은 24일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3월 30일 이후로, 같은 병원에서 진단서를 받은 직원들의 장기병가 신청이 반려되기 시작했다"며 "병가 승인이 나지 않아서 결국 퇴사를 선택한 분들까지 계신다"고 주장했다.

노동조합 측에 따르면 회사 측이 단체협약을 어겨가면서 병가 신청을 제한하고 있다. 일례로 모 지점 직원 A 씨는 인근 병원의 진단서를 제출하여 장기병가를 신청했으나 반려됐다. 같은 매장의 동료 직원들은 동일한 병원의 진단서로 장기병가가 승인되어 왔다.

진통 끝에 합의한 단체협약 이후에 다시 갈등이 비화될 조짐이다. 지난 1월 이케아코리아는 직원 간 임금 격차로 구설에 올랐다.

해외법인 직원은 평균 시급 15달러(약 1만6600원)를 받지만, 한국 직원들은 최저임금 수준을 받고 있다는 게 골자다. 해외법인에 지급하는 주말수당 150%, 특별수당(저녁수당) 120%까지 국내 직원들은 받지 못했다고 알려졌다.

또한 휴식시간, 식대 등 근무 조건이 좋은 해외 이케아와 달리 협상에서 '식대 500원'을 제안한 사측의 행보는 당시 국내 이케아 노동자들의 분노에 기름을 부었다.

이후 이케아코리아는 지난 3월 30일 임금 및 근로조건이 담긴 단체협약을 통해 안정기를 가졌지만, 3개월이 채 안 돼 다시 내부 갈등이 수면 위로 올랐다.

프랑스 지사에서는 직원을 사찰한 혐의가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외신에 따르면 프랑스 베르사유 형사법원은 지난 15일(현지시간) 이케아 프랑스가 지난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사설탐정을 고용해 수백 명에 달하는 직원과 구직자들에 대한 정보를 캐냈다고 밝혔다.

이케아 프랑스는 100만 유로의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함께 재판에 넘겨진 장루이 바요 전 이케아 프랑스 최고경영자(CEO)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벌금 5만 유로(약 6800만 원)를 선고했다.

한편, 스웨덴의 글로벌 가구업체 이케아는 2014년 경기도 광명에 1호점을 내고 국내 영업을 시작했다. 영업 개시 6년 만에 올린 매출은 6600억 원이다. 광명점은 전 세계 매장 중 매출 1위를 차지했다. 특히 선진 복지국가의 평등을 강조, 수평적인 조직 문화와 임금 차별이 없다는 브랜딩을 통해 단번에 한국 스타로 등극했다.

KPI뉴스 / 이종화 기자 alex@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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